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장호원(청미천) 파크골프장
B구역 잔디관리 용역
2026. 7.
이 천 시
(체 육 진 흥 과)
차 례
Ⅰ
. 과업 개요
Ⅱ. 과업 목적
Ⅲ. 과업수행 지침
Ⅳ. 계약 일반사항
I.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장호원(청미천) 파크골프장 B구역 잔디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과업 기간 내 작업 일정 협의 후 실시
3. 과업대상
가. 과업위치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1
장호원 파크골프장
B구역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22-75 번지 일원
43,263
나. 위치도
II.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이천시
(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가 잔디
관리용역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이천 파크골프장
잔디관
리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
계약상대자”는 이천 파크골프장에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증가로 인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바, 이에 이천 파크골프장의 잔디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잔디깎기, 배토, 제초 등 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III.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범위
가.
“
계약상대자”는 잔디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여 본 잔디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적시된 사항을
“발주자”
로부터 도급받아 잔디관리업무를 시행한다.
나
.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다
.
본 과업은 현행 관련법규, 규정 및 지침(국토교통부 조경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에는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작업내용
수량
장호원 파크골프장
(
이천시 장호원
오남리 322-75번지 일원)
잔디 깎기
2회
제초
1회
배토
1회
2. 사전협의 사항
가.
본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용역, 시행순서 및 작업방법
2)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3) 작업일정
4) 기타 용역에 있어 중요사항
나. “발주자”는 참여 기술 인력이 본 용역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작업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가. 조경관리 일반지침
1)
관리대상물별 종류, 특성, 생육시기, 주변 환경조건
등을 고려,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 관리함으로써
잔디 등이 정상적인 생육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과 기술로 관리한다.
2)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조경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제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력
하여야 한다.
3) 아래 세부 작업 내용 중 관리구역별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나. 잔디 깎기
1)
잔디 깎기는 4~9월 1회 이상 적기에
실시하며, 이후 작업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및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
2)
잔디 깎기는 이슬이 갠 상태에서 실시하며, 기계 깎기를 원칙
으로 한다.
3)
잔디 깎기는 잔디의 생육 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며, 수목 및 시설물 등 기타 훼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깎
기 작업 전에는 기계를 점검하여 잔디밭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쇠붙이, 돌 등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예초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 각반, 고글 등 정품 안전장비를 지급,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한다.(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깎여진 잔디는 지정 장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며, 작업 후
깨끗이 청소한다.
다. 제초 작업
1) 제초 작업은 4월 ~ 12월 사이 적기
실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및 시기는 조정 가능하다.
2)
잡초의 생육 정도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실시한다.
3)
제초는 발생초기(풀씨가 맺히기 전에 실시)에 뿌리 및 지하경
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입목 또는 야생초화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초 시 발생하는 자갈 및 산물은 깨끗이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라. 배토 작업
1) 배토 작업은 4월, 10월에 1회 적기에 배토사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요철이 없도록 깔아주고,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잔디사이로 잘 밀어 넣어 흔적을 없애준 후 잘 가라앉힌다.
2)
배토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돌, 잡물은 필히 제거하여
깨끗한 잔디면을 유지하여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배토작업의 시기와 횟수는 “발주자”와 합의 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한다.
4)
배토사의 굵기정도는 필히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 진행한다.
4. 기타사항
가. “
발주자”가 긴급 유지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조경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다.
조경관리 중 발생한 부산물 쓰레기 및 낙하·낙엽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IV. 계약 일반사항
1.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 시 7일 내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용역예정공정표
4)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발주자”의 추가 제출서료 요구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하여야한다.
2.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가.
용역의 대금은 모든 작업 완료 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내역(사진첨부) 등을 기록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발주자”가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단, 지급 주기는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비 청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태만이 하여 “발주자”의
시설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계획된 작업인원이 작업수행 중 아무런 이유 및 보고 없이 조기에
철수하는 경우
마.
“발주자”가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업무에 태만한 경우
바.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재산을 임의로 외부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함으로써 직접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계상 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5. 보안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총괄담당자의 책임하에
이를 청구, 제출하고 “발주자”의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 누설 등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피해를 입을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전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근로자 건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여름철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열사병 등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여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발생한 인명 또는 설비손상 등
부주의로 야기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기기의 고장에 대하여 제외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
8. 기타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나
.
본 과업은 현행 관련법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