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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찰공고 제2026-701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교통)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개설 등록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가. 용 역 명: 2026년 제물포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사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74,418,3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바. 견적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7. 21. 18:00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견적 제출기간: 2026. 7. 16. 10:00 ~ 2026. 7. 22. 15:00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2. 16: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032-770-6234)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교통과(☏032-770-3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제물포구 홈페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물포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 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770~613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2026년 7월 15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물포구 (분 임)재 무 관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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