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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6-140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

- 팔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팔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나라장터 G2B에서 투찰)을 실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팔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 :

2.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3.

가. 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나.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일원 :

4. 용역금액 : 금126,3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

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사업내용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이후를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도급의 적격심사서류 경우,

포함)이면서, 공동도급체의 대표사와 구성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입찰공고”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09:00~18:00

2)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053-803-15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 1층)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부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4) 제출방법 : 공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각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기술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각1부

재직증명서와 위임장(대표자 대리 위임인 제출시) 각1부 5)

라. 평가 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평가방법 및 적격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

2025-502호, 2025. 3. 31.)”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우리 시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은 동시에 2개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분야 참여시에는 상위분야만 평가하고 하위분야는 0점 처리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지역업체참여도」는

별도 작성서식 없이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

상태평가」 점수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대한 용어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의합니다.

바. 평가서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은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

하여 평가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일자

변경 등은 우리 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아.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조례 개정 시, 본 공고 및 계약은 개정안에 따라 소관

기관(또는 사업소)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053-803-156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