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47503 1. 입찰개요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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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500-7647 ○ 공고명: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관(1) 개수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24 부산교육대학교 구내 부산교육대학교 2026 - 50 호
○ 용역기간: 건축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계약방식: 단독계약 (공동계약 불허)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세부품명: 폐기물처리용역
○ 수량 및 단위: 1식
○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기초금액: 66,803,000원 (추정가격 60,730,000원 + 부가가치세 6,073,000원)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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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7/16 14:00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2 14:00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개찰일시: 2026/07/22 15:00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않겠습니다.
3.공정한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하겠습니다.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부산교육대학교 기획처 재정지원사업팀 제소희, ☎ 051-500-7647
○ 수요부서: 부산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배성진, ☎ 051-500-7181
3. 입찰참가자격(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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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공지사항
* 단, (나)를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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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 낙찰예정자는 서류 제출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처리됩니다.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
- 용역설명서 상 처리대상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 해당됩니다.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2)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6.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제출 안내 예정)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우 제출.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7. 입찰무효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인력 사항이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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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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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원 전원 해당)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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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선하여 적용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결정됩니다.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자료검색 방법 -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대학교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5 - - 6 -
【붙임1】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부산교육대학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 | 서 | ||||||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 님 | ||||||
|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 |||||||
|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 등 |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 | 목 | |||||
|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 |||||||
| 이 5억원 이상인 자 | |||||||
|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 거 | ||||||
|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 액 | ||||||
| 이 5억원 이상인 자 | |||||||
|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 |||||||
|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 |||||||
|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 자 | |||||
|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 신 | ||||||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202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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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교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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