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漠杳

「2026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 과업지시서

湰灧

氠瑢

漠杳

2026. 7.

桤灧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목 차 桤灧

漠杳

氠瑢 桤灧 氠瑢

1.

일반 사항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의 수행

2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

2.2

과업수행

3

2.3

汤捯 기타 준수사항

4

3.

조사 및 평가

5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5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5

4.

하자관리방안 제시

6

4.1

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6

5.

보고서 작성

7

5.1

보고서 작성일반

7

5.2

부록작성

7

5.3

汤捯 성과품 제출

8

6.

용역계약 일반

8

6.1

용역 감독등

8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9

6.3

관계부서 협의

9

汤捯 6.4

汤捯 보안 및 비밀유지

9

6.5

汤捯 과업 내용 변경

10

6.6

汤捯 용역수행자의 교체

10

6.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1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1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11

6.10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11

汤捯 붙임 1.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서식)

13

붙임 2.

조사일정계획표

16

汤捯 붙임 3.

하자검사조서(서식)

17

붙임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18

붙임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33

붙임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34

붙임 7.

하자검사 사진대지

46

붙임 8.

보고서(서식)

49

桤灧

湯湷 제 1장 일반 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용역(건축, 토목, 기계)으로 칭하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과업수행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자의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교육시설 안전성 제고하는데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대상(공간적 범위)

과업의 대상은 광주시, 하남시 교육시설 124개소로 한다.(정기검사 108개, 최종검사 16개)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과업의 내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가)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및 전회차 하자검사 보고서 분석)

- 현장조사 및 하자검사

나) 보고서 작성(하자검사내역, 하자검사조서, 부실공사체크리스트 등 포함)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다.

(착수일 및 착수계 제출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과업의 수행

1.4.1 하도급의 금지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수행자가 하도급을 시행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2 타사와의 기술제휴(공동수급)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수행자의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을 보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 취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국내의 용역업체나 전문 기술자와의 기술제휴 또는 조언받아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의 기술 능력 부족으로 특정 분야에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타사 또는 전문 기술자와 기술제휴를 권고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이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자문 내용을 권고하면 과업수행자는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타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드는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하자 검사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자검사는 준공검사일 또는 이전 검사일로부터 적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학교에 하자검사 실시를 일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계획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마감상태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일정계획표,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수행 참여자명단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② 과업수행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2) 과업수행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의 주요부위 등 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중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본과업의 참여자에 대해 일일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등 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후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시설물 내․외부 부재별 하자검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 마감재 철거 및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확인 완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점검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관련 서류(설계도서, 원본, 검사조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2) 기타 정기 하자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현장을 방문하여 [붙임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육안조사를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 하자검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한 오·미시공, 시방서 불일치, 소송 제기우려 등을 검토하여 하자를 발굴한다.

3) 추가검사*가 필요하거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요청하였을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비용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 추가검사란 외벽 균열검사를 위한 드론 촬영, 정밀조사, 중성화시험 등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관리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견 즉시 서면 별도 보고)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붙임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을 참고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붙임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장 하자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4.1.1 하자관리방안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하자 부위를 조사․확인하며,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하자대장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세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마감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최종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하자검사결과가 포함된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14일 전에 제출하며, 완수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월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주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자검사조서 및 관계 서류는 매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검사에서 발견한 하자, 본 용역 시 발견한 하자를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하자 발생년도와 보수 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검사

적색 실선

청색 실선

검정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4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氠瑢

구 분

작성기준

제출 시기

제출 물량

최종 보고서【붙임8】

총괄

완수 시

2부

하자검사 월별 실적보고서

월별 보고서【붙임8】

공사별 작성

매월

2부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하자검사 주간 실적보고서

주간 보고서【붙임8】

공사별 작성

매주

1부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모든 성과품 File [USB제출]

학교별 정리

완수 시

1EA

* 하자검사 사진대지는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수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관계부서 협의

본 과업수행은 학사일정에 차질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학사일정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점검한다.

또한, 각 기능실(전기실 등) 출입시 실별 관리주체와 협의 후 출입하여야 한다.

6.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수계 제출 시 제공받은 자료는 일체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5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동일 공사(계약) 건에 대한 추가 검사(현장확인 포함)는 용역비를 증감하지 않는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과업수행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 시행사업의 입찰참가제한,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고 또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내 본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해주었을 때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10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력) 및 확약서(서식) 1부.

2. 조사일정계획표 1부.

3.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1부.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1부.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1부.

7. 하자검사 사진대지 1부.

8. 보고서(서식) 1부.

