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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4지구 2-3공구 대단위농업기반정비사업

수충격완화설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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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일반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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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법령 우선 준수 㥇 ȃ 5

1.5 수급인의 책무 㭫 ȃ 5

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 ȃ 6

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 ȃ 6

1.8 설계변경 䘏 ȃ 7

1.9 공사기한 연기 㭫 ȃ 7

1.10 기성량의 조정 㭫 ȃ 7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 해결 ☣ ȃ 7

2. 자재 嚥 ȃ 8

3. 시공 嚥 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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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 용

이 시방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기계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발주하는 영산강 4지구 2-3공구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8호).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 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 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 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 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 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 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 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8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 날을 말한다.

현 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8.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90 02 현장관리”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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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관리 및 조정

http://www.kcsc.re.kr

桤灧

漠杳

桤灧

氠瑢 桤灧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현장 기술자 관리 㔇 ȃ 1

1.5 공사감독자의 업무 ㋫ ȃ 1

1.6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 ȃ 2

1.7 공사수행 䘏 ȃ 2

1.8 책임 한계 䏫 ȃ 2

1.9 공사중인 시설물의 임시사용 ῇ ȃ 3

1.10 응급조치 䘏 ȃ 3

1.11 동절기 공사 㾫 ȃ 4

1.12 하도급 䩏 ȃ 4

1.13 공사장 관리 㾫 ȃ 5

1.14 지중발굴물 등 㭫 ȃ 5

1.15 관련기준 등의 비치 デ ȃ 5

1.1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 ȃ 6

1.17 공사협의 및 조정 㔇 ȃ 6

1.18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 ȃ 6

1.19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ȃ 6

1.20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ط ȃ 6

1.21 공정관리 䘏 ȃ 6

2. 자재 嚥 ȃ 7

3. 시공 嚥 ȃ 7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중인 시설물의 임시사용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중인 시설물의 일부를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임시사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시설물 등의 손상원인이 사용자의 잘 못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급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역내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KRCCS 67 90 00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 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汤捯 捤獥 桤灧 氠瑢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桤灧

桤灧

RCCS 67 90 03

농업생산기 桤灧 반시설 기계 공무행정 및 제출물

http://www.kcsc.re.kr

桤灧 漠杳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비치 및 제출 㶇 ȃ 1

1.5 제출절차 등 㾫 ȃ 1

1.6 착공서류 䘏 ȃ 2

1.7 공사예정공정표 㥏 ȃ 3

1.8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ᥣ ȃ 3

1.9 하도급 관련서류 㜫 ȃ 3

1.10 시공계획서 䇏 ȃ 4

1.11 시공상세도면 㶏 ȃ 4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 ㋫ ȃ 5

1.13 지급자재 관련서류 ㋫ ȃ 7

1.14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 ȃ 7

1.15 유지관리 지침서 㜫 ȃ 9

1.16 예비품 목록 㶇 ȃ 10

1.17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ᥣ ȃ 11

1.18 안전관리서류 㭫 ȃ 11

1.19 환경관리서류 㭫 ȃ 11

1.2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 ȃ 12

1.2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 ȃ 12

1.22 공사 사진 및 비디오 Ɀ ȃ 13

1.23 기성검사원 㾫 ȃ 13

1.24 설계변경 요청 㥇 ȃ 13

1.25 준공검사원 㾫 ȃ 14

2. 자재 咁 ȃ 15

3. 시공 咁 ȃ 15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7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3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시공상세도면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25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3부 및 CAD CD 3장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3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KRCCS 67 90 04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첨부서류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1.12.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사항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1.12.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②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작성방법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견본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 1.15항에 따른다.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도서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장. 설비개요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형식 및 규격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장. 조작순서

설치

조정

기동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운전절차서

부하변환

눈금조정

분해

재조립 및 재정렬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장. 예방점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장. 부품목록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예비품 목록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10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도 가능)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25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준공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시공상세도면”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2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설비 기기 목록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 기기 보증서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氠瑢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4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자재관리

http://www.kcsc.re.kr

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 ȃ 2

1.5 사급자재 䘏 ȃ 2

1.6 지급자재관리 㶏 ȃ 2

1.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 ȃ 3

1.8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 ȃ 4

1.9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ؿ ȃ 4

2. 자재 咁 ȃ 15

3. 시공 咁 ȃ 15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사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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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품질관리

http://www.kcsc.re.kr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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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품질관리 계획 㭫 ȃ 1

1.5 품질시험·검사 㥏 ȃ 1

1.6 현장시험실 䇏 ȃ 3

1.7 품질시험·검사의뢰 ハ ȃ 3

1.8 품질의식교육 㶏 ȃ 3

2. 자재 嚥 ȃ 4

3. 시공 嚥 ȃ 4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 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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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안전, 보건관리

http://www.kcsc.re.kr

漠杳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2

1.4 관리 및 보상 책임 ㋣ ȃ 2

1.5 안전관리 일반 㭫 ȃ 2

1.6 안전관리자 등 㭫 ȃ 3

1.7 안전조치 䘏 ȃ 4

1.8 안전시설 䘏 ȃ 6

1.9 안전점검 䘏 ȃ 6

1.10 안전검사 䏫 ȃ 6

1.11 안전보건교육 㭫 ȃ 7

1.12 안전알자 䏫 ȃ 7

1.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 ȃ 7

1.14 기타 사항 䇇 ȃ 7

2. 자재 嚥 ȃ 8

3. 시공 嚥 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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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안전,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건설교통부 관련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철도사업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노동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시

환경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법

행정자치부 관련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도로교통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자원부 관련법

전기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리 및 보상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유해․위험방지계획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

안전사고 예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氠瑢

표 1.7- 湯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氠瑢

표 1.7- 湯慴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KRCCS 67 90 10 준공”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기타 사항

수급인은 “1.2 참고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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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7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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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환경관리 일반 㭫 ȃ 1

1.5 자연환경 보전 㭫 ȃ 2

1.6 생활환경 보전 㭫 ȃ 3

1.7 사회환경 보전 㭫 ȃ 5

2. 자재 嚥 ȃ 5

3. 시공 嚥 ȃ 5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폐재의 활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토 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4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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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8

농업 桤灧 생산기반시설 기계 가설공사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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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제출물 䩏 ȃ 1

1.5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 ȃ 1

1.6 임시전기 䘏 ȃ 1

1.7 임시조명 䘏 ȃ 1

1.8 임시난방 䘏 ȃ 2

1.9 임시냉방 䘏 ȃ 3

1.10 임시환기 䏫 ȃ 3

1.11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 ȃ 3

1.12 임시상수도 㾫 ȃ 3

1.13 임시하수시설 㭫 ȃ 3

1.13 임시현장배수 㭫 ȃ 4

1.15 가설공용 시공장비 デ ȃ 4

1.16 임시방호책 㾫 ȃ 4

1.17 임시공사의 보호 㔇 ȃ 4

1.18 현장보안 䏫 ȃ 4

1.19 진입도로 䏫 ȃ 5

1.20 주차장 䠫 ȃ 5

1.21 공사표지판 㾫 ȃ 5

1.22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ዷ ȃ 5

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 ȃ 5

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ⲇ ȃ 5

1.25 현장시험실 㾫 ȃ 5

1.2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 ȃ 6

2. 자재 嚥 ȃ 6

3. 시공 嚥 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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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3.1 가물막이 䘏 ȃ 6

3.2 우회도로 䘏 ȃ 7

3.3 가교 亏 ȃ 7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참고 기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각 가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 물은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임시전기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해야 한다.

