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사업명 : 표준정수처리시설 정문 전동 출입문 정비】
2026. 7.
뚝 도 아 리 수 정 수 센 터
(정 수 시 설 과 )
일 반 시 방 서
1.1 목 적
본 시방서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표준정수처리시설 정문 전동 출입문 정
비」사업에 필요한 사양과 계약상대자가 주지할 사항을 기술함에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치, 도서제출 및 시운전
등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시방서 이외의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1.3 계약범위
(1) 부품의 제작, 운반, 납품 설치 및 정비, 시운전, 교육, 제반검사 및 시험
(2) 기타 필요한 사항
1.4 기기 및 재료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시방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한다.
1.5 과업 내용
(1) 고장 난 기존 구동부 및 제어부 철거 및 신품 교체 설치 (세부 규격은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진행).
(2) 경비실 내 기존 수동 스위치 연동 및 무선 리모컨 원격 조작 시스템 구축
1.6 책임하자보증기간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설치 되는 물품의 책임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사 완료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현장설치
(1) 현장 설치 시에는 정수센터 운영 및 주변 시설물, 기기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특별시방에 준하여 설치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 항상 기기 및 부속자재를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시공상 또는 기타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의 현장 반입은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필한 후 반입
및 시공한다.
(3) 감독관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으로 반입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재시공한다.
(4) 본 사업의 준공시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잔재 등을 완전히 정리하고 공사장을 깨끗이 한
후 준공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화재 발
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작업장 소화기 비치)
(7) 작업용 전선 릴은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등 및 모든 전기 기자재는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충전부 등이 노출된 것은 즉시 교체하여 감전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8) 1인 작업은 절대 금하며 항시 2인(이상) 1조 작업을 실시한다.
(9)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납품기한
본 물품의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제작ㆍ설치ㆍ시운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