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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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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기획조정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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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艨 ȃ 1

1. 과업명 虘 ȃ 1

2. 과업기간 膨 ȃ 1

3. 과업범위 膨 ȃ 1

4. 사업예산 膨 ȃ 1

5.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挰 ȃ 1

6. 수행기관 선정 痰 ȃ 1

Ⅱ. 과업내용 桤灧 苌 ȃ 2

1. 과업 목차 罐 ȃ 2

2. 세부 과업 내용 玘 ȃ 2

Ⅲ. 추진일정 艨 ȃ 6

Ⅳ. 과업수행 지침 璼 ȃ 6

1. 일반 지침 罐 ȃ 6

2. 과업수행 계획수립 및 보고 姐 ȃ 7

3. 보안사항 膨 ȃ 8

4. 인력 구성 및 자격 沐 ȃ 8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 柠 ȃ 9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柠 ȃ 9

7. 성과물 제출 窠 ȃ 9

Ⅴ. 입찰 안내사항 熸 ȃ 11

1. 입찰 방법 穤 ȃ 11

2. 입찰 참가자격 獜 ȃ 11

3. 계약자 선정 절차 汔 ȃ 11

Ⅵ. 제안 안내사항 瑘 ȃ 12

1. 제안서 작성 砌 ȃ 12

2. 제안서 제출 砌 ȃ 14

3. 제안서 평가 砌 ȃ 15

Ⅶ. 협상 및 계약체결 등 捤 ȃ 18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幄 ȃ 18

2. 협상 절차 및 범위 槼 ȃ 18

3. 계약 체결 및 이행 槼 ȃ 19

Ⅷ. 제안서 등 관련서식 殰 ȃ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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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업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연구용역

2. 과업기간: 계약 후 150일(약 5개월) ※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

3. 과업범위

○ 기간: 2027~2035년

○ 내용: ①발전계획 수립·고도화 개요, ②대내외 환경 및 여건분석, ③대학 발전 비전·목표·전략 수립, ④분야별 발전계획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 ⑤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정비, ⑥분야별 재정투입계획 및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방지·통합관리방안 수립

4.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학령인구 감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 국립대학 책무성 강화, 해양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MASS·스마트선박·해상풍력·해양모빌리티 등 미래 해양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화·행재정·캠퍼스 운영을 포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정책 기조에 발맞춰 극지항해 전문역량을 갖춘 해양인재 양성 집중 추진 湯湷 및 첨단 해양기술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체계를 확대해 미래 해양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계획의 재정비·고도화 필요

6. 수행기관 선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능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이라는 본 과업의 성질상 다수 업체의 참여 시 연구 방향의 분산 및 결과물의 일관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공동수급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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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과업 목차

○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개요

○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분석

○ 대학 발전 비전·목표·전략 수립

○ 분야별 발전계획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

○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정비

○ 분야별 재정투입계획 수립

○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방지 및 발전계획 연계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배분 등 관리 체계 등

2. 세부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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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계획 수립 개요

구분

내용

1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개요

◦ 발전계획 정체성 정의

- 발전계획 수립배경 및 필요성, 분야

- 시간·내용적 범위, 수립절차 및 방법, 추진체계 및 경과

- 기타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분석

구분

내용

1

기존 발전계획의 성과와 한계

◦기존 발전계획*의 성과, 한계 분석 및 승계사항 도출

*「NEW GPS VISION 2030」

2

내외부 환경 변화 분석

◦(외부 환경 변화) 고등교육을 둘러싼 경제·사회·기술 환경 분석 및 관련 법규, 정책방향, 지원사업, 대학의 역할 등 분석

- 정부가 추진중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등 정부 및 관련 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 전략 분석

- 첨단 해양기술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체계 분석

- 지역 미래 신산업·전략산업 육성 정책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대응방향 분석

※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 간 연계성 등 관련사항을 포함할 것

◦(내부 환경 변화) 국립목포해양대가 당면한 주요 환경 변화 분석

- 학령인구 감소 및 입학자원 축소에 따른 학생 모집 구조 변화와 학사 운영 여건 변화

- 국립대학육성사업, RISE 사업, 기타 해양 특성화 관련 주요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 운영 구조 및 역할 변화

- 제9대 총장 부임에 따른 대학 비전·운영 기조 변화와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NEW GPS VISION 2030) 간 연계 및 조정 필요 요소, 총장 공약사항 연계 필요성 등 분석

3

국립목포해양대 현황 및 진단

◦대학 일반 현황 및 운영 여건

- 국립목포해양대의 연혁, 조직 체계, 캠퍼스 구성 등 대학 일반 현황 분석

- 학생·교원·직원 현황 및 최근 변화 추이 분석

- 학사 구조 및 단과대학·학과 구성 현황 분석

◦주요 분야별 내부 역량 및 현황 분석

- 교육, 연구·산학협력, 국제화, 취·창업, 특성화, 행·재정, 복지·캠퍼스, 지역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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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주요 역량 분석 항목

교육

·학부·대학원 학사 구조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모집·충원율 등 교육 여건 변화 분석

·전공·교양·비교과 교육체계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 성과 및 교육 경쟁력에 대한 내부 역량 진단

