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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주 사유서

사 업 명:

국도36호선 세종시 등 3개소 결빙취약구간 국도ITS 구축공사

과업기간

도급예정액

긴급발주 요청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자 하므로 긴급발주 하고자 함

관련법령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