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635341-000호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입찰서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① 전 자 입찰서 접수일시: 2026. 7. 24. 10:00 ~ 2026. 7. 28. 10:0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7. 28.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27. 18:00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7. 27.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7. 18: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2) 제안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입찰공고번호: R26BK01635341-000호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요물자구분: 물품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공 고 명: 2026 ACC 미래상: 김영은 전시 공간 조성 사업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수 량 및 단 위: 1식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사 업 금 액: 29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 유의사항
납 품 기 한: 2027/3/2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추 정 가 격: 270,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수 요 기 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 할 납 품: 불가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 2 -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hyuck4241@korea.kr)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 (주 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수요기관 연락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조은영(☎062-601-4425, e-mail: joy0527@korea.kr)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3-1. 제출서류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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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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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3 - -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6. 제안서 평가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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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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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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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64 132,623 401,753 52,790 257,032 530,828 6,603,271 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③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 별도 통보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10%이상)
1) 입찰보증금
③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④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
승인처리
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후 제출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5 - - 6 -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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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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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4)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가확약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5) 제안서를 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
부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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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야 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
를 위반하는 행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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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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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기 바랍니다.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 자료검색 방법 -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떄
까지 가능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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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그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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