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漠杳

漠杳

汤捯 2026년 인천공항 인천에어포트호텔 앞 중수배관(150A)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7. 桤灧

氠瑢

漠杳

기계그룹

플랜트사업소

목 차 桤灧

제1장 사업개요 p 3

제2장 일반시방서

氠瑢

󰊱 일반사항

p 4

󰊲 공사 관리사항

p 8

󰊳 공사 일반사항

p14

제3장 특별시방서

氠瑢

- 중수배관 보수공사

p17

※ 붙임 : 1. 관련도면

2. 자기부상열차 선로보호지구 신고인을 위한 설명자료

慤桥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공항 인천에어포트호텔 앞 중수배관(150A) 보수공사

2. 발 주 자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3. 사업위치 :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5. 주요 공정

○ 기존 중수배관(pe코팅관-150A) 절단 후 캡 및 플랜지 용접 시공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및 해체

○ 아스콘 포장 및 차선 도색(융착식)

○ 부대 토목공사(터파기/되메우기 등)

○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해체

6. 기술규격 및 세부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제2장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순서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인천공항 인천에어포트호텔 앞 중수배관(150A)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 본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본 시방서, 우리 회사에 승인받은 시공도면 및 Manual, 내역서

○ 참조규격

∙ 국내 참조규격

- 공항전문, 국토부 표준 시방서

- 한국산업표준협회(KS)

- 국제전기협회(IEC)

- 전기설비기술기준

- 내선 규정 및 배선 규정

∙ 국제 참조규격

- JIS, ANSI, NEMA, ICEA, NEC, IEEE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를 말한다.

나.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를 말한다.

다. 공사담당자

‘공사담당자’라 함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본 과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 통지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라.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바. 승인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담당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사. 지시

‘지시’라 함은 공사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 검사

‘검사’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재료,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담당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 또는 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필요시 공인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자. 확인

‘확인’이라 함은 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담당자가 시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차. 현장업무지원

발주자(또는 공사담당자)가 본 공사가 계약대로 이행되는지 현장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공사계획서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각 1부

○ 작업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공정표 1부

- 제작·설치, 시운전 및 현장시험계획, 철거 및 설치계획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사본)

○ 보안각서 1부(발주자 지정양식)

○ 청렴서약서 1부

○ 공사 관리사항 이행계획서 1부

○ 안전, 환경, 품질관리계획서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공정 및 공사계획서에 중대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공사담당자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의 책무

가. 착수계 제출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온, 필요자재, 작업범위 및 성격, 작업현장과 주위상황, 현장 접근방법 등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시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작업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 및 현장 확인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별도 지시를 받은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규정 및 절차 준수

○ 계약자가 공사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 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공사담당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계약자는 본 공사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예 건설관리대장, 직접시공계획서 등)

5. 성과물 제출

가. 공정표

○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명시

○ 주요자재 운반, 현장반입 일정 및 계획

나. 제출도서

○ 준공도서

• 최종 설치도면

(현 운영도면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 책임 하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재질시험 성적서

• 사업수행관련 서류(주요 공정사진 및 File 포함) 등

• 제품사양서 및 사진첩(카달로그) 각 1부

○ 계약자는 상기 외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요청한 서류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관련서류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

○ 계약자는 보수공사 전반에 걸쳐 공정 진행시 향후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인근을 포함한 전경을 아이템 별로 촬영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공 중 조립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 준공보고서 사진첩(규격 9×12cm) 및 사진 File을 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관리사항

1. 일반사항

가. 현장상주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의 책임한계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을 진다.

○ 본 공사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계약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준공검사 등)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가 불합격을 통보하고,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재시공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원 및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유틸리티 단수가 필요시 단수 등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 하에 공사(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용 등이 수반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공사 관리

가. 현장 확인 및 사전조사

○ 계약자는 현 설비의 설치상황, 현장여건 및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철거 및 설치공사, 제작 및 적기 납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설치공사 착수

○ 계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착수하여 공사 완료일이 지연 되지 않도록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발주자와 협의 없이 계약자 임의로 제작 및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발주자 검수 시 지적사항(계약서 기준)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변경사항

○ 계약자는 공사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공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품질 및 자재 관리

가. 일반원칙

○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 전에 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완제품에 대해서는 충격흡수 및 비닐랩 등으로 제품을 보호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물 보양 및 양중

○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안전 관리

가. 규정 준수

○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진행 중 계약자 책임사유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필요시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체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등

나. 안전관리사항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법률(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 부분은 즉시 교체

-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등

○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 필요시 공사현장, 자재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야간작업 진행시 사전에 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낙하,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5. 환경 및 보안관리

가. 환경관리

○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는 현장에서 취사, 음주, 흡연 등을 금하며, 작업장과 그 인근의 청결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폐자재 및 폐기물 관리

○ 계약자는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고철, 폐자재 포함)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하여 별도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에 대해 계약자 책임사유(성상별 분리 미흡, 발주처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로 문제 발생될 시 그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공사 준공 시 관계서류와 함께 폐자재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 고철류 종류는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합금(신주), 아연, 양은, 구 리(파동), 작업철(모터, 안정기 등),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고철류 속에 폐유류, 슬러지류, 소각재류, 보온재류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혼입 시 분류하여 적재한다.