임시조명

작업장의 조명은 2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 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 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 점등

공사할 현장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임시 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임시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공사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 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사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에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해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진입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소화전은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 차량이 현장구역에서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 묻은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의 기타 시설을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해야 한다.

기초 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의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자재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차 수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회도로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 교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교 설치 시의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해야 한다.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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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09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설비공사 일반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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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2

1.4 제출물 䩏 ȃ 3

1.5 품질보증 䘏 ȃ 3

1.6 포장, 운반 및 보관 ㆿ ȃ 4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ⲇ ȃ 5

2. 자재 嚥 ȃ 5

2.1 일반사항 䘏 ȃ 5

2.2 설비지지대와 기초 ㋫ ȃ 6

2.3 커플링 䩏 ȃ 6

2.4 축 勏 ȃ 6

2.5 베어링 䩏 ȃ 7

2.6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ⲇ ȃ 7

2.7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ⲇ ȃ 7

2.8 전동기 䩏 ȃ 8

2.9 현장조작반 㾫 ȃ 10

2.10 도장 및 설비의 표기 ⩛ ȃ 10

2.11 공장시험 및 검사 タ ȃ 11

3. 시공 咁 ȃ 11

3.1 일반사항 䏫 ȃ 11

3.2 안전관리 䏫 ȃ 11

3.3 설치 䱫 ȃ 12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설비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4 자재 관리

KRCCS 67 90 05 품질 관리

KRCCS 67 90 50 용접 일반

KRCCS 67 90 14 도장 일반

KRCCS 67 90 13 보온 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표준 및 참고규격

표준규격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A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기타 규격

ASTM A 48/A 4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y Iron Castings

AFBMA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 AFBMA Std.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따른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KRCCS 67 90 05 품질관리”에 따른다.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서류제출 :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5 품질관리”에 따른다.

포장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현장반입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제작 일반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의 여러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조물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면변화가 있는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용접

“KRCCS 67 90 50 용접일반”에 따른다.

설비의 보호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온은 “KRCCS 67 90 13 보온일반” 에 따른다.

설비지지대와 기초

설비의 지지대(Support)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의 기초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동 방지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커플링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사항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질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축의 조정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베어링 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윤활되어야 한다.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구동 체인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프로킷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A 48M,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어야 한다.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전동기

일반사항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전동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전동기는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E급 이상으로 한다.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전동기 특성은 KS C 4202, KS C 4203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 한다.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동기 권선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공장 입회시험

전동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적절히 부착했는지 보증하기 위해 작업 공차(The Working Clearances)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 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치수검사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25%, 50%, 75%, 100%, 125%)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기동전력

역률 및 효율

온도상승시험

진동, 소음시험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氠瑢

정격전압(E)

측정항목

권선의 정격전압(kV)

3.3 kV

6.6 kV

11 kV

직류누설전류시험(PI)

1~5kV

〉2.0

〉2.0

〉2.0

교류전류시험

ΔI(%)

E kV

〈3.0

〈6.0

〈8.5

유전정접시험

Δtanδ

(%)

E kV

〈0.5

〈4.5

〈4.5

부분방전시험

Qm(pC)

E/√3 kV

-

-

〈7,000

4.5 kV

-

〈7,000

-

E kV

〈3,500

-

-

현장조작반

일반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현장조작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현장조작반은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기 성능발휘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설비에 적합한 현장조작반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설비에 공급되는 제어용 판넬의 외함은 반광택의 스테인리스 (STS304)1.6t이상이어야 한다.

제어기능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표면처리 및 도장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4 도장일반”에 따른다.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설비의 표기(Nameplate)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하거나 새겨야 한다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처리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시공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일반사항

패키지설비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 교육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교육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표지의 부착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용 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 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은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전기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철재물탱크 : 급기용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설치

일반사항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너트 및 와셔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2.10에 따라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단, 제작품의 특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종합시운전 (해당시)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험항목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에 따라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른다.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공종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합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이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설비의 설계운전조건을 연속운전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종합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종합시운전 결과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桤灧 桤灧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준공

http://www.kcsc.re.kr

桤灧

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예비준공검사 㶏 ȃ 1

1.5 시설물 인계·인수 ㋫ ȃ 1

1.6 준공검사 내용 㭫 ȃ 2

1.7 보수예비품 䇏 ȃ 2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ȃ 2

1.9 준공표지판 설치 㜫 ȃ 2

1.10 공사장 정리 㶇 ȃ 2

1.1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ᶛ ȃ 2

2. 자재 嚥 ȃ 3

3. 시공 嚥 ȃ 3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ஸ Ā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ஸ Ā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ஸ Ā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ஸ Ā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ஸ Ā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ஸ Ā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ஸ Ā ⑦ 인․허가 완료상태

ஸ Ā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ஸ Ā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는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ஸ Ā ① 준공도면

ஸ Ā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ஸ Ā ③ 구조계산서

ஸ Ā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ஸ Ā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ஸ Ā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별지서식 목차

氠瑢

일련번호

서 식 명

별지서식 번호

비 고

1

착공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부표 1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일지

별지 제3호 서식

5

주간 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6

월별 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8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9

매설부분 검측대장

별지 제8호 서식

10

공사기한 연기원

별지 제9호 서식

1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12

제품 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

13

지급자재 수급변경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4

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13호 서식

1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16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별지 제15호 서식

17

공사의 사전검사 확인 내역(주요부분)

별지 제16호 서식

18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19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별지 제18호 서식

2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별지 제19호 서식

21

환경피해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22

준공 검사원

별지 제21호 서식

23

공구(지구)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24

지적사항시정확인내용

(별첨양식)

25

검측 요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26

검측결과 통보

(별첨양식)

27

환경 점검일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ஸ Ā ྠ Ā ྠ Ā ྠ Ā ྠ Ā ྠ Ā ྠ Ā ߀ Ā

氠瑢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氠瑢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ஸ Ā ྠ Ā ྠ Ā ྠ Ā ྠ Ā ྠ Ā (단위 : 천원)

氠瑢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ஸ Ā ྠ Ā ྠ Ā ྠ Ā ྠ Ā ྠ Ā 년 월 일

ஸ Ā ྠ Ā ྠ Ā ྠ Ā ྠ Ā 수급인 주소 :

ஸ Ā ྠ Ā ྠ Ā ྠ Ā ྠ Ā ྠ Ā 상호 :

ஸ Ā ྠ Ā ྠ Ā ྠ Ā ྠ Ā ྠ Ā 성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氠瑢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인)

강수(mm)

최고

최저

2. 공정현황

가. 총괄

氠瑢

구 분

보 합(%)

당해연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나. 세부내역

氠瑢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氠瑢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4. 장비현황

氠瑢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5. 주요 자재명

氠瑢

품 명

규 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氠瑢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氠瑢

노선

공구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황

氠瑢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전체

당해

연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연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氠瑢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원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기 성 부 분 내 역 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0 년 월 일 현재

4. 총 괄 내 역

氠瑢

구 분

규 모

도 급 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적 요

금 액

%

금 액

%

예)

방 조 제

5조 10㎞

배수갑문

8련

선 착 장

5개소

진입도로

20㎞

5. 세 부 내 역

氠瑢

번호

공종

규격

단위

도 급 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

수량

금액

%

별지 제8호 서식

매 설 부 분 검 측 대 장

현장감독원 : (인)

氠瑢

공 종

구조물명

부위 및 명칭

설계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氠瑢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ஸ Ā

氠瑢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일금 ྘ Ā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 Ā ྠ Ā 호

氠瑢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ஸ Ā ྠ Ā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ஸ Ā ྠ Ā ྠ Ā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 Ā ྠ Ā ྠ Ā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품 검 수 부

氠瑢

년월일

품명

규격

생산자

품질기준

납품량

불합격량

인수량

불합격조치사항

확인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氠瑢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ஸ Ā ྠ Ā ྠ Ā ྠ Ā ྠ Ā ྠ Ā ྠ Ā 20 . . .

