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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새만금ㆍ전북 지역 간담회 행사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목 차

. 과업개요

. 세부 과업내용

. 과업 준수사항

. 보안대책

별지1. 보안각서(수급인 대표자용)

별지1-1. 보안각서(수급인 참여자용)

별지2. 과업실명제 준수각서

과업 개요

1.

: 새만금ㆍ전북 지역 간담회 행사대행 용역

2

.

과업목적

현대차그룹,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퓨처그라프 등 앵커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 가시화

-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연계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 필요

열린 대화의 장을 통해 지역발전 비전을 논의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 모색

3.

: 계약일로부터 20일

4

.

사업예산

:

금16,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ㅇ 행사 운영, 사후관리 등 행사 추진 전반 지원

6.

ㅇ (

방식

)

1인 견적 수의계약

ㅇ (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추

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제1항 제2호

(추

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 과업 내용

1. 참석 대상 초청 및 참석자 모집·관리

ㅇ 전주상공회의소 간담회 초청 명단을 받아 참석자 명단 관리

- 행사안내문, 위치, 주차정보 등 사전 안내 발송

ㅇ 참석자 명패 및 명찰 작성ㆍ비치, 좌석 배치도 작성

2. 장소 섭외 및 준비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행사장소를 확보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영상, 음향 설비, 프로젝트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노트북

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을 통해 행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참석인원 및 진행방식에 맞는 좌석배치(원형테이블 등) 및 현장세팅

3. 식사(오찬) 및 다과 제공

ㅇ 간담회 참석인원

(약 120명)

대상 식사(오찬)는 뷔페식으로 준비

* VIP 참석자는 별도 장소 필요

ㅇ 간담회 진행 시 다과 및 음료 준비

간담회 및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

4. 현장 설치 및 준비

ㅇ 행사장 내·외부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ㅇ 좌석 배치, 프로젝터·스크린·음향·노트북 등 장비 조향 및 설치

ㅇ 참가자 편의시설 배치

5. 행사 진행ㆍ기록 및 사후 관리

ㅇ 세션별 발표·질의응답 등 행사 진행 지원

ㅇ 행사 진행 기록 및 돌발상황 발생 대응, 전반적 안전관리

ㅇ 행사 종료 후 장비·홍보물 철수 및 복구

ㅇ 임차 장비·물품 반납 및 이상유무 확인

ㅇ 행사 사진ㆍ영상 촬영 및 기록 등 결과보고서 제출

6. 기타

(과업 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전주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지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에 따름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이행

과업 준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 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서)

, 보안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업내용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내

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이상의 과업에

하여는 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법을 결정한다.

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비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교육비,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

과금

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한다.

보안대책

ㅇ 본

용역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새

만금

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34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

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

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과업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

역회사 대표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 수행 시 용역 사무실을

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최대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보안 유지,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

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2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

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

(인쇄)

하고자 할 때는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를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용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

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참여자

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

하게

여야 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제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

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품을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

에 대한 증빙자료

(사진대지 등)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역수행과정에서 개최한 자문회의 등의 회의 자료는 회의 자료의

보안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회

의 완료 후 회의 자료는 용역수행자

(보안책임자)

가 입회하여

량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자.

역 수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

차.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

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카.

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타.

역수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관 장소 외에 보관은 금함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파.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따르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별지1. 보안각서(수급인 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수급인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받아 과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별지1-1. 보안각서(수급인 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수급인 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각종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별지2. 과업실명제 준수각수

과업실명제 준수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인 스스로 작업한 계획도서에 대하여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작업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임.

2. 작업내용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