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과 제 명 >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행사대행 용역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 과업기간
3
. 과업목적
4
. 계약방법
5
. 소요예산
6
. 주요과업의 범위
Ⅱ.
행사개요
1.
행사개요
2
. 행사일정
Ⅲ.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 및 종합 실행계획 수립
2
. 홍보 및 대외협력
3
. 해외 초청인사 및 참가자 의전‧관리
4
. INWEPF 심포지엄 운영‧관리
5
.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
6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수립
7
. 행사기록 및 결과 보고
8
. 기타 행사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2
. 세부사항
3
. 과업변경 조건
4
. 보안사항 및 손해배상
5
. 계약의 해지
6
. 보고회 및 성과품
7
. 기타사항
참고. INWEPF 현황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행사대행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3. 과업목적
가. 국제 농업 네트워크의 리더십 공고화
ㅇ INWEPF 의장국 역할 : 논 농업 관련 국제 네트워크 INWEPF의
WG-2 의장국으로서,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주도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
ㅇ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 강화 : ICID,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농업 용수 관련 국제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
나. 기술 교류 활성화 및 국격 제고
ㅇ
K-농업기술 홍보 및 브랜드화 : 우리나라의 농촌용수 관리 및 스마트
물관리 등 선진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농촌 개발 기술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
ㅇ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 : 논 농업 국가 간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 기술 트렌드 및 정책 지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지식
허브 역할을 수행
다. 지속 가능한 논 농업 협력체계 구축
ㅇ
회원국 간 파트너십 강화 : 논 농업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인적‧기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자원 및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조성
ㅇ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 : 단순 행사를 넘어 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
시키고, 참여국 간 실질적인 기술 협력 및 정책 교류를 견인
4. 계약방법 : 수의 계약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제1항5호가목5)가)
5. 소요예산
ㅇ 금55,000,000(금오천오백만원)
*VAT 포함
6. 주요 과업의 범위
가. 행사 기획 및 종합 실행계획 수립
나. 홍보 및 대외협력
다. 해외 초청인사 및 참가자 의전‧관리
라. INWEPF 심포지엄 운영‧관리
마.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
바.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수립
사. 행사 기록 및 결과 보고(성과품 납품 포함)
아. 기타 행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Ⅱ
행사개요
1.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
(The 21
st
INWEPF Steering Committee Meeting and Symposium)
ㅇ 일 시 : 2026년 11월 11일(수) ~ 11월 13일(금), 3일간
ㅇ 장 소 : 호텔 스퀘어 안산(Hotel Square)
ㅇ 주 제 : 식량 안보를 위한 물안보
(Water Security for Food Security)
ㅇ 주 최 : 한국 INWEPF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INWEPF : 논 농업지역 물‧생태계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
ㅇ 주 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ㅇ 참 석
- (1일차) INWEPF 심포지엄 : 150여명(국외 60명, 국내 90명 내외)
- (2일차) INWEPF 운영위원회 : INWEPF 회원 90여명
- (3일차) 기술현장견학 : INWEPF 회원 90여명
2. 행사 일정
가. 공식 행사일정(안)
날짜
주요일정
세 부 일 정
11.11(수)
심포지엄
개막식(환영사, 기조연설, 특별강연 등)
심포지엄 발표
11.12(목)
INWEPF
운영위원회
- 제20차 운영위원회 보고, 연간활동계획 승인
WG별 분임회의 및 활동결과 보고
차기 개최지 승인 등
11.13(금)
현장견학
- 견학지 : 검토 후 향후 결정
※ 행사의 주요일정 및 세부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해외 참석자 일정
ㅇ (11. 10) : 입국
ㅇ (11. 11, 1일차) : INWEPF 심포지엄, 환영만찬
ㅇ (11. 12, 2일차) : INWEPF 운영위원회, 리셉션
ㅇ (11. 13, 3일차) : 기술 현장 견학
ㅇ (11. 14) : 출국
※ 해외 참석자 일정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Ⅲ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 및 종합 실행계획 수립
ㅇ
(실행계획 및 운용계획 수립)
본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운영 관리 세부 실행계획과 행사 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ㅇ
(비상연락체계 구축)
행사 운영책임자(PM)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과업 기간 중 추진 상황에 대해 정기‧
수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2. 홍보 및 대외 협력
ㅇ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홍보 자료(초청장, 안내문 등)를 디자인‧제작
및 배포하고, INWEPF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국의 참가를 독려함
ㅇ
(사전 협의)
모든 온‧오프라인 홍보물 및 각종 제작물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함
3. 해외 초청인사 및 참가자 의전‧관리
ㅇ
(참가자 의전관리)
주요 내‧외빈(VIP)의 의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기념품 제작)
INWEPF 참석자(약150여명 기준)를 위한 기념품을 디자인
하여 제작하되, 제작 수량은 향후 참가 등록 인원 변동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4. INWEPF 심포지엄 운영‧관리
ㅇ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학술 심포지엄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행사장 및 연회장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진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ㅇ
