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5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팔탄면 율암리 산124-16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위치: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율암리 산124-16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368Ton, 폐콘크리트 275Ton)
마. 예정금액: 금33,990,000원(추정가격 30,900,000원, 부가가치세 3,090,000원)
바.
기초금액: 금33,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
소액수의(화성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
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7. 20.(월) 10:00
2026. 7. 23.(목) 10:00
2026. 7. 23.(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
시
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
시 내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나.
분담 비율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5.8
34.2
1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2.(수)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 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 (☎031-5189-3027)
7. 입찰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입찰서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
으로 합니다.
마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서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 031-5189-302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7. 16.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