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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捤獥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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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실증 및 사업관리 지원”

2026.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실증 및 사업관리 지원

2. 과업의 목적

○ 우리 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공사와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하여 현지 재료를 활용한 내진 보강 블록의 생산 및 시공 기술 등 현지화 기반 기술을 구축하고,

○ 우즈벡 정부의 학교시설 11,500개소 내진보강 사업(EDCF 연계 추진 예정) 및 KICT의 후속 ODA 사업 연계를 위한 소규모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본 과업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소규모 실증에 필요한 자재·인력 조달, 현지 업체와의 협력 등 실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 사업 수행 중 수시로 발생하는 통·번역 업무와 현지 연구원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전문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의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

3. 과업의 범위

○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실증 및 사업관리 지원을 과업의 범위로 하며,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5절에 기술되어 있음

(1)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실증 지원

(2) 현지 사업 관리 지원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과업내용

가.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소규모 실증 지원

○ 내진 보강 블록 현지 생산을 위한 자재·인력 조달 지원

- 현지 시멘트·골재 등 원자재 시장 조사 및 규격·단가 자료 확보

- 시제품 제작 및 시험시공에 필요한 현지 기능인력 섭외

○ 내진 보강 블록 생산 및 실증을 위한 현지 업체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Durable Beton 등 우즈벡 건설자재공사 산하 협력 대상 기업 발굴 및 접촉

- 시제품 제작·시험시공 담당 현지 업체 협의 및 견적 확보

○ 실증 현장 지원 및 결과 정리

- 시험시공 현장 입회 및 사진·영상 기록

- 실증 관련 근거 자료(시공 일지, 자재 시험성적서 등) 수집·정리

나. 현지 사업 관리 지원

○ 통·번역 업무 지원

- 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공사 간 화상회의 및 현지 출장 시 통역 지원

- 사업 관련 문서(회의록, 협약서, 기술자료 등) 번역

○ 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부처 간 의사소통 및 제반 업무 지원

- 우즈벡 관계기관(투자무역산업부, 건설주택공공사업부, 건설자재공사 등)과의 실무 협의 창구 역할

- 회의 일정 조율 및 회의록 작성

○ 현지 전문 인력 섭외 및 활용 지원

- 현지 구조·재료·시공 분야 전문 인력 섭외

- 자문 회의 개최 및 자문 의견서 취합 지원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개월

내용

1

2

3

4

과업 수행 협의

현지 내진 보강 블록 생산을 위한 자재·인력 조달

내진 보강 블록 생산 및 실증을 위한 현지 업체 협력

현지 출장 시 우즈벡 건설자재공사 및 정부부처와의 의사소통 및 제반업무 지원

현지 전문 인력 섭외 및 활용 지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정

월별(%)

10

20

40

30

누적(%)

10

30

70

100

7. 보고서 작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 보고와 특기사항 발생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

○ 최종 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성과품(안)을 사업종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국문보고서는 발주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8.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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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최종보고서

준공 시

전자파일

9. 기타사항

9.1 과업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주 이내로 용역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착수보고에 반영하도록 한다.

○ 진행사항 보고

- 주요 연구내용에 진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 최종보고

- 최종 연구 결과에 대하여 종합 정리·보고해야 한다.

9.2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3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보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9.4 지식재산권

○ 개발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OS, 프로그래밍 툴, 보안 프로그램 등)는 용역수행자가 수급·완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는 위탁업체가 수급·제공하여야 한다.

9.5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특히, 과업책임자는 건설연 내․외에서 수행되는 전체 실험에 있어 참여자의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과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10. 감독원 및 검사원

○ 감독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김홍섭 수석연구원(031-910-0038)

○ 검사원: 구조연구본부 김도겸 선임연구위원(031-910-0133)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