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9- 1
9-2 택 코트 9- 4
9-3 실 코트 해당사항 없음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 7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11
9-6 특 수 포 장 9-16
9-7 길어깨 포장 9-35
9-8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해당사항 없음
9-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한 팻칭 해당사항 없음
제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이 형성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3으로 하며 KS M 2203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
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9 - 1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1.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1.4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가열이 가능하며,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
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을
기록하는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1-1과 같다.
표 9-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C)-3 1 ~ 2ℓ/m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9 - 2
9-1 프라임 코트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후 역청재를 반드시 가열이 가능한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
포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
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24시간 이상 양생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 시간을 제시 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
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
분은 추가로 살포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
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
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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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
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S(C)-4로 하며 KS M 2203에 합격하는 것이
어야 한다.
2.1.2 택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
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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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 코트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
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C)-4 0.3 ~ 0.6ℓ/m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역청재는 표면을 정비한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5.2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
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
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
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을 사용하여 균
일하게 살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에 노출된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포설 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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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3 실 코트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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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로 시공한 기층면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
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아스팔트
이 시방서 13-2절 2.4에 따른다.
2.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
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
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9 - 7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
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
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슬래그는 이 시방서 8-3절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4에 따른다.
2.2.3 채움재
채움재의 입도기준 및 품질기준은 이 시방서 8-3절 2.1.3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1에 따른다.
표 9-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골재의 입도
호 칭 입 경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절 2.3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절 2.4에 따른다.
9 - 8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4-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 75회로 한다.
표 9-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N 5,000 (7,500) 이상
흐 름 값 1/100cm 15~40
공 극 률 % 3~6
포 화 도 % 65~80
골 재 간 극 률 (VMA) % 표 9-5-2의 최소 VMA 기준 참고
수침마샬잔류안정도 % 75 이상
다 짐 횟 수 회 양면 각 50(75)회
동 적 안 정 도 회/mm 1,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TSR 0.8 이상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7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
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도는 25 ℃의 수중에서 수중
질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값을 사용하며, 필요시 부피 보정을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밀도gcm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g공시체의수중질량g
× 상온에서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이 시방서 8-3절 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9 - 9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 시방서 8-3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8-3절 3.4에 따르며, 다만 현장배합 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9-4-3
에 따른다.
표 9-4-3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
5mm 이상 ±5
공칭 입경에 대한 2.5mm ±4
체 통과 질량백분율 (%) 0.6mm, 0.3mm, 0.15mm ±3
0.08mm ±2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 ±0.3
온 도 (℃) ±15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8-3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8-3절 3.6에 따른다.
3.7 포 설
이 시방서 8-3절 3.7에 따른다.
3.8 다 짐
이 시방서 8-3절 3.8에 따른다.
3.9 이 음
이 시방서 8-3절 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이 시방서 8-3절 3.10에 따른다.
3.11 두께측정
이 시방서 8-3절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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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
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바인더
이 시방서 13-2절 2.4에 따른다.
2.1.2 골재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13-3-2절 표 13-3-2-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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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5-1를 표준
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9-5-1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WC-1 WC-2 WC-3 WC-4 WC-5 WC-6
구 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공칭 최대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호칭입경(mm)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공칭 입경에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대한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체 통과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질량백분율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5-2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9 - 12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표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4 WC - 5, 6
안 정 도 (N) 7,350 이상 5,88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 ~ 40 15 ~ 40
공 극 률 (%) 3 ~ 6 3 ~ 5
포 화 도 (%) 65 ~ 80 70 ~ 85
골 재 간 극 률(V M A) (%) 아래 표값 이상 아래 표값 이상
인 장 강 도 비 0.8 이상 0.8 이상
다 짐 횟 수 양면 각 75 회 양면 각 75 회
동 적 안 정 도 (회/mm) 750 이상 1,000 이상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최소 VMA (%)
공칭 최대 입자 크기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18 21.5 22.5 23.5 24.5
2.5 19.0 20.0 21.0 22.0
5.0 16.0 17.0 18.0 19.0
9.5 14.0 15.0 16.0 17.0
13.0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0 11.0 12.0 13.0 14.0
32.0 10.5 11.5 12.5 13.5
37.5 10.0 11.0 12.0 13.0
2.6 기준밀도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9 - 13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 시 공
3.1 플랜트
이 시방서 8-3절 3.1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이 시방서 8-3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8-3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9-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8-3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8-3절 3.6에 따른다.
3.7 포 설
이 시방서 8-3절 3.7에 따르며,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 짐
이 시방서 8-3절 3.8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9-4절 2.7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9 이 음
이 시방서 8-3절 3.9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평탄성 측정
(1) 이 시방서 8-3절 3.10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
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선형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포함)는
80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는 1.6m/km 이하 이어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및 JC 램프, 단순편측확장공사)는 PrI≤160mm/km, IRI≤2.0
m/k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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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
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
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0.2 미끄럼 마찰값 측정
(1) 계약상대자는 ASTM E 274 측정기준에 의거 미끄럼 마찰값을 측정하여 미
끄럼 마찰값(SN)이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미끄럼 마찰값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
분에 대하여 미끄럼 마찰값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
대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이 시방서 8-3절 3.11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3 평탄성은 본절 3.10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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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6 특 수 포 장
9-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포장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
력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바인더
아스팔트는 바인더는 PG 64-22 또는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KS M 2201 또는 KS F 2389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중차량이 많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에는 개질아스팔트(PG 70-22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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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포장
2.1.2 골재
굵은 골재는 13-3-2절 표 13-3-2-4를 따르되, 편장석률은 10 % 이하로
규정하며, 자연 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1.3 채움재
이 시방서 8-3절 2.1.3에 따른다.
2.1.4 섬유 첨가재
(1) 섬유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서 혼
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
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혼합물 무게의 0.3~0.5
%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0.3~0.5%
기준 내에서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3) 섬유첨가재는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0.5%를 첨가하여 9-6-1절 2.5.2
의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표 9-6-1-2에 규정된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섬유첨가재는 사용할 수 없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9-6-1-1을 표준
으로 한다.
표 9-6-1-1 쇄석매스틱 아스팔트포장(SMA)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SMA
호칭입경(mm) 20 mm 13 mm 10 mm 8 mm 5 mm
25 100 - - - -
20 93~100 100 - - -
13 30~50 93~100 100 - -
공칭 입경에 10 20~35 40~55 90~100 100 100
대한 체 통과 5 15~25 16~30 25~45 30~60 95~100
질량백분율 2.5 12~22 12~23 15~30 15~30 25~45
(%) 0.6 10~18 10~18 11~20 12~20 13~21
0.3 8~15 8~15 10~16 10~16 11~17
0.15 7~13 7~14 9~15 9~15 10~16
0.08 6~12 7~12 8~13 8~13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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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8-3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8-3절 2.4에 따른다.
2.5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2.5.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과 드레인 다
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9-6-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면
포장용 혼합물은 표 9-6-1-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9-6-1-2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기 준
항 목
20mm 13mm 10mm 8mm 5mm
아스팔트 함량(%) 5.8 이상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 극 률(%) 2.0~4.0
공극률
16 이상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3 미만
골 재
간극율(%)
공극률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1 이상
3~4 미만
포 화 도(%) 75 이상
드레인 다운 시험값(%) 0.3 이하
2000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동적안정도(회/mm) 2500이상 (PG 76-22 사용시)
3000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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