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년도
氠瑢
율곡초 등 3교(문흥중앙초, 문산중) 조리기구 교체 및 기타시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 桤灧 桤灧 桤灧 원청
Ⅰ. 설계개요
1. 사 업 명 : 율곡초 등 3교(문흥중앙초, 문산중) 조리기구 교체 및 기타시설 전기공사 설계용역
2. 대상 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율곡초, 문산중, 문흥중앙초
3. 추정공사비: 480,000 천원
4. 대상규모
- 수배전반 교체 및 급식실 조리기구(인덕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 노후 형광등 LED조명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5. 설계방향
가. 설립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전기분야 계획 및 배치
나. 주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옥외조명 및 실내조명 배치계획
다.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회로구성
라. 구조계산 및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계획
마. 사용목적 및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한 설계
바. 중점 검토사항
- 부하 및 조도계산
- 전원공급 출력에 따른 최적의 케이블 규격 검토
6. 설계용역 납품일은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설계기준
가. 기능 배분계획
쾌적한 평생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안전성, 관리의 편의성, 경제성 및 신뢰성과 미려함을 고려하고 특히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시설로 계획.
나. 배치계획
1) 각 설비에 대한 인입계획.
2) 사용전원의 용도별 회로구성 계획
3) 실별 사용용도에 따른 전원회로 구성계획
2. 사업의 세부계획
가. 단순, 반복적인 설계는 지양
나. 에너지 절감형 새로운 장비 및 기구 과감한 도입
1)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대체에너지, 유지관리에 용이한 학교 구성 등
2) 고효율기자재의 적극 활용 및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기구 선택
다. 사용자의 용도에 적합한 실의 규모 및 회로구성
3. 실시설계 계획 검토
가. 실시계획에 따른 각종 설계자료 조사 및 문제점 협의
1) 전기분야 실시설계 계획 검토 범위
○ 해당 법령 및 규정 검토서
○ 특별고압 인입방법 제시
○ 변전실 계획(면적, 높이, 마감, 출입문, 기계실과 높이등)
○ 전력간선 계획(간선의 굵기 결정, 전압강하 등)
○ 전기샤프트 계획(위치 및 크기, 출입문 등)
○ 실 전등배치 계획(조도기준, 배치간격 등)
○ 전열 및 동력설비 계획(위치 및 공급 방법 등)
○ 기계설비 전원 공급 계획(방식 등)
○ 타 공종 요구사항(건축, 기계설비, 토목 등)
나. 본 설계는 기 확정된 건축공종 기본설계 계획안을 토대로 규모 및 예산을 대비하여 담당자(감독자)와 협의, 조정된 범위대로 실시설계를 추진.
다. 설계용역업체 소속 해당 기술사는 설계 착수 후에 15일 이내에 ‘가’항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
라. 실시설계 계획서 제출 부수 : 1부 [실시설계 계획 검토서 + 도면 A3(→ A4)]
마. 실시설계 계획 검토서 제출 당일 담당자(감독자) 입회하에 실시설계 설명
(설명은 설계용역업체 소속 해당 기술사) 일정은 협의 결정.
Ⅲ. 설계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설계과정은 계획단계, 설계단계(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하며 사전에 설계조건의 파악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설계조건이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설계에 착수.
가. 코스트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조 및 자료계획을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나. 공사완성 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측면을 검토 및 조사되어야 하며 실시 설계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
다.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함.(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계산서 등)
2. 사전 조사에 관한 사항
가. 인입구간 조사
1) 전기공급인입(지중화지역 및 가공)
나. 동력 공급원의 조사(해당사항부분 검토)
1) 인입방법 검토
2) 수·변전설비의 변압기 용량 검토(1BANK : 일반용, 동력 및 냉난방기용)
3) 전압변동 검토
다. 전원기구
1) 공사구간 전등, 감지기 등 배선기구 검토
2) 공사구간 케이블트레이 검토
3. 기타사항
가.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확정된 건축설계 계획안을 토대로 담당자(감독관)와 협의 조정 .
나.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즉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후 공사 물량의 착오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시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발생되는 형․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설계내역서 작성시 각 공정적용 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각종 자재단가 적용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도매가격을 원칙으로 자재단가를 적용함.
(단 제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일반건설 물가지 또는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
라. 각 공정별 적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포한 공사부분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총 공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협의.