ஸ Ā ྠ Ā Ѡ Ā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품 명 :

규 격 : (단위 : )

氠瑢

일 자

입하량

사용량

잔 량

(A-B)

사 용 처

비 고

수 량

누계(A)

일 계

누계(B)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공정 : %)

3. 기성 또는 정산량

氠瑢

공 종

200 년계획량

(㎥)

전회까지시공량

(㎥)

금회 시공량

(㎥)

누 계

비 고

4.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및 실적

氠瑢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①

시험․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5. 확인시험 종류 및 실적

氠瑢

공 종

시험․검사

종류(재료)①

확인시험

구 분②

시험․검사횟수

비 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 성 일 : 년 월 일

ઘ Ā ໨ Ā ྠ Ā ྠ Ā 작 성 자③ 소속 : 직위 : 성명 : (인)

ॸ Ā ྠ Ā ྠ Ā ྠ Ā 검 토 자④ 소속 : 직위 : 성명 : (인)

ஸ Ā

ৠ Ā ྠ Ā ྠ Ā ྠ Ā 확 인 자⑤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기입요령)

① 시험검사종류는 기성 또는 정산물량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종목 전부를 기입한다.

② 확인시험의 구분은 제 16조의 구분에 따라 기입한다.

③ 작성자 : 건설업자

④ 검토자 : 품질/환경과장

⑤ 확인자 : 감독소장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공사명 : 200 . . . 현재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회수

현 상 태

비 고

1. 비상연락망 비치점검 상태

2. 안내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상태

3. 도로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점검

상태

4. 고절․성토구간 붕괴, 낙반위험 점검

상태

5. 암 발파시 유도요원 배치상태 및 위

험물(인화성 물질, 폭약류) 보관상태

6. 도로횡단 구조물 작업시 교통상태 및

안전 유동장치 설치상태

7. 안전사고를 대비한 각종 조치사항 점검

8. 전기누전, 감전의 위험 및 난로점검

9. 전기누전, 감전의 위험 및 난로점검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상태

10.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이행상태

11. 기타 위험개소 점검상태 등

확 인 자 : 책 임 감 독 원 ○ ○ ○ (인)

작 성 자 : 안전관리책임자 ○ ○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의 사전검사 확인 내역(주요부분)

氠瑢

공 종

단 계 별

사전검사내용

검 측 기 간

위치 또는 부위

검측회수

또는 실적

비 고

예)

저수지

제당터파기

터파기 확인

‘07.7.1~7.2

№ 2~№90

2회

암질 확인

2회

작 성 자 : 책임감독원 ○ ○ ○ (인)

※ 공사감독지침의 공정단계별 검사기준 해당 공종만 작성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氠瑢

폐 공

케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 도(m)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氠瑢

구 분

활용 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3. 재활용 계획

氠瑢

구 분

발 생 량

재활용 계획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행정구역명) :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Ę Ā - 공사비 : 원

ஸ Ā ྠ Ā - 주요 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氠瑢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 노선도 첨부

---------------------------------------------------------------------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공사명 : ಠ Ā ྠ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기관명 :

氠瑢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련 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氠瑢

준 공 검 사 원

감독원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22호 서식

공구(지구)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서

1. 공 사 명 :

2. 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3. 확 인 자 :

氠瑢

반 별

검 사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4. 확인내용(별첨)

5. 확인자의 종합의견

(별첨양식)

지적사항시정확인내용

氠瑢

공 종

구조물명

측점 및

위 치

지 적 사 항

보 수 내 용

확인자 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검 측 요 청 서

번 호 : 200 . . .

받 음 : 공사감독소장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위치 및 공종

검 측 부 위

검측 요구 일시

검 측 사 항

붙 임 : 검측 체크리스트, 도면 각1부

현장대리인 󰄫

..........................................................................................................................................................

(별첨양식)

검 측 결 과 통 보

번 호 : 200 . . .

받 음 : ○○공사 현장대리인 ○○○

검측요청서 번호 ○○에 대한 검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氠瑢

검 측 자

󰄫

검 측 결 과

지 시 사 항

붙임 : 공사감독의 체크리스트 검측결과, 검측야장 사본

공사감독 󰄫

--------------------------------------------------------------------------

주) ①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함

②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함

③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공사감독 각 1부 보관

별지 제24호 서식

환 경 점 검 일 지

년 월 일 날씨:

氠瑢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지적

사항

조치 및 확인

양호

불량

대 기

1. 토사등의 운반시 덮개를 씌우고 운행하는가?

2. 비산먼지 발생작업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있

는가? (물뿌림, 방진막시설등)

3. 노천(불법)소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질

1. 정화조, 간이변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2. 폭우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3. 하천에서 세차하는 사례는 없는가?

폐기물

1. 폐기물은 작업후 전량 수거하고 있는가?

2. 폐기물 집하장은 양호한가?

3. 폐기물 업체는 등록업체인가?

4. 반출된 폐기물은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는가?

5. 폐기물을 땅속에 매설하지는 않았는가?

토 양

1. 폐유, 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을 버리지는 않는가?

2. 자갈, 콘크리트, 폐자재 등을 농경지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았나?

위험물

1. 위험물은 안전한 장소에 격리, 보관했는가?

2. 위험물사용량 등을 기록, 관리하는가?

3.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환 경

1. 나무 또는 환경물을 훼손하지는 않았는가?

2. 현장 및 작업장내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 점검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보완 작성하여 점검

현장대리인 󰄫

공사감독 󰄫

氠瑢 桤灧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배관설비

http://www.kcsc.re.kr

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3

1.4 요구조건 䘏 ȃ 3

1.5 제출물 䩏 ȃ 3

1.6 포장, 운반 및 보관 ㆿ ȃ 4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ⲇ ȃ 4

2. 자재 嚥 ȃ 5

2.1 규격 및 수량 㶇 ȃ 5

2.2 일반사항 䘏 ȃ 5

2.3 관접합 형식 㾫 ȃ 5

3. 시공 嚥 ȃ 6

3.1 시공일반 䘏 ȃ 6

3.2 이종관의 접합 㭫 ȃ 7

3.3 배관 조립 및 설치 ㋣ ȃ 8

3.4 시험 및 검사 㭣 ȃ 10

3.5 배관 도장 䇇 ȃ 11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배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양,배수장의 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3801 명판의 설계기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8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D 2302 연지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4 땜납

KS D 8307 수도용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방법

KS D 8319 은땜납

KS D 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방법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KS D 8050 인동 땜납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상의 모든 배관의 설계, 제작 및 각 설비의 기능에 부합하는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

단위책임

계약상대자와 제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제작자는 공급되는 모든 배관 자재에 대하여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각 배관자재가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 제작되도록 관리․감독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배관공사 범위

기계설비에 포함하는 배관중 타계약자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이 공사 범위로써 제외되는 배관은 다음과 같다.

