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 ‘배전반’으로서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공장 직접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대일썬파워(대표 정승기, 사업자등록번호 4078119446)와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