마. 설계내역서 작성시 제잡비율 적용은 우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
바. 설계용역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본 지침과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우리청 담당자(감독자)과 협의.
사. 실시설계 계획 검토서의 심사를 필한 다음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적용.
아. 용역계약 후 착공계 제출시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을 <붙임1> 양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보안대책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
Ⅳ. 실시설계 작성지침
◉ 전기분야 실시설계시 각종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담당자(감독자) 협의하여 결정
○ 인입방법 검토
- 인입 장주도 및 지중화 패드-스위치 설치 한계 도면화
- 가공 및 지중화 지역에 대한 검토(현장방문 : 전기사업자(한국전력 기관 방문))
- 지중매설(1.2m∼0.6m 기준) 쉬트 설치 및 지중화 표시기 설치 계획
- 인입구 맨홀과 건축물 인입배관 지수판 계획하고, 날짐승 침입차단 계획
- 수·배전반 연결 덕트 및 인입배관 빗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고 계획
- 수·배전반 연결시 측면 인입방법 검토(빗물 침입에 의한 2차 재해방지)
- 수·배전반 베이스 및 인입 덕트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에 의한 내진방법 도면화
- 내진시공 책임한계를 도면에 명문화
- 배전반(모터제어반 포함)에서 저압 2차 전원 계획시 배전반 측면으로 검토
○ 전력간선
- 케이블이 집중되는 장소에는 케이블-트레이 계획
- 전력간선 방식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나무가지식 방식을 검토
- 각 차단기와 케이블의 연결은 반드시 KS 링압착 터미널을 사용하여 연결토록 도면에 명문화
- 각 회로별 선명 기입하도록 도면에 명문화
- 각 전력간선 계통도를 A3 코팅하여 수배전반 및 분전반에 비치토록 명문화
- 상지전원 계획
· 24시간 상시전원 부하분리 : 조리실 24시간 필요전원 구분(냉장고, 냉동고, 소독고, 가스수신기, 등) 냉장고, 서버실, ES실 내부 작업용 콘센트, 어항, 키폰, 소방수신기, ES실 내부 약전용(키폰, 증폭기, 허브 등)전원 등 소방시설 전체
· 분전반 안전커버에 색상 분리하여 상시전원 확인
· 콘센트 설치시 프레이트 색상 달리 계획하여 24시간 전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계획
- 전력간선 계획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에 의한 내진방법 도면화
○ 전원제어반 및 기타시설에 관한 설계 (해당부분만 적용할 것)
- 행정실 또는 경비(관리)실에 상시전원을 제외한 일반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제어반 설치 계획
- 전원제어반과 함께 설비업체에서 시공하는 기기(냉난방 중앙제어반, 환기 중앙제어반, 난방 중앙제어반, 자동제어반 등), 소방업체에서 시공하는 기기(수신기, 시각경보기 전원반 등), 통신업체에서 시공하는 기기(CCTV랙, 모니터 등) 및 최대전력관리장치 등을 내장할 수 있는 함(캐비넷) 구성 계획
-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
- 다목적교실(강당), 식당, 기숙사 및 지열시스템에 분기계량기를 시설하여 사용자의
유지관리 편의 제공 계획
○ 전열계획 (해당부분만 적용할 것)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7-881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기전력콘센트(매입형 및 시스템박스형) 계획
- 설치높이 : 기술 기준에 준함(일반 0.5M, 조리실 : 1.0M이상, 핸드드라이 1.5M, 비데 1.2M, 공중전화 1.5M, 등)
- 컴퓨터실 전열 : 2중바닥의 경우 덕트 등 계획하여 시스템 박스 계획하고 시스템박스 커버에는 바닥재를 붙일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바닥 구멍따기 품 적용 검토)
- 합판거푸집, 페러-데크, 데크-프레이트 등 확인하고 박스설치 품 적용여부 확인
-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 설치시 기술기준에 준하여 계획