氠瑢

붙임 1

보안 서약서

氠瑢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기술제휴를 통한 사업 수행시 기술제휴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OO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汤捯 捤獥 氠瑢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

(용역업체 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O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氠瑢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자검사 용역 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2. 본 업체(단체)는 기술제휴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기술제휴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진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OO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氠瑢

붙임 2

조사일정계획표

□ 총괄 현황

氠瑢

전체 하자검사

00건

정기하자검사

00건

최종하자검사

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합계

비고

정기하자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최종하자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 조사 일정

氠瑢

연번

기관명

공사유형

공사명

점검

유형

준공

검사일

이전

검사일

금회

검사일(예정)

1

OO초

증축

체육관공사

정기

2024-06-24

2024-12-10

2025-5-10

2

OO중

방수

옥상방수공사

최종

2022-04-30

2024-10-15

2025-4-17

3

4

5

6

7

8

氠瑢

붙임 3

하자검사조서

氠瑢

하 자 검 사 조 서

氠瑢

공 사 명

(가칭)00초 신축공사

도 급 자

00건설 주식회사

대 표 자

000

계 약 금 액

일금 000 원정 (₩ 금 000 원정)

계 약 일

2023년 06월 14일

보증정보-1

(건축) 2024년 09월 04일 - 2029년 09월 03일(5년)

금회

검사

(□)

착 공 일

2023년 06월 15일

보증정보-2

(건축) 2024년 09월 04일 - 2027년 09월 03일(3년)

금회

검사

(□)

준 공 일

2024년 08월 29일

보증정보-3

(토목) 2024년 09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2년)

금회

검사

(□)

준공검사일

2024년 09월 04일

보증정보-4

(기계) 2024년 09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2년)

금회

검사

(□)

하자검사일

20 년 월 일

보증정보-5

금회

검사

(□)

상 세 공 종

하자검사내용

처 리 사 항

상기와 같이 하자 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입회자:

행정실장(부재 시 학교 관계자)

직:

성명:

捤獥 汤捯 湰灧 氠瑢

붙임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氠瑢

1-1.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신·증·개축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 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구조

①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보, 슬라브) 처짐 또는 침하

이상없음

② 주요구조부(기둥, 보 등) 철근 노출

이상없음

③ 폭 0.3mm 이상 주요구조부(기둥, 보 등) 콘크리트 균열

이상없음

방수

④ 누수발생(외벽, 옥상 등), 외벽 백화 발생

본관 옥상 누수

창호

⑤ 개폐상태 불량 여부

본관 0층 계단창호 개폐불량

⑥ 마감상태(자재 맞댐면, 창호주변 코킹, 유리고정 등) 불량 여부

이상없음

마감

⑦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마감탈락 또는 균열발생

이상없음

⑧ 천정 마감재 처짐, 탈락 등

이상없음

⑨ 도장, 몰탈, 외벽 마감재 균열, 들뜸, 탈락 등

이상없음

⑩ 바닥 마감재 균열, 비틀림, 들뜸 등

이상없음

⑪ 각종 난간대(옥상, 계단 등) 상태(흔들림, 마감처리 등) 불량여부

이상없음

기타

⑫ 옥상 드레인 설치상태(구배, 걸름망 등), 선홈통 고정 및 연결상태

이상없음

氠瑢

1-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신·증·개축공사)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토목

조경

포장, 조경, 배수로

① 도로 및 보도의 침하

체육관 앞 보도 침하

② 균열 및 파손

이상없음

③ 맨홀 파손, 침하

이상없음

④ 역구배, 배수불량

이상없음

⑤ 조경 고사

이상없음

담장, 옹벽, 석축

⑥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해당없음

⑦ 누수, 백태

해당없음

⑧ 철근 노출 발생 여부

해당없음

⑨ 배수공상태(막힘여부)

해당없음

⑩ 침하 발생 여부

해당없음

기계

장비

⑪ 냉·난방기, 환기 등 장비 작동 불량

이상없음

기구

汤捯 ⑫ 위생도기 및 기구류 고정 및 배수 불량

이상없음

배관

⑬ 배수 불량 및 누수 확인

이상없음

마감

⑭ 관통부위 마감(벽체, 수직, 검사구 등) 불량

이상없음

승강기

汤捯 ⑮ 승강기 내 버튼조작, 비상연락장치 이상 유무 확인

이상없음

汤捯 ⑯ 승강기 운전시 내부 진동 및 소음 확인

이상없음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화장실 개선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화장실 개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타일

① 타일 탈락, 들뜸(배부름 등), 균열

② 줄눈 탈락, 균열

창호

③ 강화도어, 외부창호(환기창) 개폐 불량

방수

④ 코킹(실리콘 등) 들뜸

수장

⑤ 대·소변기 칸막이(큐비클 등) 고정불량

잡공사

⑥ 액세서리, 각종 손잡이 탈락

기계

기구

汤捯 ⑦ 위생도기 및 기구류 고정 및 배수 불량

배관

⑧ 배수 불량 및 누수 확인

마감

⑨ 관통부위 마감(벽체, 수직, 검사구 등) 불량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3.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창호개선 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창호개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창호

