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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공고제2026-30호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7월16일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장

1.입찰에관한사항

1)입찰건명:2026년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식자재납품업체선정입찰공고

2)계약기간:2026년9월1일~2027년8월31일까지(1년간)

3)계약내용: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식자재납품

(농산물류,수산물류,건어물류,공산품류,김치류,축산류소모품류등)

4)예산액:금500,000,000원(금오억원)(*연간예정물량예상액)

(본연간예정물량및예상액은급식운영사정에따라가감될수있습니다.)

5)입찰및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이며협상에의한계약

6)일정안내

-입찰공고기간:2026.7.16.(목)~2026.8.5.(수)

-참가등록및서류제출:2026.7.16.(목)~2026.8.5.(수)

(접수마감일12:00도착분까지접수)

①참가서류및신청서제출방법:방문접수

(서류는2부씩봉함하여제출,우편,이메일접수불가)

②제출장소: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1로16번길40-2,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1층사무실

-서류심사:2026.8.6.(목)

-서류심사발표:2026.8.7.(금)복지관홈페이지게재

-제안서설명회:2026.8.14.(금)10:00

(서류심사선정업체,입찰등록순서와동일순서로업체별20분)

-낙찰자발표일및발표방법:2026.8.18.(화)12시이후복지관홈페이지게재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http://www.gpnsenior.org)

-계약체결:낙찰자결정일로부터10일이내(2026.8.18.~2026.8.27.)

※상기의모든일정은복지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7)공고방법: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http://www.gpnsenior.org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

2.참가자격과선정방법

가.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와15조에

의한유자격자로서입찰공고일전일기준식품제조․ 가공업영업신고증을가지고있으며,사업자

등록상취급종목에해당종목을모두취급하는사업허가를득한자

2)공고일현재당해입찰목적물의운반및보관에필요한차량(냉탑차)및시설,점포를보유또는

임차하고있는자(냉동탑차로납품,차량내부온도를확인할수있는온도계비치)

3)제한입찰의제한기준으로경기도권역관할구역내에소재하는사업장또는납품지에해당하는사업장

4)공고일기준경기도소재복지시설(요양원,노인복지관,기타사회복지시설)납품실적이1년이상

있는사업자

5)주5회이상(오전7시~7시40분)납품이가능한업체

6)영업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업체(1인당1천만원이상,1사고당3억원이상)

7)국세및지방세를완납한사업자

8)축산물납품시등급판정서제출이가능한사업자

9)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음

10)대금결제는카드로결제되며카드결제시휴대용및이동용카드단말기로복지관내에서결제가

가능한업체

11)운영시스템(식자재발주시스템및반품교환시스템)의경우전자(Web)발주가가능한업체

12)정해진일자에제안서설명회참석이가능한업체

나.선정기준

1)계약방법:협상에의한계약

2)적용근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의규정에의거한“협상에

의한계약체결”

3)낙찰자선정방법

①설명회를실시하고,선정위원회(법인또는복지관위원,외부전문가등7인으로구성)를통해납품

업체선정심사표(납품업체선정기준:인접성,식자재품질,가격,납품실적,위생및안전관리시스템,

제안서의충실성,사업체시설현황,서류구비의적절성등)에의거하여심사한다.

②납품업체심사표(정성평가,정량평가)에의거하여심사하고,심사기준의총평이높은낙찰자로선정

한다.

4)선정결과안내:심사후복지관홈페이지에공지하고,선정업체에는개별통지

5)납품장소: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1층경로식당

6)납품일정:2026년9월1일~2027년8월31일,주5회07:00~07:40

※상황에따라변경이있을수있음

7)제1순위자는개찰일다음날로부터3일이내(휴일이있을경우휴일다음날로부터)에관련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요구함.

8)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10일이내(휴일이있을경우휴일다음날로부터)에계약을체결하여야함.

9)심사결과는공개하지않으며입찰참가업체는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10)평가결과동점을획득한경우에는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높은업체를선정한다.