- 콘센트의 위치는 가구배치에 따른 후면, 출입문 후면 등 피하여 배치
- 복도 전열 계획
· 정수기용(24시간 상시전원) : 1.5미터
- 화장실 전열 계획 :
· 비데 및 핸드 드라이 전원 계획
· 전기온열기 전원 계획(벽걸이, 천장매입형 확인)
- 24시간 상시전원 계획시 콘센트 프레이트 색상을 달리하여 계획
- 선풍기전원 콘센트는 천정면 마감재에서 0.3M위치 벽면에 매입
- 전체전열에 접지선 계획
○ 급식실 전원 계획
○ 급식 장비확인
- 각 급식기구 및 조리기구의 전압방식 및 전원공급 방법 확인(기계설비 협의)
- 각 급식기구 및 조리기구 장비 일람표 도면 첨부
- 전원 인입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기설비 계획
- 접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상시전원 공급계획
- 각 급식기구 및 조리기구 장비의 상시전원 공급이 필요한 장비 확인
○ 수시 사용하는 조리장비 전원 공급계획
- 수시로 사용하는 고추분쇄기, 세미기, 감자탈피기 등은 장비주변에 ON/OFF 버튼설치하여 사용자 편익 고려
- 옥상 및 벽면 배기휀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ON/OFF 버튼설치
○ 조리실 내부 콘센트
- 바닥에서 1,2M(0.8M)이상
○ 가스제어반 전원 공급계획
- 상시전원 공급 및 제어반과 천장속내 풀박스(2개소) 및 공배관 시설 계획
Ⅴ.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 구성 지침
가. 수전전압 구성
한국전력공사 공급선로 3Φ4W 22.9[KV-Y] 다중접지방식 60[HZ]
나. 수전방식구성
폐쇄형 배전반의 경우 1회선 수전의 상시(본선)선과 예비공배관확보 수전방식 채택하고 최단거리 인입위치 선정.
다. 변전방식
1). 학교 시설물의 적정한 배치 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고려한 변전방식으로 구성.
2). 각 변전설비의 적정한 보호방식 채택.
라. 변압기 구성
1). 옥내에 설치시 소음, 진동,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2). 고효율인증 변압기 계획수립.
마. 배전개통
1). 배전선로 계통은 3Φ4W 220V/380V 60[HZ] 일반용과 동력용으로 별도 계획
2). 부하증설 및 변경에 대비한 공간 및 예비확보.
바. 옥외 안전 보호망 설치 구획
옥외 수배전반 계획시 통제구역을 표시하는 안전문을 계획하고 옥외의 경우 메쉬안전울타리(지상 2.0미터, 바닥0.15미터)를 설치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사. 수․배전반 뇌진 및 고주파로인한 피해 계획
1). 강풍, 뇌진에 의한 시설물의 안정 대책 수립.
2). 고주파로인한 변압기 소음 및 차단기 트립 등 계획수립.
아. 수․배전반 주변 설비
1). 받침대 : 뇌진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계획하고, 받침대는 반드시 몰탈마감 후 우레탄 등 마무리 시공 건축설계자 협의함.
2). 옥외의 경우 안전울타리 4면에는 위험표지판 부착 (도면에 표기)
(실내의 경우 출입문 및 수․배전반 4면)
3). 출입문의 시건장치 계획
자. 분전함 구성
1). 철판의 두께는 분전함 1.6t이상, 자립형 2.3t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속판은 반드시 2중 보호판 2중 문짝 처리함.
3). 분전함내 차단기는 반드시 표준형 이상으로 계획하고 설명서나 도면에 명기함.
4). 각 분기의 명판 부착.
5). 하단에는 절연판 계획.
6). EPS실내의 분전반은, ALL STEEL, 벽 매입형 분전반 및 기타함은 SUS COVER로 설계
7). PAC용 전원함은 하단에 PULL BOX 설치.
8). MCC반은 인출형으로 구성하고 바닥기초는 건축 공사분으로 설계 할 것.
차. 배관 및 배선
1) 배관
가). 천장 및 벽면 노출 : 내충격비닐전선관, 강제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나). 지중매설 : PE전선관, 파상형비닐전선관.
2). 배선
가). 인입 : CN-CV CABLE 이상
나). 간선 : 600V CV(F-CV) CABLE 이상
다). 접지 : 600V GV(F-GV) CABLE 이상
라). 분기 및 기타 : 450/750V HFIX 이상
3) 모든 전선은 IEC 규정에 의해 설계 할 것.
카. 접지방식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는 저압회로의 중성점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21조 및 동법 제24조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접지 계획함.
