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23호
견적서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 역 명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개찰일시
2026. 7. 24. 11:00
개찰장소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20,000,000
추정가격
18,181,819
부가가치세
1,818,18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6. ~ 2026. 7. 24. 10:00
나. 용역구분 : 재해평가용역
다.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바.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
출
기간
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www.g2b.go.kr
)
의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이라 칭함)
”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를 등록한 자
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
「
자연재해대책법
」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 현황
(인증서 보유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 가능 필요)
을 제출 필요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
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2】
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
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산업재해 등의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한 자
는 [붙임3]
서약서
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
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
http://pcmo.molit.go.kr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
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
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
)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pcmo.molit.go.kr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9)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2)
2026. 7. 16.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
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
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
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계 약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참고
안전관리 안내문
본 사업을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
항
ㅇ (
적용대상
)
사업장
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
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
의무사항
)
경
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
제4조제1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
(
일일 안전교육 실시
)
현장관리자
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
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
건설안전
SNS 가입
) 부산지방국토관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
영남
건설안전365
(
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
채널 가입,
각종
자료
*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
방
대책
,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
규모
(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
ㅇ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중·소사업장
(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