제출물

시공도면

시공도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치도

계통도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배관 상부 통행로 및 지지대 상세도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산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기기의 유지 관리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등을 마련한다.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배관의 진동 및 수충격(Water Hammer)으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위의 치수기재, 지수 필요성 여부

배관 부속품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주요 배관 부속품에 대한 제작도면(또는 제작자 카달로그)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보증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주요배관 부속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 및 검사용 시료채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채취된 시료의 시험 성적서를 제품의 현장 반입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절에 따른다.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흑관 및 철재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관은 시공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재

규격 및 수량

氠瑢

명 칭

구경(mm)

두께(mm)

사용압력

(kgf/㎠)

내면 도장

외면 도장

비고

도장방식

두께 (mm)

도장

방식

두께 (mm)

폴리에틸렌피복강관

1,100

10

10

액상에폭시

0.4 이상

폴리에틸렌

3.5 이상

폴리에틸렌피복강관

700

7

10

액상에폭시

0.4 이상

폴리에틸렌

3.5 이상

폴리에틸렌피복강관

200

6.4

10

액상에폭시

0.4 이상

폴리에틸렌

3.5 이상

스테인리스관

250

3.5

10

-

-

-

-

스테인리스관

150

3.5

10

-

-

-

-

스테인리스관

80

3.5

10

-

-

-

-

스테인리스관

50

3.0

10

-

-

-

-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PVC관, PE관, 주철관 등 배관에 대한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배관재료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물용 배관

원관은 KS D 3565(STWW 400), KSD 3578, KS D 3507(SPP) 또는 KS D 3576 (STS304, TR, SCH10S)에 따른다.

내부 및 외부 도복장(피복)은 각 절에 따른다.

공기용 배관

1㎏f/㎠이하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83 (SPW, 백관) 또는 KS D 3507 (SPP, 백관)에 따른다.

1㎏f/㎠초과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62 (SPPS38, SCH40)에 따른다.

배출수 및 슬러지 배관

매설배관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또는 KS D 4308 덕타일 주철이형관에 따른다.

노출배관은 KS D 3576 (STS 304, TR, SCH 10S)에 따른다.

약품 및 염소용 배관

약품 및 염소배관은 사용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FRP, PE 등을 사용하고 염소배관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에 맞는 재질의 이음매 없는 관(Seamless)을 사용한다.

관접합 형식

플랜지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을 적용한다. 단, 기존 구조물의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사용한다.

맹 플랜지(Blind Flange) : 호칭경 Ø300이상의 모든 맹플랜지는 용접 또는 스크류 식 인양고리를 부착한다.

플랜지 체결볼트 :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 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플랜지 개스킷은 석면(Asbestos) 또는 고무 개스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맹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면을 덮는 개스킷이어야 한다.

하우징형 이음

관 또는 밸브를 하우징형 이음으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하우징형 이음의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시공일반

절 단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단, 가열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얇은 판이나 자동용접이음 및 내로우 갭 용접이음(Narrow gap welding)등과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루브 가공에는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2),(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탄소 강관의 개선(베벨링)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으로 절단한다.

굽힘 가공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으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열간 굽힌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사산의 수는

Ø15, Ø20, Ø25 : 7산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 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용 접

각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50 용접일반“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이종관의 접합

일반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연결

플랜지 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는 절연와셔를 사용한다.

유니온 연결

소형관의 경우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배관 조립 및 설치

일반 사항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관은 조립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으로 감싼다.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원에 요구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가 있고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감독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 않고 항상 물이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또한, 압력계 등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을 1회전 구부린 후 계기를 설치한다.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Ӧ Ā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등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반드시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이상을 사용한다.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등을 만든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이나 말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도장(도복장)

주철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 00μ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한다.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표준색상에 따르며 흐름방향을 10m 간격 및 방향이 바뀌는 개소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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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신축관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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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요구조건 䘏 ȃ 1

1.5 제출물 䩏 ȃ 1

1.6 품질보증 䘏 ȃ 2

1.7 포장, 운반 및 보관 ㆿ ȃ 2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ⲇ ȃ 2

2. 자재 嚥 ȃ 3

2.1 제작방법 䘏 ȃ 3

2.2 시험 및 검수 㶇 ȃ 3

2.3 표시 亏 ȃ 4

2.4 기타 亏 ȃ 4

3. 시공 嚥 ȃ 4

3.1 시공일반 䘏 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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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신축관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 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11 배관설비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B 2304 밸브의 검사통칙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신축관 제공으로 신축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른다.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밸브명칭, 규격,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

밸브치수

완제품의 중량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제작설비 보유

제작사는 제작밸브의 바깥지름(플랜지면) 또는 최대 치수의 단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가공설비 (선반, 드릴링머신 등)와 밸브의 최대치수 부품을 표면 처리할 수 있는 브라스팅(Blasting)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품질검사

제작사는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포장, 운반 및 보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자재

제작방법

원관

관의 원자재 재질은 수도용 도복장 강관(KS D 3565)에 따른다.

용접부의 품질은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의 제1종 및 제2종의 3급 이상이어야 한다.

관의 벨과 스피곳 사이의 간격은 현장 접합시 구경 1,600mm이상은 4.0mm 이하, 구경 1,500mm이하는 3.0mm이하로 한다.

고무링

고무링은 주철관의 타이튼 쪼인트용 고무링과 유사하면서 L자모양으로 되어 신축 및 굽힘이 원활하며 지수가 완벽하여야 한다.

고무링의 재질은 KS M 6613의 1종2호의 NBR 또는 SBR로 한다.

도장

이음관의 도장은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에 따른다.

도장의 도막두께는 0.4mm이상이어야 한다.

벨 및 스피곳 부위의 미도장(이때 미도장이라 함은 프라이머만 도장함을 말한다. 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700mm 이하 : 150 mm

800-1100mm : 175 mm

1200-1650mm : 200 mm

1800mm 이상 : 250 mm

밸브 외부의 색채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 및 검수

밸브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KS B 2333, KS B 2304에 따른다.

밸브 몸통 내압시험

몸통외부로 누설 및 패킹 부의 누설이 없고,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밸브 누설시험

밸브시트 누설시험은 입구, 출구 측을 막고 시험압력을 유지시간 동안 가압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외관 및 치수검사

주조 제품의 표면은 수축, 터짐, 모래 등의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② 외관은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 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다만 기공,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용접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치수 검사는 승인도면 및 도서에 따른다.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이음관은 매관마다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 마크

제조명 또는 약호

규격

제조년도

제조번호

기 타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납품 후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시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고 감독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시공

시공 및 운반

검사에 합격한 관은 당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이음관은 운반 및 설치시 신축 부위의 간격이 유동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임시 고정하고 설치 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방법은 이음관에 외관상 또는 기타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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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보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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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2

1.4 운반, 보관 및 취급 ㆿ ȃ 2

2. 자재 嚥 ȃ 2

3. 시공 嚥 ȃ 2

3.1 일반사항 䘏 ȃ 2

3.2 시험 및 검사 㶇 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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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보온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설비의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의 필요한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

유체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설비 각 절에 따른다.

동절기에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설비 각 절에 의해 동파방지(방동) 피복을 한다.

참고 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랭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방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기타적용기준

乾縮(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

현장 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가 표시되어야 한다.

