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605013-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슈퍼컴퓨터 6호기 재산종합보험 가입
- 가 입 기 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보험 가입 및 효력 발생 시점은 장비 도입 및 구축 완료 후 발주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는 실제 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
- 추 정 금 액 : 금 219,650,300원(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
- 추 정 가 격 : 금 219,650,300원(부가세 제외 / 면세사업)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낙 찰 방 법 : 적격심사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6. 26.(금요일) ~ 2026. 7. 7.(화요일) 10:00
- 전자투찰기간 : 2026. 7. 3.(금요일) 10:00 ~ 2026. 7. 7.(화요일) 10:00
- 개 찰 : 2026. 7. 7.(화요일)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업종코드: 3826) 또는 손해보험업
(책임보험)(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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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경영
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해당 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감독관청의 경영개선통과안을 계약 담당자 메일(hanara@kisti.re.kr)로 제출
- 본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연구원
본원 총무구매실로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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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과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개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1-0287-934(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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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작성됩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
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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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
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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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연구원 사칭을 통한 물품 구매·선입금 유도 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게시물번호 1737, 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보험업 영업 확인증(보험업영업허가증 등)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⑤ 보험료 산출내역서
⑥ 보장보험별 보험약관(당해 계약조건 반영)
⑦ 보장내용요약서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⑨ 입금통장 사본 1부.
⑩ 지급여력 비율(150%이상) 관련 증빙자료 1부.
⑪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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