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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03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감시제어설비] 제작구매 설치

나. 기초금액: 금137,419,000원

- 추정가격: 금124,926,364원, 부가가치세: 금12,492,636원

다. 물품개요: 시방서 참고

라. 납품기한: 2027년 5월 31일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 하자담보기간: 1년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주부서: 건설과☎ 052-290-8333)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지명경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입찰마감일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07. 16.(목)
14:00
2026. 07. 24.(금)
10:00
2026. 07. 24.(금)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

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받은 아래 5개 업체.

※ 아래 추천 업체만 입찰 가능하고 그 외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됨(개찰 시 제외처리)

순번지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1㈜대청시스템스204-81-43105
2㈜한일환경테크214-87-43803
3인프리콘(주)119-81-70546
4웨스글로벌(주)123-81-95717
5㈜수인테크129-81-95302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3912118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

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

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계장제어장치(3912118901))을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구매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유효하여

야하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발급된것으

로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증명서및확인서를갱신하지않아추후발생하는모든조치의책임은입

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확인되지않거나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

격이없습니다.

4)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

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는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입찰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4]를 따릅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류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

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 내용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 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과(☎052-290-833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계(☎052-290-318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5.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재 무 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3.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44475) 1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 052-290-3110 ∙FAX 이용 : 052-290-305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소통 ⇒민원신고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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