보온재는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보온재는 원래의 포장에 싸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써야 하며, 작업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자재

설비 각 절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각 절의 세부내용에 따른다.

보온 시공에 앞서서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모든 보온 및 관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제품인가를 확인한다.

보온재의 시공 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 이내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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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도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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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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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2

1.4 요구조건 䘏 ȃ 2

1.5 운반, 보관 및 취급 ㆿ ȃ 2

2. 자재 嚥 ȃ 2

2.1 일반사항 䘏 ȃ 2

2.1 도장재료 䘏 ȃ 3

3. 시공 嚥 ȃ 3

3.1 일반사항 䘏 ȃ 3

3.2 도장시공 䘏 ȃ 4

3.3 도장의 종별 㾫 ȃ 5

3.3 시험 및 검사 㶇 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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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도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 판 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 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기타규격

SIS 055900 Swedish Standard Institution (스웨덴 규격협회)

SSPC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BS 4232 British Standard (영국 규격협회)

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기사협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자재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일반사항

도료의 조건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도장재 일반조건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최종 마감색상은 농기공의 설비 색상기준을 적용하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시공

일반사항

일반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Dew Point)온도보다 최소5℃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50~80%이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도장전 구석(Corner)부나 모서리(Edge)부는 붓이나 롤라(Roller)로 줄무늬 코팅(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 체크시트(Check Sheet)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직후에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도장시공

도장일반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캔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공기를 혼합해서 분출하고 안개모양으로 도장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 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氠瑢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관

보온마감

광명단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광명단 1회 + 은분 2회

백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은분 2회

기타철재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 2회

탱크류 도장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의 종별

3.3.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조건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도장두께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氠瑢

도장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

(μm)

A

액상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4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70

B

에폭시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4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5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70

C

에폭시계

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3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4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5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70

D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50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설비 각 절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도막두께 시험 또는 핀홀 시험을 한다. 도막두께 시험에는 전자 도막두계, 핀홀 시험에는 테스라코일을 사용한 핀홀 테스터를 사용한다.

桤灧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밸브설비 일반

http://www.kcsc.re.kr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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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요구조건 䘏 ȃ 2

1.5 제출물 䩏 ȃ 2

1.6 품질보증 䘏 ȃ 3

1.7 포장, 운반 및 보관 ㆿ ȃ 3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ⲇ ȃ 3

2. 자재 嚥 ȃ 3

2.1 일반사항 䘏 ȃ 3

2.2 구조 및 재질 㶇 ȃ 3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 ȃ 5

2.4 공장시험 및 검사 㔇 ȃ 5

2.5 예비품 및 부속품 㔇 ȃ 6

3. 시공 嚥 ȃ 6

3.1 일반사항 䘏 ȃ 6

3.2 설치 亏 ȃ 6

3.3 설치·검사 및 작동시험 ⡇ ȃ 7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밸브설비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의 설비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밸브와 밸브 조작기에 적용한다. 특별한 경우 시방의 다른 절에서 밸브와 조작기는 설비, 센서, 리밋 스위치와 조절장치의 조합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90 16 조작기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2304 밸브 검사통칙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KWWA B 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조작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신기술(NET), 신제품(NEP)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특허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밸브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설비 신뢰성

단독 제작자가 각 밸브 절의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단독제작자는 밸브의 제작자이어야 한다.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밸브가 두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보 증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며 보증수명은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밸브 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른다.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은 <표 1> 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규격을 포함한 밸브조작기, 제작자, 모델번호, 리밋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밸브치수

완제품의 중량 (구동장치포함)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종합제어계통,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밸브 토크, 조작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지름 등 산정계산서

KRCCS 67 90 16 에 따른 조작기 자료

완전한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다른 기기와의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밸브표시 : 밸브 설치위치에 따른 표시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품

예비품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제작설비 보유

제작사는 제작밸브의 바깥지름(플랜지면) 또는 최대 치수의 단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가공설비 (선반, 드릴링머신 등)와 밸브의 최대치수 부품을 표면 처리할 수 있는 브라스팅(Blasting)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품질검사

제작사는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포장, 운반 및 보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자재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 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모든 밸브는 신품으로 최근에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밸브 조작기는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라야 한다.

구조 및 재질

재질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밸브몸통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강,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몸체의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밸브 지지용 다리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 통과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여야 하며 호칭지름 600mm 이상의 밸브에 설치하되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STS304)를 공급해야 한다.

축봉장치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밸브시트

최고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조작기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른다

관 접합부 형식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 하여야 한다.

관접합부 형식을 하우징이음 또는 용접형 등으로 하는 경우는 각각의 제작도면에 따라야 하며 해당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밸브 부속품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 부속품은 STS 316이나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예비품

각 절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밸브의 예비품을 위한 가장 가까운 대리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공급하여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도 장

“KRCCS 67 90 14 도장일반“에 따른다

설비의 표기(Name-plate)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 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붙임 〈표〉의 검사양식과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검사

겉모양검사

치수검사

구조검사

압력검사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역시트의 누설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예비품 및 부속품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시공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각 밸브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설치

일반

모든 밸브, 수문, 조작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지침과 지정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 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 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시 건설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조작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플랜지 체결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플랜지 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볼트체결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체결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 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 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설치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 (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 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헝겊으로 보호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밸브 부속품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보호도장

반입 또는 설치 작업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제품 및 분체 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설치검사 및 작동시험

계약상대자는 밸브설치 후 밸브 시트부의 이 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감독원에게 설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밸브작동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디스크 반대측에서 후레쉬 불빛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조작기는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른다.

〈표 1〉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

氠瑢

번호

제출도서명

제출일정

수량 및 형식

비고

승인용

공사용

준공용

1

예정공정표 및 진도보고서

AC

3P

-

-

2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

AC

3P

3P

-

3.

구조 및 용량계산서

AC

3P

3P

-

4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BT

3P

3P

-

5

설치 시방서

BD

3P

3P

-

6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

BT

3P

3P

-

7

시험 및 검사성적서

AT

-

-

3P

원본

포함

8

유지관리지침서

AT

3P

3P

-

9

품질보증계획서

AC

3P

-

-

10

준공도서

BB

-

-

5P+1C

【NOTE】

1. 제출일정

1.1 범례

AC : 계약후, BT : 시험전, AT : 시험후, BD : 반입전,

BB : 준공전

2. 제출수량 및 형식

2.1 숫자는 제출도서의 수량을 나타냄.

