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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증개축

냉난방기 구매 설치

(냉난방기 제작/설치 및 교체)

2026. 6.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시 방 서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2. 냉난방기 교체 특기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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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증개축 냉난방시설개선에 따른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 난방기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전기히트펌프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설치기준 및 범위

가.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나.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설치

2) 실내기 설치

3)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4) 드레인 배관공사

5) 자동제어공사

4.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납품 예정인 물품의 1등급 고효율 기자재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냉난방기 실내외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 교사 선 구매제품(삼성전자)과 실내외기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멀티형인 경우 -10℃,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납품 규격서

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는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 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히트펌프는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외온도 -10℃(특수지역:-15℃)에서도 실내기에서 토출되는 열량이 정격용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히트펌프에 대하여는 KS규정에 따른다.

2. 구성 부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 팬 모타(Motor)

4) 컨트롤 장치

5) 필터(Air filter) 등

나. 실외기

1) Casing

2) 실외기 휀(Fan)

3)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4) 압축기(Compressor)등

다. 전동선형팽창 전자변(Linear Expansion Valve)

라. 냉매 배관 및 전선

1) 냉매관 및 보온 등

2) 전선 및 자동제어전선 등

3. 구성품별 규격서

가. 실내기

1)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내기 소음은45db이하이어야 한다.

나. 송풍기(Blower)

1)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그 내구성과 정숙 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송풍기는 제작 후 정 바란스(Balance), 동 바란스(Balance)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 팽창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증발기는 냉매가 균일하게 흐르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5) 운전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기 휀 모타 (Fan Motor)

1)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마. 운전조작 장치(Drive Control Unit)

1) 유선 또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앙제어장치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냉.난방싸이클 System 제품의 이상유무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주고, 필요시 자동운전정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내온도 설정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내기 Fan Speed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냉방과 난방의 상태표시 모드가 있어야 한다.

바.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사.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 탈 가능 구조로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2) 필터 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아. 실외기

1)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외기 소음은 65db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실외기 휀(Fan)

1) 이상 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Fan 토출구 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응축(증발)기에서의 열 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실외기 안으로 흡입하여 열 교환을시켜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차.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 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외기 열교환기 응축(증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운전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카. 압축기(Compressor)

1)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 Ā 1. 실내기 설치

̀ Ā Ǵ Ā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 Ā Ǵ Ā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 Ā 2. 자동제어공사

̀ Ā Ǵ Ā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 Ā Ǵ Ā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 Ā Ǵ Ā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 Ā Ǵ Ā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3. 냉매 배관

가.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일위대가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나.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바.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아.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자.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차.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 Ā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 Ā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사. 드레인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Ā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漠杳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漠杳 漠杳

漠杳 漠杳

̀ Ā 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 Ā 1. 일반 설치 사양

̀ Ā Ǵ Ā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Ā Ǵ Ā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 Ā 2. 장비 설치

̀ Ā Ǵ Ā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Ā Ǵ Ā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 Ā Ǵ Ā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사)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자)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타)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파)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하)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거)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 Ā Ǵ Ā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2) 덕트 설치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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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난방기 교체 특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증개축 냉난방시설개선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냉난방기 공사로서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가. 공사개요

냉난방기 신설

나. 공사범위

1) 전주생명과학고

가) 신설(실내기 20대, 실외기 5대)

2. 감독원 및 도급자

가.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나.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계 제출 시 각 공사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 보고 및 승인

가.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 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 또는 주간보고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9. 시공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한다.

다.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로 인한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 명단을 공개한다.

나. 공개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제 2 장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생산품 중 최상품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현장반입 시공 할 것.

나. 도면 및 시방서의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며 경미한 변동 및 약간의 누락 또는 오차가 있을 경우 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할 것.

다. 시공 중 기존 건축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고, 훼손이 있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할 것.

라. 배관이 보, 스라브 및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구멍 뚫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설치계획서를 작성 하 감독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외벽에(매립배관 포함)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부분은 배관부위로 누수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철저히 한다.

바. 배관 철거 시 기존 전 배관(벽체 및 바닥 매립배관 포함)을 제거해야 하며, 기존 매립배관 철거 및 코어 작업 시 주변 파취 후 고강도 몰탈 채움 처리한다.

사. 배관이 지나는 부위에 건축구조물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 하여 이설 시공 등 조치한다.

아.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는 코어드릴로 시공하며 주변은 고강도 몰탈 채움 한다.

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가. 배관이 노출되는 부위는 MDF 및 스텐커버로 미관을 고려하여 에어콘 업체에서 설치한다.

나.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용등 구멍 뚫기 공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다. 기존 냉, 난방 실내외기 철거 및 보온재 폐기물 처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라. 옥상 실외기, 측벽 등 구멍 뚫기 후 누수가 없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한다.

마. 기존 배관으로 인한 구멍 뚫은 자리는 콘크리트 등 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메울 것.

3. 철거공사

가. 기존 냉난방 배관 및 장비 등을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철거 시 타 설비의 배관류 및 기기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나. 배관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한다.

다. 벽체 코어마감은 불연재로 충진한다.

라. 추후 냉·난방기 철거로 인해 건물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마감하도록 한다.

마.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도급자가 복구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불명확한 도난이나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사. 기존 및 교체되는 냉.난방기 설치 부분의 천장텍스는 파손이 없도록 해체하고 배관교체 후 재설치하도록한다.

4. 철거공사 시 주의사항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배관 등 을 철거하며 이로 인한 타 배관 및 학교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 및 임시배관 완료 후 철거 작업에 임한다.

나. 철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 시공하며 훼손 시 즉시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는 충격하중으로 인한 훼손이 없도록 코어드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구멍 뚫기로 인한 문제발생시 구조안전 진단 등 조치)

라. 배관 철거부위 등의 구멍은 철거 후 동일하게 메꿈 작업을 견실하게 한다.

마. 철거 부자재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학교측과 공사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나. 타 근무자의 근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 분진 등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공사 완료 시에는 사용자재의 반출 및 주변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를 참고하여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다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완료검사

가. 모든 배관의 자체 시운전(통수시험 및 기기 작동시험)이 완료하고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것.

나. 모든 장비는 자체 시운전 완료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료검사원을 제출 할 것.

다.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