(외부 연회 관리)
2일차 만찬은 외부 식당을 이용함에 따라, 과업 수행자는 적정 식당의 예약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행사장으로 부터 식당까지의 이동수단(셔틀버스 등) 배차 및 안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함
ㅇ
(인력 및 의전지원)
운영 인력의 구성, 진행 요원 교육, 행사장 배치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주요 참석자에 대한 전문 의전 서비스를 제공함
ㅇ
(물자조달)
발표자 명패, 참가자 명찰, 각종 회의 비품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자를 적기에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함
5.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
ㅇ
(공간관리 및 행사장 연출)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행사장 및 연회장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일정 및 규모에 맞추어 좌석 배치,
무대 조성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공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행사장 내‧외부 안내물(현수막, 배너, 안내문, 포토월 등)의 디자인‧제작‧설치‧철거 일체를 전담함
ㅇ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국제회의장 내 전문 동시통역(부스, 리시버 등)과
마이크, 영상장비, 프로젝트, 노트북 등 고사양 기자재를 구축‧운영함
※ 전담 동시통역사(영어, 2명)는 발주기관 자체 섭외예정
ㅇ
(홍보부스 운영)
기관 및 사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홍보부스를 디자인
하여 설치하고, 행사 기간 중 참석자 안내 및 시설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함
6.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수립
ㅇ
(안전 및 보안 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전‧안전‧보안‧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종료시까지 유효한 행사 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
(현장 대응 체계)
진행 요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과 점검 후 현장
배치를 실시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발주처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 및 통제 체계를 유지함
7. 행사기록 및 결과 보고
(성과품 납품 포함)
ㅇ
(기록물 및 자료집 제작)
국제회의 1일차 심포지엄 과정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
녹음을 실시하고, 이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편집 완료
된 고화질
데이터 및 성과품(자료집)을 행사 종료일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5부, 행사기록 영상, 사진 파일 등(편집 완료 본), 본 용역과
관련된 결과물이 모두 포함 된 USB 등 1식
8. 기타 행사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ㅇ
(저작권 귀속)
사진, 영상, 디자인 등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무단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함
ㅇ
(개인정보 보호)
참가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파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함
ㅇ
(포괄적 이행 의무)
과업수행자는 단계별 정기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처가 정하는 제반 사항 및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의하여 이행함
ㅇ
(신의성실 및 정산)
과업지시서 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하며, 식대 등 실비 항목은 실제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 함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공사 내규 포함)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발주
기관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진이 협의하여 보완, 조정해야 한다.
ㅇ
과
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국제행사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인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초 구성원의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은 발주처와의 면밀한 협의와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ㅇ
행사 규모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과업
변경 내용은 과업 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공 및 열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ㅇ
본 과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회의(보고회, 자문
회의 등)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여비, 수당 등 회의 시 제반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방침
변경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국제회의 개최목적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의 과정상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감사기관의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세부사항
ㅇ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정에 따른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ㅇ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감독관의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다.
ㅇ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과업변경 조건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은 과업의 범위 및 업무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의뢰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 중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과업범위 및 과업량의
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과업과정 중 정당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ㅇ