2.2 범례

P : 백상지, C : CD-ROM

〈표2〉

氠瑢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버터플라이 밸브(수동/전동))

대 상

품 목

검 사 항 목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검 사 구 분

서류

제출

검사장소

비고

계약자

감독원

적용

검사자

적용

검사자

1

BODY, DISC

및 SHAFT

1.용접검사(용접형)

-용접사및용접상태

-비파괴검사

2.주물검사(주조품)

-목형 및 주물사

-주조물 표면상태

3.재료검사.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시험

4. 외관 및 치수검사

-가공정밀도

-허용공차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W

R

H

(인)

(인)

(인)

(인)

R

(인)

2

RUBBER SEAT, RING

1. 인장시험

-인장강도

-신장률

2. 영구신장률

3. 경도

4.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률

-신장변화률

-스프링경도변화

-압축영구줄음률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R

(인)

R

(인)

3

부품검사

1.주요부품(1)가공상태

2. 감속기

-웜/웜휠, 피니언/기어 및 기타기어 가공상태

-열처리 상태

3. 수밀부

-금속시트가공상태

-O-ring및 Packing

4.기타

-조작기및스핀들 등

-기타부품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or

R

(인)

×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사진포함)

氠瑢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버터플라이 밸브(수동/전동))

대 상

품 목

검 사 항 목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검 사 구 분

서류

제출

검사장소

비고

계약자

감독원

적용

검사자

적용

검사자

4

ACTUATOR

1. Test Report 검토

2. 외관검사

1) Model No, Maker 등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R

(인)

×

수동생략

5

ASSEMBLED VALVE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수압시험

1) 내압시험

2) Seat 누설시험

(양방향)

3. 작동시험

1) 핸드휠 작동시험

2) 전동구동 시험

- Open/Close시간

-소음

-무부하전류(기동 및 정격전류)

4. 도장검사

-표면처리 및 방청도장

-중도 및 상도도장상태

-도막두께

-핀홀

5. 감속기 검사

-stopper조정여부 등

6. 포장검사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인)

제작완료검사

6

설치검사

1. 조립 및 작업준비

상태

2. 시트부 등 청소상태

3. 무부하시험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인)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사진포함)

〈표 3〉

氠瑢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수 밸브(수동/전동))

대 상

품 목

검 사 항 목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검 사 구 분

서류

제출

검사장소

비고

계약자

감독원

적용

검사자

적용

검사자

1

BODY, DISC

GEAR 및

SHAFT

※전동조작기

기어도 포함

1.주물검사

-목형 및 주물사

-주조물 표면상태

2.재료검사.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시험

3. 외관 및 치수검사

-가공정밀도

-허용공차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H

H

H

H

H

(인)

(인)

(인)

(인)

(인)

(인)

R

R

(인)

(인)

3

부품검사

1.주요부품(1) 가공상태

2. 감속기

-웜, 웜기어, 스퍼기어 및 기타기어 가공상태

-열처리 상태

3. 수밀부

-금속시트 가공상태

-O-ring 및 Packing

4.기타

-조작기 및 스핀들 등

-기타부품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or

H

(인)

×

4

ACTUATOR

1. Test Report 검토

2. 외관검사

1) Model No, Maker 등

승인도서

H

(인)

R

(인)

×

수동생략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

氠瑢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수 밸브(수동/전동))

대 상

품 목

검 사 항 목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검 사 구 분

서류

제출

검사장소

비고

계약자

감독원

적용

검사자

적용

검사자

5

ASSEMBLED VALVE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수압시험

1) 내압시험

2) Seat 누설시험

3. 작동시험

1) 핸드휠 작동시험

2) 전동구동 시험

- Open/Close 시간

- 소음

- 무부하전류(기동 및 정격전류)

5. 도장검사

-표면처리 및 방청도장

-중도 및 상도도장상태

-도막두께

-핀홀

6. 감속기 검사

-stopper조정여부 등

7. 포장검사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인)

제작완료검사

6

설치검사

1. 조립 및 작업준비

상태

2. 시트부 등 청소상태

3. 무부하시험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H

(인)

W

(인)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1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조작기

http://www.kcsc.re.kr

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요구조건 䘏 ȃ 1

1.5 제출물 䩏 ȃ 2

2. 자재 嚥 ȃ 2

2.1 일반사항 䘏 ȃ 2

2.2 구조 및 재질 㶇 ȃ 2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 ȃ 6

2.4 공장시험 및 검사 㔇 ȃ 6

3. 시공 嚥 ȃ 7

3.1 제작자의 서비스 㜫 ȃ 7

3.2 설치 亏 ȃ 7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조작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의 설비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동밸브 또는 수문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미국수도협회규격(AWWA)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기타규격

AGMA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따라 완전한 조작을 위한 모든 밸브 또는 게이트의 조작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설비 신뢰성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최소제작자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밸브와 게이트는 밸브 또는 게이트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조작기로 공급될 수 있다. 조작기가 다른 제작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수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조작기의 제작도는 조작기의 도면과 밸브 또는 게이트 제출물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작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모든 조작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동조작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구조 및 재질

일반

조작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공기어의 잇면은 필요시 침탄 또는 고주파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규격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작기는 ANSI/AWWA C 540 에 따른다.

기능성

전기적 조작부는 계약서의 별도 지정내용과 같이 동력과 계측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립설치(Mounting)

설치작업시 전기 계약상대자는 전원공급선(R.S.T)을 전동기 단자(U.V.W)순서와 맞게 결선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시 전기계약상대자는 전선 인입구쪽으로 빗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조작기는 충분한 강도와 사용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규격화된 된 하드웨어나 브라켓트에 의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열림󰡓이란 용어는 각 밸브나 조작기에 반시계방향으로 열리는 지시화살표로 새겨져야 한다.

모든 기어와 동력조작기는 각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위치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작기의 세팅(Setting) 및 시운전은 액튜에이터를 수동으로 중간위치에 놓은후 하여야 한다.

수동 조작기(Actuator)

일반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최적(best)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조작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조작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17.6 ㎏f/㎠압력이상의 모든 게이트, 모든 기어구동밸브, 구경 750mm이상과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웜기어 조작기를 가져야 하며 매설되거나 지하인 경우 밀봉된 시일(Seal)과 그리이스 패킹을 가져야 한다. 150mm에서 600mm의 모든 밸브는 이동되는 너트 조작기, 웜기어 조작기, 평기어 또는 베벨기어 조작기 등 각 밸브에 적합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수동 조작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수동 웜기어 조작기

조작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작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동 조작기(Actuator)

일반

전동 조작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터록 스위치 취부에 의한 경우, 자동복귀형에는 인터록 스위치를 두지 않는다.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전동모터 조작시 밸브의 개폐는 완전 개방위치에서 완전 폐쇄위치까지와 완전 폐쇄위치에서 완전 개방위치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 (Over 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방수(밀폐등급 IP68-8m 72시간) 및 필요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정역전 전자접촉기, 현장조작기능 및 원격운전, 원격지시램프 등의 결선을 위한 단자블럭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어장치

전동 조작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밋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 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밸브의 개방 또는 폐쇄중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작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전동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밸브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터의 절연등급은 E종이상으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작자의 현장 운전조건에 대한 검토결과 절연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온도계에 의해서 관찰되는 온도상승은 전부하에서 15분동안 계속해서 작동할 때 40℃의 주위온도에서 55℃를 넘어서는 안된다.

전동기는 측정전압 ±10%사이의 선형 전압범위를 가져야 하고 열접촉 보호장치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기동 과부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15분동안 계속해서 전부하 토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쓰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조작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조작반

일반사항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하여 히터가 내장되거나 그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단순개폐형(개폐표시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이다

개도표시형 (Inching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및 개도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치전송에 따른 부속설비가 있어야 한다.

비례제어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과의 제어신호(4~20㎃ DC)에 의하여 감시 및 제어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컨트롤러 및 신호발신기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형(분리형) 조작기

개방 또는 폐쇄를 제어 또는 상태감시 하기위한 전기적 접점을 제공해야한다.

전기적 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스위치는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위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는 카운터 기어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원격개도 또는 비례제어의 경우 개도값을 DC 1~5V 또는 DC 4~20mA의 전기적 신호출력을 공급해야 한다.

