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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리랑TV 스트리밍(FAST) 채널 운영 대행 용역

LG Channels 등의 FAST 플랫폼을 통한 방송 -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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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콘텐츠유통팀

조현주

02-3475-5181

계약담당

인재경영센터

이택수

02-347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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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아리랑TV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채널 운영 대행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서비스 제공 기간 : 2026.08.01.∼2027.07.31.)

ㅇ 주요내용 : 아리랑국제방송의 콘텐츠로 구성된 글로벌 FAST 방송 플랫폼에 현재 운영 중인 @K-Music을 편성 및 운영하고 FAST 플랫폼 사업자인 LG Channels 등에 아리랑TV의 FAST용 콘텐츠를 공급 및 해외 방 송을 유지한다. 국내를 포함한 방송지역 및 국가는 상호 협의 하 에 결정한다.

ㅇ 사업비용 : 총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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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정의

ㅇ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 범위는 본 과업에 한함

1.“FAST”란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자로 인터넷 망이 연결된 TV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이다.

2.“FAST플랫폼”이란 FAS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이다.

3.“대행사”라 함은 FAST플랫폼에 24시간 채널을 편성·전송·운영하는

업체를뜻한다.

4.“운영 시스템”은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형 채널 송출 플랫폼을

의미한다.

5.“콘텐츠”란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이“FAST”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수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콘텐츠를 의미한다.

내용

1.“아리랑국제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편성표”에 따라 “운영시스템”내에 연간 800편의“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재생목록 생성 및 채널 생성 채널 스케줄 편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수는““아리랑국제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성이 완료된 콘텐츠에 광고 삽입 시점을 설정하여야 하고 콘텐츠 장르에 맞는 광고를 편성해야 한다. 광고 삽입 정책은“아리랑국제방송”광고 정책을 따르도록 한다. “아리랑국제방송” 광고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아리랑국제방송”으로부터 편성표 변경 및 설정 요청은 30일 전에 받아 수행해야한다.

4. 대행사는 방송 송출 전 메타데이터 제작, 대상 채널 편성 및 송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아리랑국제방송”은 월 1회 대행사의 “운영시스템”에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사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채널 송출 시에는 “아리랑국제방송”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이메일, 카카오톡/문자 등의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오류 및 알람을 확인하며,“아리랑 국제방송”에 즉시 문제상황을

알리고 장애조치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치

완료 후 상황을 즉시 “아리랑국제방송”에 공유한다.

7.“대행사”의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시계열별(일별/월별/분기별) 데이터 및 채널 별(장르별/프로그램별) 시청률, 전체 월간 시청자 수 중에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아리랑국제방송”담당자에 분기별 단위로 제공한다.

8. “대행사”는“FAST플랫폼”인 LG Channels에 아리랑국제방송의“콘텐츠”를 공급하고 해외방송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국내를 포함한 방송지역 및 국가 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대행사”는 LG Channels 외 다른 해외“FAST 플랫폼”에“아리랑국제방송”의“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 으며 LG Channels 외에 다른 플랫폼의 경우 양 당사자는 LG Channels에 제공하는 내용을 준용하며 추가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다.

9. 위의 과업 내용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시 별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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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FAST 채널 운영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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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하에 결정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4. 진도보고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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