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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2년차) 감리용역

2. 과업목적

림사업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의 품질 제고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3. 과업대상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82외

나. 용역량 : 탐방로 정비 1식 감리용역(0.22km)

4. 과업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나. 월 평균 4회 이상 사업 실행의 적정여부 확인

다. 감리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기타 지시사항

5. 과업 수행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

완료 후 14일까지

나.

다음의 경우 한하여 우리 청

승인을 받은 뒤 그 기간을 연장 가

능함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때

2) 우리 지방청

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때

Ⅱ. 감리 과업지침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가.

감리원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설계․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

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 시

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 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업지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감리 방법

가.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기초공사,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청

하는 기간 등)을 정하여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현장 감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 감리 시 설계도·서와 시공사항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3. 감리 실행 시기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평균 4회 이상 실시

나.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확인이 필요할 때

다.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라.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4. 과업 수행의 원칙

가. 감리 관계자들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사항

1)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보고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격 증명서 사본(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다)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2)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계약자는 실시설계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사업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6.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약자는 본 사업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서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7. 공사시행 단계

가. 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감리업무일지

2)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나.

계약자는 중간 감리사항을 중간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약자는 현장작업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는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경고 등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

명시하여 발주청

에 실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바. 감리원은 구조물 규격의 검측, 재료의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매몰되거나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검측한

후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 현장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제반 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가.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위험성 평가내용 포함)

3)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4) 작업관련 실적

5)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1)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나) 실행수

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다)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라) 재해발생수준 : 산업재해 현황

라.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탐방로 정비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공사 완공 단계

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공사감리의 경유 및 검토를 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사업현장에 주요사업이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는 때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

시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

감리조서를 작성 발주청의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0. 최종 감리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원의 각종 보고서와 감리수행 사진을 첨부하여 A4 size의 종합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2권을 제출

나. 본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11. 기타 사항

가.

발주청이 기상악화 및 기타 사유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의

일시정지(재개) 또는 이월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 업무도 이를 준용한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리업무 세부수행 지침 등에 따른다.

[서식 1]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2]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o 완 료 일 :

붙임 :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00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00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 (인)

감리원 : (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서식 3]

감리원 근무상황부

년 월 일

감리원

성 명

행선지

사유 또는 용무

감리자

확 인

비 고

[서식 4]

감 리 일 지

용역명 :

일 자 :

감리자 확인

주요업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성자(감리원) :

(서명)

[서식 5]

감리보고서(중간 00차․완료)

o 용 역 명 :

o 감 리 자 : 성 명 (H.P : )

o 감 리 원 : 성 명 (H.P : )

o 감리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감리추진내용

년 월 일 현재(잔여공기 일)

사 업 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구 분

내 용

적 부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 사 총 괄

감 리 의 견

및 조치내용

[서식 6]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단계별

업무종료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비고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

공사

시행

ㆍ시공관리

ㆍ현장실정보고 및 확인

확 인

작성

ㆍ시공지시

ㆍ시공 중지

ㆍ재시공 지시

확인

확인

ㆍ설계변경

ㆍ설계변경 사항 조사 및 확인

ㆍ기술검토 및 확인

ㆍ현장실정 보고 및 확인

ㆍ설계변경도서 작성

확인

확인

조사

ㆍ자재관리

ㆍ자재품질 및 규격 검토

ㆍ자재검수 및 확인

ㆍ수불처리 및 확인

ㆍ공장출장 시험 의뢰

ㆍ민원처리

ㆍ민원조사 및 처리

ㆍ기성검사

기성검사원 사정 및 검사

확 인

제출

ㆍ부대행정

ㆍ각종 정기, 수시보고

(공정, 자재사용, 민원 지시사항 등) 확인

ㆍ하도급사항 검토, 처리

(불법 하도급 방지 등)

ㆍ각종 대장정리

(자재수불대장, 송장, 발생품 정리부)

각종 도표정리

(공정표, 천후표, 시험성과품 등)

ㆍ감리일지 및 비치 서류

점 검

점 검

점 검

준공

ㆍ준비

ㆍ준공도서 검토 확인

ㆍ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

ㆍ도서 작성

확 인

ㆍ준공검사

ㆍ예비 준공검사

ㆍ준공검사원 확인

ㆍ준공검사

검 토

검 토

확 인

제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