토크 스위치는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전기나 장치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일체형 조작기

분리형의 모든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체형 조작기의 경우 조작기 자체에 밸브의 개방, 폐쇄, 정지를 제어하기위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하고, 개방, 폐쇄, 정지, 고장 및 개도위치를 표시해 주기위한 표시램프 및 개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역상․결상에 의한 소손 및 기기의 손상으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상․결상 보호장치( Phase Discrimina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격제어를 위한 현장/원격제어(Local/Remote Mode) 변경 선택스위치가 있어야 하고, 원격 개도제어를 위한 개도값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를 제공해야한다.

유압 조작기

유압 유닛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유압실린더 조작기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유압발생장치

유압펌프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언로딩 밸브

압유탱크

압유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압유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어큐뮤레이터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어큐뮤레이터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공장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출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동조작기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지시계와의 오차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감속비

전동조작기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최대설정 토크

시험 전압 및 주파수

내전압 시험 (필요시)

모터 절연저항 시험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감속비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시공

제작자의 서비스

현장조정

전동 調(조)작기를 갖는 밸브의 제작자의 현장대리인은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조작기 조절부와 리밋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설치

모든 밸브의 조작기와 부속품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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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90 5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용접 일반

http://www.kcsc.re.kr

桤灧

漠杳

桤灧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 범위 䏫 ȃ 1

1.2 참고 기준 䏫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2

1.4 요구조건 䘏 ȃ 2

1.5 제출물 䩏 ȃ 2

2. 자재 嚥 ȃ 4

3. 시공 嚥 ȃ 4

3.1 일반사항 䘏 ȃ 4

3.2 본용접 䩏 ȃ 5

3.3 시험 및 검사 㶇 ȃ 7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용접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응력 제거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 : 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ANSI/AWS D 1.1/D 1.1M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NSI / AWWA C 206 Field Welding Of Steel Water Pipe

ANSI/ASME B 16.25 Butt Welding Ends

AWS A5.0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및 관련규격

API STD 1104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es

ASME SEC Ⅰ Rules for construction of power boilers

ASME SEC Ⅷ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ASME SEC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ISO9956-1~10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materials (Part1~Part10)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용접관련 절단설비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제출물

용접절차서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용접절차서의 번호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공통사항

용접법

이음부 형상

용접자세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용접방법 : 위이빙 유무 등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용접봉 종류 및 규격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예열조건

패스간 온도

후열처리조건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피복아크 용접법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추가 용가재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전극와이어의 개수

와이어의 송급속도

추가 용가재

와이어의 돌출길이 :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플라즈마 아크용접

플라즈마 가스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보호가스 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토치종류

플라즈마전류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시공도면

자 재

각 절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일반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스텐레스(STS) 재질의 전체 용접시 변형이 우려될 경우는 점(Spot) 용접도 가능하나, 강도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용접 강면 처리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조립 및 가용접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본용접

용접순서

비드쌓기 순서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대칭으로 용접한다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이음용접 순서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용접시공

용접이음은 그 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 한다.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예열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후 열처리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내용에 따른다.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용접전 시험 및 검사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용접절차 확인시험

용접사 기량시험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용접중 시험 및 검사

용접전류 및 전압

용접속도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각장 및 목부의 형상

예열

층간온도

보호가스

이면 가우징 조건

후열처리 조건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산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투과검사

일반사항

투과촬영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2매를 촬영한다. 겹치기 용접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보상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촬영위치는 용접매 교차부위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필름 1매의 길이는 250㎜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 받아야 한다.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 촬영방법에 따른다.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후 촬영개소를 명시하고 일괄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초음파 탐상검사

일반사항

검사개소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개소는 감독원이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초음파 탐상시험의 판정기준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에 따른다.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3-1〉의 A,B,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길이와 최대에코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3-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이상의 결함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氠瑢

<표 1.3- 湯慴 >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길이구분

모재두께(㎜)

A

B

C

6이상 18이하

6

9

18

18이상

t/3

t/2

t

氠瑢

<표 1.3- 湯慴 >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길이구분

최대 에코높이

A이하

A이상 ~B이하

B이상 ~C이하

C이상

영역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Ⅳ

2점

3점

4점

4점

결함평가기준: 위에서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기옥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기록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명칭

공사명칭

시험번호 또는 기호

시험 연월일

검사 기술자명, 자격자 명

모재의 재질 및 두께

용접방법 및 그루브형상 (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탐상기의 명칭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탐상범위

접촉매질

탐상감도

최대에코의 높이

결함지시의 길이

결함위치 (용접선의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 이동방향)

결함의 펑가점

적합여부와 그 기준

기타사항 (입회, 발췌방법 등 桤灧

桤灧 氠瑢 桤灧 桤灧

氠瑢 桤灧

국가건설기준 ⸇ Ȁ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충격완화설비

http://www.kcsc.re.kr

漠杳

桤灧

桤灧 氠瑢 桤灧

목 차

汤捯 1. 일반사항 严 ȃ 1

1.1 적용범위 䘏 ȃ 1

1.2 참고기준 䘏 ȃ 1

1.3 용어의 정의 㾫 ȃ 1

1.4 요구조건 䘏 ȃ 1

1.5 제출도서 䘏 ȃ 1

2. 자재 嚥 ȃ 2

2.1 규격 및 수량 㶇 ȃ 2

2.2 설계 및 제작조건 㔇 ȃ 2

2.3 공장검사 및 시험 㔇 ȃ 3

3. 시공 嚥 ȃ 3

桤灧

汤捯 捤獥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충격완화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충격완화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9 기계설비공사일반”

“KRCCS 67 90 53 강재설비일반”

참조규격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수충격완화설비와 그 기능보전을 위한 부속품 제공으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본 시방서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자 재

규격 및 수량

氠瑢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명 칭

-

수충격완화설비

창포양수장

형 식

-

에어챔버(수직원통형 압력탱크)

수 량

1

용 량

ton

10

접속관경

200A

사용압력

K

12(갑종용기)

압력탱크

공급전원

Ø/V/Hz

3/380/60

설치장소

-

창포양수장~유량계실간 송수관로(고양정라인1100mm*200mm분기점)

소요동력

kW

공기압축기, 시스템 구성 설비, 조작동 조명 등 포함하여 수충격설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는 사양의 동력

현장제어반

(MOP)

공급범위 및 기타사양

氠瑢

항 목

공 급 범 위

비 고

수충격완화설비

·에어챔버(압력탱크, 갑종용기) 10㎥×12K×1대

·공기압축기 3.7kW×2대(1대 예비)

·조작실(샌드위치 판넬 하우스) 1동 및 현장제어반 1식

·시스템 계기류 및 부속장치 1식

연결 배관

·연결 배관 구간

- 시공사 물량

· 송수관로(Ø1100A)~T분기(Ø1100A×200A)~지상부 수직배관(Ø200A)까지

- 제조사 물량

· 지상부 에어챔버 연결배관(90°곡관)~수평배관(약10m)~에어챔버까지

·연결 배관 및 플랜지 규격 STS304, 200A, SCH20(수평 구간)

·전동 제수밸브(200A×16k×1개, 인티그럴유니트 타입)

·신축관이음(200A×16k×sts304×1개)

·외부 노출 수평 배관 보온 마감(그라스울 + AL 외부 마감)

·외부 노출 수평 배관 sts지지대(3m간격 설치) 및 지지대 기초 Con.c 패드

세부내용

도면 참고

전기제어공사

·수충격완화설비실 내부 동력 분전반 ∼ 현장제어반(MOP) ∼ 시스템 내부 2차측

* 1차측 전기 및 통신공사 제외

건축공사

·샌드위치 판넬 하우스(Size 3000*3500*4000mm, 준불연 인증제품 50T)

