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PHC파일) 구매 시방서
관급자재(PHC파일) 구매 시방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말뚝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사 업 명 : 양곡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연리 일원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납품장소 차상도
나. 납품기한 : 공사 준공전(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 납품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1324-21외 8필지
양곡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
3. 규격 및 수량
품명
종류
바깥지름
(mm)
두께
(mm)
말뚝길이
(m)
수량
(본/개)
기 준
비고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 PILE)
A형
Φ500
80
6
64
KS F 4306
A종에 적합
7
6
8
20
10
112
12
23
15
50
※ 1) 파일은 관급자재내역에 기재된 길이별로 납품
2) 시항타 후 파일 관입 깊이에 따라 납품규격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품 질
가. PHC 말뚝(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두께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5.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6.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후 2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현장 하차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말뚝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말뚝은 부식 등 말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재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8. 검수 및 검사
가. 검수는 발주자대리인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다.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라.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9. 납 품
가.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으며,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납품계획서에 의거,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경우(공사일정 변경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외에는 상기 납품일을 연기 할 경우 협의하여 납품 할 수 있다.
10.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