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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433일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6.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제 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433일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433번지 일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또는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3. 과업 범위
❍ 위치 및 규모 :
-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433일원(16,000㎡)
❍ 과업내용 :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생활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٠진동, 경관 등)을 조사․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
4. 용역 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기술자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착수계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부 후에라도 계약심사에서 평가 용역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발주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발주전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관계기관협의
(1)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 기관과의 협의(공문)는 발주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기관 협의에 앞서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한 후 발주청에 협의(공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 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자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원칙적으로」,「대체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약어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후 인용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자격 구비요건(학력,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 당초 사전심사시 득한 점수 동등이상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 2장 일반사항
1. 일반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관련 대관 업무 시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환경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평가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각 항목별로 영향권을 설정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2. 세부 지침
가. 사업개요 파악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다.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ㆍ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인문ㆍ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라. 환경현황 조사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
①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② 지형 ‧ 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③ 동ㆍ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육수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육수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⑥ 수질 : 본 사업지구와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 ‧ 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⑦ 친환경적자원순환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⑧ 소음ㆍ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 ‧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ㆍ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⑨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며,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마.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1) 일반적 사항
◦ 환경에 미칠 모든영향(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영향, 긍정 ‧ 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 ‧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 환경성 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2) 세부 사항
①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 ‧ 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 ‧ 분석한다.
② 지형ㆍ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 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분석한다.
③ 동ㆍ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ㆍ식물상(육상ㆍ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ㆍ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ㆍ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ㆍ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보상대책 등을 강구한다.
⑤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⑥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하천의 수리ㆍ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⑦ 친환경적자원순환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⑧ 소음ㆍ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ㆍ진동을 예측ㆍ분석한다.
⑨ 경관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등을 분석한다.
⑩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은 다음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가장 최근 고시 기준)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바.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ㆍ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ㆍ정리하여야 한다.
사. 기타
◦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 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자. 부록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3. 성과품 납품목록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3부 및 CD 1매
2) 환경질 측정 성적서 및 사진첩(보고서 수록 시 제외) - 1식
3) 기관 및 발주처 협의에 소요된 자료 등 -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