2). 접지공사의 종류 :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2. 설계작성 지침
가. 설계도서의 작성순서
1). 표지 및 목차
2). 내역서
- 공사내역서
- 관급내역서
- 관청 수수료 내역서
3). 일위대가 및 적용 단가조사표
4). 전기부하용량 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간선부하용량 계산서
- 변압기용량 계산서
5). 산출기초
6). 예정공정표
7). 설계 설명서
8). 특별 설명서
9). 설계도면
10). 사전조사내용
- 사진
- 기타 기초자료
11).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나. 공사설명서 작성
1).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 공사 기간의 산정
3). 시공에 있어서의 기본사항과 공사에 필요한 성능 및 기준
4). 공사 목적물의 설치 장소 및 위치
5). 공정 및 시공 방법
6).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7). 지중매설의 시공방법
8). 기타 지정을 요하는 사항
9). 특정제품의 모델 및 상세는 도면에 표기 할 수 없으며 도면 및 설명서에 기준사양을 작성하고 ‘동등급 이상’이라 표시
다. 설계도면의 작성
1). 축척
- 공사 배치도 : 1/600 ~ 1/1,200
- 범례도 : 임의
- 간선 및 분기 개통도 : 임의
- 옥외 간선도 : 1/600 ~ 1/1,200
- 수․변전설비 개통도 : 임의
- 수변전설비 설치도 : 1/50 ~ 1/10
- 분전함 설치도 : 임의
- 각 평면도 : 1/100 ~ 1/200
- 각종 상세도 : 임의 ~ 1/50
- 도면 작성시 시공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작성함.
라. 내역서 작성
1).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산출조서 수량 및 공임은 전기 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하며,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품으로 타부분(토목, 건축, 기계 등)의 표준품센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분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전기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함.
마. 작도 용지
◦작도 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이 양호한 트레이싱 용지를 사용한다.
바. 도면 규격과 양식
◦도면 원도의 크기는 75㎝×50㎝로 사용한다.
사.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단위 ㎜로 표시한다.
아. 문자표기 요령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으로 명기한다.(다만,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및 실내 마감표는 한글, 영문을 병용 기입하여 표기 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 사용)
자. 도면번호 표시
1) 전기 일반도 : E-001부터 시작
차. 도면작성시 일반요령
1) 도면작성은 원칙적으로 CAD를 사용하며 색채는 사용하되 건축평면은 반드시 LAYER ‘0‘으로 규정하고 색상은 8번으로 통일하며 출력 두께는 가장 가늘게 정한다.
2) 도면을 수정할 때에는 완전히 지워 작도하고 청사진 제작시 2중으로 복사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공사별로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상세표시 KEY PLAN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 부분을 찿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장은 각 장으로 저장한다
4) 모든 도면상세도는 가능한 건축도면 위에 표기한다.
카. 도면작성시 특기사항
1) 평면도의 각실에 실명직접 기입한다.
2) 주요한 부분은 부분평면상세도(축척1:50,NO)를 작성한다.
3)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전기법규 및 관계 해당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Ⅵ. 적용법규 및 기준
1. 설계에 적용되는 관계법규 및 기준
가. 관계법규 및 기준
-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 공공기관의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내선규정
-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 IEC규격 전기설비 설계
- 전기관계 법규 및 규정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시행규칙
- 기타 관련법령
나. 관계기준
1) 정부 표준품셈
2) 한국공업규격(K․S)
Ⅶ. 일반사항
1. 설계용역 준수사항
가. 설계용역 책임 및 하자
1) 용역업체(기술사)는 일체의 제출도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 등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검수 후 설계상의 중요한 결함사항 또는 변경사항은 반드시 수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설계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 및 하자 발생 시에는 관련법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설계도서 날인
1) 설계도서는 각 기능별 분야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구비자로 하여금 작도 할 것이며 반드시 도면마다 날인(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3항)하여 제출한다.
다. 납품 및 검수
1) 최종 설계도서는 검수관이 충분히 검수 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수정․보안하여야 한다.
2) 본청의 검수범위는 지침서에 의한 작성적부를 심사한다.
라. 제반심사를 필한 후 개별법에 의한 협의를 요할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하여야 한다.
마. 납품도서
氠瑢
구분
집 행 용
비고
시설
계약
학교
도급
계
도면
A4 반책
1
1
1
3
내역
설계내역서
1
1
설 명 서
1
1
1
3
총 괄 본
(도면, 내역, 설명서)
1
1
2
USB
1
1
◦ 최종납품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조정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