3.입찰참가신청제출서류목록

1)입찰참가신청서1부(서식1참조)

2)모든식품군의영업허가증또는영업신고증

-농·공·수산물류: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증

-축산물류:①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증

②축산물판매업신고필증

③축산물가공업허가증

-김치류:식품제조·가공업(김치류)신고를득한자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대상식품HACCP인증서각1부

4)사업자등록증사본1부

5)법인등기부등본1부(개인은주민등록등본)

6)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각1부

7)납품업체소개서1부(서식2참조)

8)단가견적서1부(서식3참조)※이메일도제출요망(kojouass@naver.com)

9)납품거래실적현황1부(서식4참조)

10)납품실적증명서1부(2025년~2026년)

11)업체소개및제안서

12)냉동·냉장탑차차량등록증1부

13)소유냉동냉장탑차차량소독필증각1부

14)식품취급자,차량배송담당자의건강진단결과서1부

15)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1부

16)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1부

17)입찰보증금이행각서1부

18)청렴서약서1부(서식5)

19)서약서1부(서식6)

4.입찰유의사항

가.서류제출과관련된비용은작성자가부담하여야하며,제출된서류의내용은수정,추가,대체할수없음

나. 낙찰자는 필히 계약 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시제출해야함.

다.급식식재료품질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낙찰자외에타인에게위임또는양도하여납품할수

없으며,이에대해적발되었을경우복지관에서계약을파기할수있음.

라.서류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등기타제안모집에

필요한사항에대하여완전히숙지하고제출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책임은제출자에게있음.

마.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허위가발견되었을 때 낙찰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바.다음의경우식자재납품계약서상‘계약의일방적해제조항’으로낙찰후계약이성립되더라도아래

사항의발생시계약이해제될수있음을사전에충분히숙지한후입찰에응해야함.

1)정당한사유없이기일내에식자재를납품하지못하거나거부할때

2)식자재물품이부적합하여5회이상반품처리된때

3)반품요구한물품의신속한재납품이3회이상지연되거나거부하여복지관급식에지장을초래한때

4)납품기사가복지관측의정당한사유의지시에3회이상불응한때

(납품기사는위생적인복장을해야하며,급식실의기구는허락없이사용하지말아야함.)

5)부정당업체로적발되어문제가발생하였거나,검찰에조사,기소중이거나매스컴에문제가되고있는업체

5.입찰보증금납부및귀속

1)입찰보증금납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3항에의거입찰

보증금납부는전자입찰서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한다.

6.입찰의무효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7.기타

1)참가업체는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관하여업체등록전에완전히숙지하고신청하여야합니다.

2)모든서류의사본은인감으로원본대조필하시기바랍니다.

3)납품업체로선정된업체는7일이내계약서류및계약이행증권을반드시제출하셔야합니다.

4)주무관청지침변경시달시재선정할수있습니다.

5)낙찰된경우제출된제안서는계약서의일부가되니유의하여작성하시고,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체크카드및법인신용카드)가가능하여야합니다.

7)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가능해야하며,당일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납품업체 측의

실수로잘못납품할경우바로교환이가능해야합니다.

8)공고내용중입찰및계약에관하여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및본기관의해석에따라야

합니다.

9)다음의경우급식품계약서상‘계약의일방적해제조항’으로낙찰후계약이성립되더라도아래사항의

발생시계약이해제될수있음을사전에충분히숙지한후입찰에응하도록한다.

①정당한사유없이기일내에식자재를납품하지못하거나거부할때

②식자재물품이부적합하여3회이상반품처리된때

③반품요구한물품의신속한재납품이3회이상지연되거나거부하여복지관급식에지장을초래한때

④납품하는자가복지관측의정당한사유의지시에3회이상불응한때

⑤부정당업체로적발되어문제가발생하였거나,검찰에조사,기소중이거나매스컴에문제가되고

있는업체

10)기타자세한사항은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070-7710-1153(총무팀장강옥주)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7월16일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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