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보안담당관
적정성검토완료
과업지시서
인천공항 민간투자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2026. 5
.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항공청
목 차
Ⅰ. 용역 개요
Ⅱ. 과업의 주요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Ⅴ. 보안 대책
[별첨] 예정공정표
Ⅰ. 용역 개요
1. 과업명
: 인천공항 민간투자시설 관리이행계획
2.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180일)
3. 과업 추진배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인천
국제공항 내 4개의 민간투자시설이 운영 중
ㅇ
시설
*
의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만료
(‘32)
가 도래하여 해당시설의 사후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 필요
* 항공기 정비시설 A, 항공기 정비시설 B
4. 과업의 목적
ㅇ
*
, 시설특수여건 등 검토
* 시설의 매각 및 처분, 직접운영, 민간에 운영위탁,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5. 과업의 범위
ㅇ
ㅇ
ㅇ
ㅇ
ㅇ
6. 과업 대상시설
(2개소)
만료대상
무상사용기간
시행자
비고
①
항공기 정비시설 A
‘02. 7.∼
’32.9.
㈜대한항공
②
항공기 정비시설 B
‘02. 2.∼
’32.3.
씨지에이치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무상사용기간, 총사업비 등은 변동
(단축 또는 연장)
이 있을 수 있음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시설의 현재상태 검토
가. 시설의 내용연수 및 내구연한 검토
나. 시설의 노후도 및 잔존수명 평가
다. 시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라. 종합적 판단
-
시설의 실질적 내구 연한 설정, 재사용기간 설정, 시설의 개량·폐쇄 및 신설 검토
2. 시설의 기능성 검토
가.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현재 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용량 규모 등
- 장래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재 산정된 관리운영 기간 동안 필요한 시설 규모 산정
나. 시설의 서비스기능 검토
- 시설의 서비스 수준 검토
- 이용요금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고려사항
(시설기준의 변화, 사회적여건의 변화 등)
다. 시설의 운영효율성 검토
-
운영비용의 적정성
- 장래 소요 운영비 추정
- 관리조직의 적정성 검토
3. 시설의 유지 여부 판단
가. 시설의 물리적 지속 가능성
- 현 상태의 잔존가치에 별도의 투자없이 지속가능한 범위
- 개량 증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범위
나.
시설의 서비스 정책적 지속 필요성
-
공공성: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필요성:
관리운영권 만료되기 전의 기간 동안 운영단계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필요성을 판단
- 적합성: 공급되는 서비스가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적합한 지 여부
- 종합판단
다. 시설의 특수여건 검토
-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시설물 현황
(인수인계 대상/원상복구 대상/사업자시설 구분)
- 소유문제 검토
(건물, 토지)
- 운영문제 검토
(공공성, 효율성, 현실성)
-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처리일정
(감평평가, 매각 등)
- 기타사항
(관련기관 협의 등)
4. 사업추진방안 판단
※ 세부내용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참고(KDI)
가.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방안
-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방안
나.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안(우선순위 결정)
-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 운영위탁 방안
-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분의 관리·운영 방안
- 시설의 매각·처분 방안(처분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 및 처분방식에 따른 우선순위 포함)
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운영방안 검토
가. 사업추진방안 검토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 종합 검토, 적정 운영방안 제안 및 대안 도출(사업추진방안이 민간투
자사업 재추진 또는 매각·처분 방안으로 검토(결정)될 경우 제외)
Ⅲ. 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관리이행계획”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사회기반시설을 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여부 및 해당 시설의 추후 사업 추진 방식의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을 의미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을
말하며, “수요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을 말하며,
“수행기관” 또는 “용역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용역입찰 전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2. 과업 일반지침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
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자 명단
(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등
포함)
, 과업 수행자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 필요 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는 서면
으로 대체할 수 없다.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
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 전문가가 과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자문회의나 설명회 등에서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나 관련 연구결과 등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 책임자
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 인력에
대해 “수행기관”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회의 개최,
점검, 면담 등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구역,
사업시행자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정당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수행
기관”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기관
”은
외부 전문기관 등에 전문용역 등을 추가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
전문용역 등의 추가 의뢰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승인조건이 없더라도 아래의 내용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행기관”은
외부 전문기관 등에 전문용역 등을 추가 의뢰한 것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대금지불, 민원, 공기지연, 자료취합 및 제출 등)
나)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취합하여 검토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수행기관” 책임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수행기관”은 본 과업 상 준수사항
(보안대책 등)
을 전문용역 등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행기관”은 전문용역 등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과
업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전적으로
손실배상의 책임을 진다.
하.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여야 연
장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 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 계약 후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 과업 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현 계약사항을 준용
하되 계약사항에 없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변경)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업 세부지침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
행
하여야 한다.
나.
당연한 사항의 과업 시행 : 과업의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용역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
행하여야 한다
.
특허권의 사용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방문, 협의, 자료요청, 취합, 분석, 회의개최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계약된 기간 안에 본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상 부당 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항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행기관”은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의견수렴 등을 위한 설명회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
가 토론회, 관련기관․항공
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
며,
시기, 논의
내용 및 참석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시행한다.
각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과업수행 흐름에 비추어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수행기관”은 과업완료 예
정일 20일
전에 최종보고서
(안)
을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
완
토록 한다.
“수행기관”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수행기관”은 각종 보고서 제출 시 발주처의 지정 양식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처가 특별히 양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행기관”은 보고서 양식의 유무는 해당 보고서
작성 전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자비로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원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사업시행자의 의견,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2. 과업의 보고
가.
월간 공정보고
: “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 실적 및
익월 추진 보고서를 매월 말일(18:00까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전일)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착수, 수시, 중간, 최종 보고 시 해당월 제외)
· 분야별 추진실적/향후계획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과업수행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나.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
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에게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
하여야 한
다.
(시설별 최종성과물을 수시보고 시 제출할 경우, 최종보고 시에는 해당시설은 요약보고서/방침보고서만 제출 할 수 있음)
라.
중간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10부
(pdf포함)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50부
(pdf포함)
일부시설
최종보고서 포함
최종보고서(안)
준공예정 20일 전
각 50부
(pdf포함)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준공일
50부
50부
3부
(pdf포함)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방침보고서
Ⅴ. 보안 및 안전 대책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지침(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550호)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가 자필 서명하여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
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 참여직원은 최소화해야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
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10.
과업 책임자는 보
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결과 등은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0.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만큼만 발행하고, 목적 달성 후 회수·파기 한다.
모든 성과품은 납품물량 외 동의 없이 추가발행을 금지하며
개인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규칙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550호)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감독관의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이 용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6. “수행기관”은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입찰 시 제출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교육 실태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7.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일지
년·월·일
관리
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작업구분
(초안,입·출력,
복사, 파기 등)
비밀
등급
제목
건수
(매수)
작업
담당
수령자
폐지처리
결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규칙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인천공항 민간투자시설 관리이행계획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경
우
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예정공정표
공정구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시설의 현재상태 검토
시설의 기능성 검토
`
시설의 유지 여부 판단
사업추진방식 판단
최종 보고
보고 시기
↑
↑
↑
착수
중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