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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 - 196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GIS DB 구축용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
위 치안성시 원곡면, 양성면 일원
사업내용D600mm, L=6,675m GIS 구축 1식
기 초 금 액금259,400,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금235,818,182원입찰등록기간2026. 7. 16.(목) 10:00
부 가 가 치 세금 23,581,818원2026. 7. 23.(목) 10:00
입찰 및 계약방법·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불허
개 찰 일 시2026. 7. 23.(목) 11: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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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를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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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해당용역: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평가기준금액: 235,818,182원(추정가격)

1)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사업담당자(☎031-678-3152)의 확인(날인)을 거쳐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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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견적제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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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 안내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마.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31-678-315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15.

안 성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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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6 -

[붙임 2]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