*샌드위치 판넬 하우스 기초 Con.c 패드 공사 제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함(건축 도면을 별도로 제공)

경사형지붕

및 창호포함

표준 부속품

·에어챔버(압력탱크, 갑종용기)

압력계(0~20kgf/㎠) 및 압력전송기(4~20mA) 1식

수위지시계(LED 타입) 및 수위전송기(4~20mA) 1식

레벨센서 및 레벨스위치(상, 하) 1식

안전밸브 1식

공기배관 및 드레인 배관(플랜지, 밸브류 포함) 1식

점검사다리 및 점검구 1식

기초 볼트류 1식

·공기압축기

오일 피스톤 타입3.7W×2대(압축공기의 공급 유량 360L/min 이상)

응축수 자동 드레인 전자밸브 1식

압축공기 라인 필터 3단 및 부속품 1식

·현장제어반 및 계장장치 1식

재질 STS304×2.0T, 이중도어, 자립형 판넬 1식

컨트롤러 및 컨트롤 패널(터치스크린) 1식

자체계장 및 부속설비 1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식

제작 및 설치 조건

2.2.1 수충격완화설비 현황

(1) 설치목적: 수충격 현상에 의한 양수장 기계설비(펌프, 밸브, 배관 등) 파손 예방

(2) 설치위치 : 양수장 ∼ 유량계실 사이(송수관로 Ø1100A-연결배관Ø200A 분기지점, No 3+30.3)

2.2.2 양수장 현황

(1) 양수장 기계설비

① 펌 프

- 양흡입 원심펌프(고양정) Ø600*500A×1290kW×2대(Q=64.77㎥/min, Ht=91.93m, 대당)

- 양흡입 원심펌프 (저양정) Ø700*600A×350kW×2대(Q=59.79㎥/min, Ht=27.35m, 대당)

② 밸 브

- 릴리프밸브(고양정 Line에 설치된 릴리프밸브 Ø200A×1대)

- 급속공기밸브(고양정 Line에 설치된 급속공기밸브 Ø200A×1대)

- 긴급차단밸브(고양정 Line에 설치된 유압식 볼밸브 Ø700A×2대)

- 체크밸브(고양정 Line에 설치된 완폐식 체크밸브 Ø1100×2대)

(2) 관로 구성

① 송수관로(양수장 내부 ∼ 양수장 외벽 L=3,179mm 지점까지) : Ø1100A×10K(9.5T), STS304

② 송수관로(양수장 외벽 L=3,179mm 지점 ~ 토출수조까지) : Ø1100A×10K(10T), PE 피복강관 SPW 400 A종

③ 세부 관로 구성은 기계공사 설계도면 및 송수관로 종평면도면 참고

설계 및 제작조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기계설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설계 및 구조

에어챔버

주 배관 연결용 플랜지, 배수관 연결용 플랜지, 공기 압축기 연결용 플랜지, 안전밸브, 각종 계측기류 연결용 플랜지 등 기능 발휘에 필요한 부속 설비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압력용기는 KS B 6570-3의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설치되어야 하며, 수충격 압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관련된 압력용기에 대해 설계 및 성능검사를 받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챔버에는 수위계가 설치되어 수위와 내부의 압력을 항상 자동 측정되고, 제어반에서 컨트롤 될 수 있어야 한다. 육안으로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수위계를 설치할 경우 고압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연결노즐이 녹이나 이물에 대해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파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에어챔버 내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급격한 압력으로 파손이 없어야 하며, 고압과 충격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내부에 이물질이 부착되더라도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팽창 탱크본체의 수압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공기실의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드레인을 위해 연결배관 중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밸브는 측정된 일정 수위 이상 상승 또는 하강함에 따라 각각 자동으로 작동하여 탱크 내의 수위와 압력이 적정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수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에어챔버 내의 공기 압력, 공기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기 압축기의 운전은 컨트롤 패널에서 제어 신호에 의해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는 에어챔버 1기당 2대로 1대는 예비로 하여, 공기 압축기 1대가 고장이 나면 1대가 즉시 가동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 제어반

에어챔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속 설비인 에어컴프레서, 밸브류, 수위 및 압력감지기 등을 제어 및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어반에는 현장에서 운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 LCD 화면을 구비하여야 하며, 컨트롤러의 출력을 감시할 수 있는 회로를 내부에 구비하여 압축기나 전자변의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경보를 발생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수격을 인지히고 수격의 발생여부를 저장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이러한 발생 시의 운전상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수격의 발생을 통보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은 타 공사분(전기공사 동력분전반)에서 현장제어반까지 전원공급 케이블공사, 본 현장제어반에서 공기압축기 및 부속기기류의 기동 및 제어를 위한 전원공급 및 제어케이블공사는 본 공사범위로 하며, 계장설비에 필요한 4~20mA 신호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현장의 정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정전에 대한 기록이 되어야 하며 추후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이상자료, 장치의 운전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운전 중 모든 정보(압력, 수위, 운전중인 장치 등)가 최소 10년 이상 저장될 수 있는 저장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수충격 자체분석능동제어와 운영자료 저장, 알고리즘분석에 의해 펌프의 상태변화와 관로의 상태변화까지도 반영된 인공지능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온도범위 -15℃ ~ 60℃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부속 밸브류 및 배관공사

압력용기와 그 부속 설비, 공기 배관 및 밸브류 등의 소배관을 포함한다.

모든 밸브 자재는 최고 사용압력 이상으로 수충격에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배관 보온재 설치는 “KRCCS 67 90 13 기계설비공사 보온”에 따르며 보온재 설치 전 배관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한다.

배관 보온재 설치 시 곡관 등의 경우 형태에 맞게 커팅하여 맞춤 감기하며, AL 테이프 마감하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배관 보온재와 배관 지지대 간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탱크, 배관, 밸브, 점검부 등의 연결부의 볼트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한다.

배관

모든 배관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규격품을 사용한다.

모든 배관 자재는 최고 사용압력 이상으로 수충격에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배관은 설치 후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외부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배관 지지대 및 기초 Con.c 패드 설치 포함)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명판

① 표시내용: 제조사, 제조년월일, 재질, 중량, 사이즈, 용기두께, 설계압력(또는 최대허용사용압력), 용량, 설계온도, 비파괴시험 등

재질

압력탱크 : SB410 이상

배 관 : STS304 이상(주배관~에어챔버, 공기배관, 배수관 등 / 연결 플랜지 KS D 3578, F15 포함)

앵커볼트 : STS304 이상

명 판: STS304 이상

예비품

공기압축기용 V벨트 1조

에어챔버용 레벨 스위치 1개

에어챔버용 LED 인디게이터 1조

(단, LED인디게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탱크는 제외)

현장제어반용 휴즈 5개

공장검사 및 시험

주요 물품의 재질 시험, 공장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압력용기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이후 시운전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춰 수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도록 기기의 설정값을 조정하도록 한다.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있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 될 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한 후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하여하고, 수충격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KRCCS 67 90 09 기계설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시운전 성능이행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설치 완료 후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수장 펌프 시운전 완료 예정일(202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시운전 성능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시운전 성능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기간 이후부터 하자보증 보험기간을 설정한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완료 예정일이 연장될 경우 시운전 성능이행 지급보증 보험증권은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조건 및 납품 장소

납품조건: 현장 설치도, 시운전 조건부(납품장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35-12, 창포양수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