① 창호 탈락

② 개폐 불량

③ 창호 부속물(도어 스토퍼 등) 불량

④ 시건장치 탈락

⑤ 유리 균열

미장

⑥ 창호 주위 미장 균열

도장

⑦ 창호 주위 도장 박리

汤捯 방수

⑧ 코킹(실리콘 등) 들뜸

⑨ 창호 부위 누수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방수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방수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방수

① 누수 발생

② 방수층 들뜸(뜬구조 방수 제외)

③ 방수층 균열

④ 방수층 파손(손실)

⑤ 부풀림 현상 발생

⑥ 시트 이음매 박리

미장

⑦ 구배 모르타르 박리 및 파손

⑧ 보호 모르타르 균열 및 손상

금속

⑨ 선홈통, 상자홈통 고정불량

⑩ 홈통 이음매 누수 발생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5.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도장 개선(외부도장,내부도장)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도장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도장

① 도장 및 공사범위 오염 및 훼손

(접착제 및 실란트 시공불량, 시공 중 찍힘 및 파손 등)

② 도장 공사범위 균열

(바탕면 균열보수 불량, 바탕처리 불량 등)

③ 도장 공사범위 들뜸 및 탈락

④ 색채간 경계, 코너부분 시공불량

⑤ 바탕면 색비침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6.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외벽개선(치장벽돌,판넬,석재,타일,미장(몰탈)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외벽개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조적

① 조적(벽돌)면 배부름

② 벽돌 균열

③ 줄눈 균열 및 탈락

④ 백화 발생

판넬

⑤ 외단열 마감재 균열, 고정불량(탈락, 들뜸)

⑥ 판넬 고정불량(탈락, 들뜸)

석재

⑦ 석재 고정불량(탈락, 들뜸)

도장

⑧ 도장 박리, 오염, 변질

방수

⑨ 내부 누수 발생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7. 하자검사 체크리스트(기타건축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OO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건축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8.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외부환경 개선(토목,조경)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토목

포장, 조경, 배수로

① 도로 및 보도의 침하

② 균열 및 파손

③ 맨홀 파손, 침하

④ 역구배, 배수불량

⑤ 조경 고사

담장, 옹벽, 석축

⑥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⑦ 누수, 백태

⑧ 철근 노출 발생 여부

⑨ 배수공상태(막힘여부)

⑩ 침하 발생 여부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9. 하자검사 체크리스트(기계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신축 기계설비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기계

마감 및 배관

① 옥상 냉매배관 개구부 마감 불량

② 냉매누설 확인

장비

③ 장비 작동여부(중앙제어기·PC제어 · 유선리모콘 등) 확인

④ 작동 시 냉·난방 모드 관련 온도, 소음, 진동 등 상태 확인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10-1.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전기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전기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전기

수배전반

① 맨홀, 관로를 통한 누수 유입

② 관로구(전기 배관) 마감 (동물 침입 예방 등) 상태

③ 수배전 장비, 휀스 개폐 상태

④ 환기 휀, 조명, 표시장치 작동 여부

⑤ 접지 및 절연상태 육안 검사 확인

⑥ 수배전시설 도장 탈락, 오염 상태

⑦ 변압기 소음이나 발열 상태

분전반

⑧ 분전반 시건장치 여부 확인

⑨ 분전반 앞 적재물 여부 확인

⑩ 차단기 이상음, 과열현상 여부 확인

⑪ 부식, 누수, 결로, 손상 등 위험성 확인

⑫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⑬ 전선 접속부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 확인

⑭ 분전반 문짝 접지 상태

氠瑢

10-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전기공사)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전기

배관

①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고정 상태

② 노출 배관 고정 상태

조명

③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④ 스위치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⑤ 소음 및 기구의 진동 상태

⑥ 옥외 보안등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⑦ 재실감지센서, 조명 센서 정상 작동

⑧ 조명승강장치 정상 작동

전열

⑨ 콘센트 부착상태, 파손 여부

⑩ 비, 습기 보호를 위한 장소(화장실 등) 방우형 제품 부착상태, 파손 여부

피뢰

⑪ 피뢰침, 피뢰도선 및 지지대 정상 상태 확인

⑫ 피뢰도선 지지대 누수 상태 확인

예비전원

⑬ 발전기 연료량, 냉각수량, 축전지 상태 등 정상 작동

① 태양광발전장치 패널 청소 상태

태양광발전장치

② 인버터 정상 작동 상태

③ 구조부 부식 및 접지 상태

④ 모니터링시스템 작동 상태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11. 하자검사 체크리스트(통신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통신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통신

