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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999장장장 계계계약약약 일일일반반반조조조건건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9999999999999999999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

제제제111절절절 총총총칙칙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비목과

그 품목·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계계계약약약의의의 체체체결결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입찰·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검수조서 등

8) 입찰· 계약· 하자· 선금 보증서(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제제333절절절 채채채권권권양양양도도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제제444절절절 계계계약약약의의의 이이이행행행보보보증증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제제555절절절 계계계약약약의의의 이이이행행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제제666절절절 공공공사사사 설설설계계계 변변변경경경,,, 용용용역역역 과과과업업업내내내용용용 변변변경경경 및및및 물물물품품품수수수량량량조조조절절절 등등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