- 피복배관은 배출 전 배관과 피복재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작업은 전문업체

위탁처리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자체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함.

다. 보안관리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지득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계약자는 우리 회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절차 및 원칙

○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공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품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격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 담당자와의 협의 후 공인기관의 시험성능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운전 시 기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제품의 유지관리방법과 절차를 알려준 후, 작업 완료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인수인계를 마친다.

나. 책임사항

○ 계약자는 시운전(무부하 및 현장시험) 시행 전에 예상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등

가. 준공검사

○ 계약자는 현장시운전 준비가 완료된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 시운전은 준공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각종 시험ㆍ검사 관련서류(재료검사, 시운전, 성능시험 등)

- 설계도서와의 일치성, 정확성, 적정자재 사용여부

- 제반설비 및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검사 전 인근정리 및 현장 청소

- 성과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및 공사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

8.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

다. 경미한 가설공사의 시공, 현장 청소 및 정리 정돈

라.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 후 증명서 제출

마.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9. 하자 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다음의 증서로 발주자에 납부한다.

○ 설비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 하자가 도급자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도급자가 실액 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한다.

10.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공사 일반사항

1. 용접

가. 용접기준

○ 모든 용접은 알곤용접을 기본으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KS, JIS, ANSI, ASTM 등과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자격을 소지한 유경험자로 한다.

나. 용접제작

○ 면취(Chamfer)는 충분히 청소를 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 비드부는 언더컷, 핀홀, 슬래그, 용입부족 등이 없도록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강제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신규 제작품을 기존 모재에 부착 시 기존 모재의 클리닝 및 그라인딩을 한 후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시켜서 용접작업을 한다.

○ 모든 용접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열처리 작업은 용접 작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용접검사

용접부는 용접 후 외관검사를 실시한다.

2. 토목공사

가. 터파기/운반

○ 터파기 실시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Ĵ Ā

○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 등 지중시설물 발견되면 즉시 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 유입 또는 침투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해야 하며,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안정시켜야 한다.

○ 공사담당자 협의하여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 유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끝에서 최소한 1.0m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공사 지정 사토장(적토장)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상 현장내 적토가 불가능할 경우는 터파기 즉시 공사 지정 적토장으로 운반 처리한다.

○ 터파기후 빠른 시일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용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공항운영 및 이용자에게 불편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과적 금지)

○ 잔토는 공사담당자 승인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되메우기 및 다짐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되메우기는 구조물 방수공 및 보호공이 완료되고 공사담당자의 구조물 및 관로검사 후 승인을 받고 시작 해야한다. (우천 시 작업 불가)

○ 되메우기는 배관 및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배관 상단 30cm까지에는 양질의 모래를 부설하고 물다짐을 하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동상방지층)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기층은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나 포설 위치가 동결된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급자재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물량 정산은 공항공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시공자는 포설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접합부 크랙 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공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시공 전에 제거해야 한다.

○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최종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CON’C 타설 및 양생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각종 매설물,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도면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전 48시간 내에 콘크리트 타설 일자 및 타설 위치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는 가능한 낮게 수직으로 타설하며 타설된 콘크리트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 콘크리트는 타설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慤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인천공항 인천에어포트호텔 앞 중수배관(150A) 보수공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 공사내용

○ 기존 중수배관(pe코팅관-150A) 절단 후 캡 및 플랜지 용접 시공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 및 해체

○ 아스콘 포장 및 차선 도색(융착식)

○ 부대 토목공사(터파기/되메우기 등)

○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해체

2. 시공

가. 시공자는 시공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을 위해 철거한 기존 시설물 등은 작업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을 최소화 할수 있게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주간작업이 원칙이며 공사담당자 협의 후 일부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용접부/체결부/융착부 누수 유무는 1시간 이상 만수(통수)시험으로 확인한다.

바. 작업중 배관 내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보양작업을 해야한다.

사. 모래부설은 배관상부 30cm 이상으로 부설하고 배관경고 테이프를 설치한다.

또한 모래 부설 후 충분한 물다짐을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아. 전원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시공사 부담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3. 시공조립식 간이 흙막이(TS판넬) 공사

○ 터파기 전 흙막이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설자재 승인서에 기술사 직인이 있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설자재 현장 보관시 빔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흙막이 시공시 현장 신호수를 배치 하여야 한다.

4. 자기부상열차 선로보호지구 관련

○ 본 공사 지점 인근에 자기부상열차 교각이 있으므로 공항공사 운송플랜트처 자기부상열차팀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붙임2 자기부상열차 선로보호지구 신고인을 위한 설명자료 참조

5. 기 타

가. 감독자의 검사 승인 후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경유를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기존시설물의 손상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동원된 작업자에 대한 재해보상은 도급자가 진다.

○ 안전작업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자는 매일 작업 완료후 작업장 내외를 청결히 정돈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의 혼잡성을 피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 시방서 외에 이 공사에 적합한 시공방법이 있을 경우

마. 시공시 의문점이나 기타 협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