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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공고 제2026-87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o 공사구분 :

종합공사

o 설계금액 :

금6,462,505,000원

(

추정가격 4,229,050,000원, 부가가치세 422,905,000원,

관급자재 1,810,550,000원)

o 기초금액 : 금4,651,955,000원

o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660-3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상 2층, A=1,888.75㎡)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7. 16.(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7. 22.(수) 10:00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2.(수)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o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

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급

o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등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에)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0,990,881

63,003,402

83,245,107

8,278,647

40,308,157

2,576,771

11,050,000

82,528,797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o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o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132,384,234원

o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건축공사업 100%

A값에 따라 투찰율(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음.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0. 계약일 및 착공계 제출

: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o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입찰 관한 서류열람

o 입찰공고, 계약체결사항 등 : 의령군 재무과 전은영(055-570-2332)

o

설계서, 사업내용 등

:

의령군 문화관광과 지찬수(055-570-2542)

o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o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4.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상남도 및 의령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의령군 업체 우선)사용

15. 기타사항

o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5-570-233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 군 홈페이지

(

www.uiryeong.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o 산업안전보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5조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o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면제대상:①도급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내 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 ③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o 본 공사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o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

o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의 령 군 재 무 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