장비

① 영상장비 작동 상태

② 교실 방송 송출(음성, 영상)

③ 랜, 전화 정상 작동 상태

④ 메뉴얼, 도면 비치 여부

배관

①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고정 상태

② 노출 배관 고정 상태

③ 단자함 부식, 누수, 결로 및 손상 상태

기구류

① 랜,전화,TV 수구 등 부착상태, 파손 여부

TV

① TV 증폭기 정상 작동 상태

② 공청안테나 지지상태 및 작동 상태

방송

① 스피커 정상 작동 상태

② 스피커 부착상태, 파손 여부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1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소방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소방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기계

소방

소화전

汤捯 ① 호스 고리 설치 및 테두리 마감, 호스와 앵글밸브 체결여부 확인

펌프

汤捯 ② 펌프 주위 누수 여부 확인

③ 예비 (중앙)펌프의 자동가동여부 확인

헤드 및 배관

④ 헤드 누수 여부 확인

汤捯 전기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수신반 및 비상전원반 정상 작동 여부(부수신반 연동 포함)

②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③ 시각경보기 및 전원공급장치 정상 작동 여부

④ 비상조명 정상 작동 여부

⑤ 유도등(음성점멸유도등 포함) 정상 작동 여부

⑥ 불꽃감지기 및 전원공급장치 정상 작동 여부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13. 하자검사 체크리스트(그외공사)

氠瑢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氠瑢

공종

세부공종

하자내용

위치 및 내용

00

00

① 00

② 00

③ 00

④ 00

⑤ 00

⑥ 00

⑦ 00

⑧ (해당 시) 00

氠瑢

그 외 하자 및 특이사항

氠瑢

붙임 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氠瑢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공사 현황

지역

00교육지원청

학교(기관)명

00초등학교

공사명

00초 교사 신축공사

준공일

2024-5-20

하자만료일

2029-5-19

검사자

소속

00사무소

성명

(서명)

검사일

2026-5-1

최종의견

부실공사 소견

□ 해당없음 □ 중대하자 해당있음(벌점: )

상세내용

(해당 시)

현장사진

氠瑢

붙임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氠瑢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0)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3)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氠瑢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5)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0.5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0.5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5)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

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氠瑢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삭제 <2024. 3. 5.>

7)

자재 선정의 잘못(발주청과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했음에도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1

氠瑢

붙임 7

하자검사 사진대지

氠瑢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학교 식별 가능한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시설 전경)

위 치

氠瑢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진행 중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검사 진행 중 사진)

위 치

氠瑢

사 진 대 지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발생 부위 전체 사진)

위 치

학교명

날 짜

내 용

(하자발생 부위 근접 사진)

위 치

氠瑢

붙임 8

보고서(주간ㆍ월별ㆍ최종)

□ 총괄 현황

氠瑢

전체 하자검사

000건

정기하자검사

000건

최종하자검사

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합계

비고

정기

하자

하자검사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하자발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0건

최종

하자

하자검사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0건

하자발생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0건

하자발생 현황(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00건

□ 하자검사 현황

氠瑢

연번

지역명

학교명

공사명

하자검사 분야

검사일

하자

유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안양시

00초

00초 체육관 증축공사

-

-

-

24.11.2.

o

2

과천시

00중

00중 체육관 전기공사

-

-

-

-

-

-

24.10.5

o

3

과천시

00중

00중 환경개선공사

-

-

-

-

-

24.12.15

x

4

5

6

7

8

□ 하자발생 현황

氠瑢

연번

지역명

학교명

공사명

하자 발생(건)

하자내용

검사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00시

00초

00초 체육관 증축공사

2

-

-

1

-

-

-

3

누수,마감불량

24.1.2

2

00군

00중

00중 체육관 전기공사

-

-

-

-

1

-

-

1

작동불량

24.10.5

3

4

5

6

7

8

□ 건축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옥상누수

창틀누수

도장불량

마감불량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0건

□ 토목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구배불량

마감불량

포장균열

블록꺼짐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0건

□ 조경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고사목

마감불량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 기계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마감불량

작동불량

배관누수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전기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누전

마감불량

결선불량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통신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작동불량

마감불량

결선불량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0건

□ 소방 세부 하자 현황

氠瑢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

세부 하자 현황

비고

작동불량

마감불량

000건

00건

00건

00건

0건

※ 하자 유형 예시

氠瑢

漠杳

☞ 하자발생 건수는 공사건별 세부공종 기준으로 계산

예) OO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자발생 총 6건)

- 건축: 옥상누수(3개소), 도장불량(2개소), 타일균열(4개소) → 하자발생 3건

- 조경: 고사목(5주) → 하자발생 1건

- 기계: 작동불량(2개소), 배관누수(3개소) → 하자발생 2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