기타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과업 변경 사항의 발생시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는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4. 보안사항 및 손해배상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과업수행 중과 완료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계약의 해지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비를 잘못 산정한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6. 보고 및 성과품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
한 제반서류(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ㅇ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행사 개시 10일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ㅇ
(성 과 품)
결과보고서 5부, 행사기록 영상 및 사진 파일 등(편집 완료 본),
본 용역과 관련된 결과물이 모두 포함된 USB 1식
7. 기타사항
ㅇ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ㅇ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TEL : 031-400-1864)
ㅇ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부 김유진 차장
참고
INWEPF 현황
□ 위원회 개요
ㅇ
(명 칭)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
(
I
nternational
N
etwork for
W
ater &
E
cosystem in
P
addy
F
ields)의 약자
ㅇ
(추진배경)
제3차 세계물포럼
(
‘
03.3월, 일본)
농업 장관 각료회의에서 채택
된 권고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협력연구․정책수행 등을 위해 설립
(
‘
04.2월)
※
회원국 : 총 19개국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이집트,
스리랑카, 파키스탄, 케냐, 이탈리아)
ㅇ
(주요기능)
아시아 논 농업국가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물 공동 사용방안
논의 및 효율적 물관리 영농법 연구 추진
□ 조직 구성
ㅇ 본부, 한국위원회, 3개 워킹그룹(WG)으로 구성
- 본 부 :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설계과 해외토지개량그룹 운영
- 워킹그룹 : 기구의 효율적인 활동과 성과도출을 위해 3개 워킹그룹 운영
⋅ WG-1 : 말레이시아
(의장국)
, 논의 다기능적 역할 및 식량가치사슬 등 활동 등
⋅
WG-2 :
한국
(의장국)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논 관개시스템 현대화 기술 및 정책교류
⋅ WG-3 : 일본
(의장국)
, 물 이용 효용성 및 생산성 증대 등 협력 사업 추진
- 한국위원회 : 식량정책관
(당연직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
(
‘
04.8월 설립)
< INWEPF 한국위원회 위원 >
2026년 현재
구 분
소속 및 직책
비 고
위 원 장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국장
부위원장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
부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원장
사무국장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담당 사무관
사무국 간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담당 부장
사무국 간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담당 차장
자문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한경대학교 교수
□ INWEPF 주요 활동
ㅇ 한국은 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
(2005년, 2010년, 2019년)
하였으며, WG2 의장국으로 2015년부터 WG2 워크숍 개최
ㅇ INWEPF T/F회의
(
‘
25.08, 영상회의)
에서 한국이 2026년 개최지로 추천받았으며, 제20차 INWEPF 운영위원회
(
‘
25, 일본)
에서 개최 승인
년도
주 요 활 동
2004
o 1차 운영위원회 개최(일본, 11월)
2005
o 2차 운영위원회 개최(한국, 11월)
2006
o 4차 세계 물포럼에서 ICID와 공동세션운영(멕시코, 3월)
o 3차 운영위원회에서 3개의 워킹그룹 구성(말레이시아, 9월)
2007
o 4차 운영위원회 개최(태국, 7월)
o 1차 아시아태평양물정상회의(ASWS)에서 INWEPF 세션 운영(일본, 12월)
2008
o 5차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실적 발표 및 토의(인도네시아, 11월)
2009
o
5차 세계물포럼에서 FAO와 공동세션운영 INWEPF WG별 성과발표(논의 다원적 기능)(터키, 9월)
o
6차 운영위원회(에서 6차 세계물포럼을 위한 워킹그룹별 2단계(2009~2012년) 목표설정(일본, 11월)
2010
o
7차 운영위윈회에서 6차 세계 물포럼(프랑스)를 위한 TF구성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 10월)
2011
o 8차 운영위원회에서 워킹그룹별 활동실적 발표(말레이시아, 11월)
2012
o
6차 세계물포럼에서 JNCID와 함께 참여하고, 일본 홍보관에서 INWEPF 활동 홍보(프랑스, 3월)
o 9차 운영위원회 개최 및 7차 세계물포럼(한국)을 위한 워킹그룹별 3단계(2012~2015) 새로운 목표 설정(미얀마, 11월)
2013
o WG-2 국제워크숍(한국) 개최, WG-1 워크숍 개최(스리랑카, 11월)
o 10차 운영위원회 개최(태국, 5월)
2014
o WG-TF회의 참석(베트남, 6월), WG-2 국제워크숍 개최(한국, 9월)
o 11차 운영위원회(베트남, 11월)
2015
o 7차 세계물포럼 INWEPF 사이드이벤트 참석(한국, 4월)
o WG-2 국제워크숍 개최(한국, 10월)
o WG-TF회의 참석(스리랑카, 5월), 12차 운영위원회(스리랑카, 11월)
2016
o WG-2 국제워크숍 개최(한국, 9월)
o WG-TF회의 참석(캄보디아, 6월), 13차 운영위원회(캄보디아, 12월)
2017
o WG-2 국제워크숍(한국, 7월) 개최
o WG-TF회의(필리핀, 6월), 14차 운영위원회(필리핀, 12월)
2018
o 15차 운영위원회 개최[PAWEES와 공동개최](일본, 11월)
2019
o 16차 운영위 TF 및 WG2 워크숍(한국, 5월)
o 16차 운영위원회 개최[PAWEES 공동 개최](한국, 11월)
2020
o 17차 INWEPF 운영위원회 TF(화상회의, 10월)
2021
o 17차 INWEPF 운영위원회 TF 2차(화상회의, 8월)
o 17차 INWEPF 심포지엄 및 운영위원회(스리랑카 개최 화상회의, 11월)
2022
o INWEPF 일본위원회, 주제별 세션초청 : 제4차 아·태 물정상회의(일본, 4월)
o INWEPF 사전TF회의 (한국_온라인병행, 9월)
o INWEPF WG3 회의 (인도네시아, 11월)
2023
o 제18차 INWEPF 운영위원회 TF영상회의(이집트, 7월)
o 제18차 NWEPF 운영위원회 (이집트, 8월)
2024
o 제19차 INWEPF 운영위원회 TF영상회의(태국, 8월)
o 제19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 개최(태국, 12월)
2025
o INWEPF 국제 세미나 개최(9월, 말레이시아, ICID 행사 연계)
o 제20차 INWEPF 운영위원회 개최(일본, 11월)
2026
o INWEPF 국제 세미나(WG-2,3 공동) 개최 예정(10월, 프랑스, ICID 행사 연계)
o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한국,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