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신라문화, 천년의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웰니스 관광 최적지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건강과 행복을 찾는,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http://tour.gb.go.kr)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경 상 북 도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http://www.gb.go.kr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393호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7. 17.(금) 09:00 ~ 2026. 7. 21.(화) 10:00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나. 개찰일시 : 2026. 7. 21.(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도 계류보전사업(영천 북안 상)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나. 공사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상리 산163번지 일원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 110일 = 준비기간(6일) + 비작업일수(34일) + 작업일수(65일) + 정리기간(5일)
라. 사 업 량 : 계류보전 1.0㎞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마. 수요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바. 공 사 비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단위 : 원)
|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 276,616,000 | 243,900,000 | 221,727,273 | 22,172,727 | 32,716,000 | - |
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산림토목공사업 : 276,616,000원(100%)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 각 호중 어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록한 업체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의 인가를 받은 업체
2. 입찰 및 계약방법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용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
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는 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산림토목“ 100%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② 경영상태평가 :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71)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열람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 다.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요구한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7.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 > 가. 직접공사비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90 20× ( - )×100
[별표6] 100 (예정가격-A)
기준에서 정한 요율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10. 입찰의 무효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
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이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계(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1,923,694 | 3,189,168 | 2,413,696 | 1,544,228 | 317,159 | 4,459,443 |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1>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가자에게 있습니다.
것을 권장합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령」 제6조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라.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및 제4호에 의해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마. 기타 문의사항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② 입찰공고 및 계약문의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조달팀(☎054-880-2930)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71)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1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붙임 1> 제반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시판에 안전책임자의 성
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산림사업 부조리 신고안내를 포함
공사계약 특수조건
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제6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검사 또는 시
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소정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2조 공사대가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제1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제7조(특별책임)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하자가 원인이 되어 담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노임의 적기지불)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노임을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을 제2조(사업지 인도․인수 및 작업착수)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위한 지급기일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매월 이내에 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작업현장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본 공사의 노동자로부터 노임 등 각종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②현장인도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인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대가(기성고를 포함한다) 지불을 보 인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현장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단,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알고 있을 시에는 현장인도·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9조(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①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하 제3조(대가의 지급)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담당관에게 납부하
제4조(감액 또는 환불)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여야 한다.
후에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품셈의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원가계산 있다.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
제10조(하자보수 책임승계)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타인의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고 지급금액에서
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접 산림보호 책임)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 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 제5조(안전책임자 배치)①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에 의한 피해일 <붙임 2>
때에는 담당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
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12조(하도급 금지)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담당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
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부분하도급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승인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④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3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준에 의거 가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에서 사후정산 처리한다.
: 예 ( )
제14조(기타사항)①준공서류 제출 시 GPS로 측량한 전산파일을 결과물과 함께 제 : 아니오 ( )
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화 된 준공도·서도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서 감액한 후 지급한다.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③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포함)과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