연구·

산학협력

·교원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지표 현황 분석

·연구비 수주 및 연구 지원 체계 운영 현황

·산학협력 조직 및 지역 산업 연계 현황

·연구·산학협력 분야의 강점·한계 및 개선 필요 요소 도출

국제화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현황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제화 전략의 실효성 및 경쟁력 진단

취·창업

·취·창업 지원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 취업률·창업 성과 등 주요 지표 분석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체계 진단

특성화

·대학 및 단과대학·학과별 특성화 전략 추진 현황

·기존 특성화 전략의 성과와 한계 분석

·지역 특성과 연계한 특성화 방향 및 경쟁력 진단

·해양특성화 대학으로서 발전계획 연계성 분석 및 해양 분야 교육체계 진단·미래 해양산업과 대학 특성화 방향 간 정합성 분석

행·재정

·대학 행정 조직 및 거버넌스 운영 체계 현황

·재정 구조 및 재정 운용 현황·예산배분 체계 분석

·주요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진단·재원별 투자구조 분석

·대학의 ESG 현황(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경영)

복지·

캠퍼스

·학생·교직원 복지 및 지원 체계 운영 현황

·교육·연구·생활 인프라 및 캠퍼스 환경 현황

·캠퍼스 공간 활용 및 개선 필요 요소 분석

지역협력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현황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역할 진단

·지역혁신체계(RISE 등)와의 연계 수준 분석

4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분석

◦(분석대상)

- (내부) 학생, 교직원, 주요 보직자, 구성원 대표 등

- (외부) 졸업생, 동문회, 지자체·교육청·산업계·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분석내용)

- (내부)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FGI 등을 통한 분석

1)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핵심목표

2) 대학의 주요 핵심분야(교육, 연구, 글로벌 등) 혁신을 위한 요구사항

3) 각종 환경․인프라, 행정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4) 지역사회 협력·기여 확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소통․협업 강화, 조직문화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사항

- (외부) 서면조사, 인터뷰, FGI 등을 통해 분석

1) 해사·해양 분야 신산업 발전의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2) 교육·연구·산학협력·취창업·지역협업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3) 지역 미래 신산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

4

사례 연구

◦국내외 선진대학의 발전계획 주요내용 및 우수사례 분석(해양특성화대학, 해사교육기관 및 해양산업 연계 우수대학 등 국내외 해사·해양 특성화 교육기관)

◦도출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적용가능한 방향 도출·제시

5

종합 분석

◦위 분석 내용(1~4)을 토대로 시사점 및 대학 발전방향 도출

- 의견수렴 결과와 발전계획 반영 여부 분석 결과 제시

- 내외부 환경 변화 및 역량 진단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안 도출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대학의 역할·운영 체제, 근본적 혁신 방향 제시

③ 대학 발전 비전·목표·전략 수립

구분

내용

1

비전 및 목표

◦국립목포해양대가 해사·해양 분야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혁신,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특성화 국립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 핵심가치, 발전목표, 전략방향을 설정

◦건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핵심역량 등 고려

2

분야별 추진전략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방향) 설정

- 교육, 연구·산학협력, 복지·캠퍼스, 행·재정, 지역협력·미래, 국제화, 특성화, 취창업 등

※ 주요 분야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분야별 발전계획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

구분

내용

1

분야별 발전계획

◦분야별 추진전략(방향) 하에서 핵심 이슈를 진단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도출

◦시사점 대응방향에 따른 중장기 추진과제 설정

2

세부 실행과제

◦세부 실행과제와 비전-목표-추진전략(방향)-중장기 추진과제 간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세부 실행과제별 추진배경, 목적, 내용을 명시

◦세부 실행과제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과제별 수행기간을 구분(단기, 중기, 장기)하는 등 실행로드맵 수립

◦세부 실행과제 난이도를 구분(상, 중, 하)하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값) 설정

◦세부 실행과제 추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협업사항 등 제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상기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실행과제별 과제정의서 작성

- 세부 실행과제별 과제정의서에는 과제명, 추진배경, 추진목적, 주요내용, 담당부서, 협업부서, 추진기간, 연도별 추진일정, 소요예산, 재원구분, 성과지표, 기준값, 연도별 목표값, 산출식,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재정지원사업 연계 여부를 포함

⑤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정비

구분

내용

1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국내외 대학평가 관련 핵심성과지표, 재정지원사업 연계지표 등 핵심성과지표 설정

- 지표, 지표선정이유, 산출식, 산출내용, 기준값, 목표값,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 등

- 성과지표는 대학 전체 핵심성과지표, 분야별·세부과제별 성과지표로 구분하고, 각 지표별 정의, 산출식, 기준값, 연도별 목표값, 담당부서, 관리주기, 자료출처 명시

2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발전계획 추진·성과관리·성과확산·환류 등을 위한 조직·절차·제도 등 체계 수립

- 성과지표 관리, 과제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보완 및 계획 환류 방안 수립

⑥ 분야별 재정투입계획 및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방지·통합 관리방안 수립

구분

내용

1

분야별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 달성을 위한 재정 등 투자계획 수립

- 재정투입계획은 연도별·분야별·전략별·세부과제별 작성하며, 대학회계, 대학발전기금, 국립대학육성사업, RISE 사업, 산학협력단 회계, 외부수탁사업, 지자체 재원 등 재원별 구분 포함

◦재정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 재정 확충방안 포함

2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방지 및 발전계획 연계 통합 관리방안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을 대학 전략의 최상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는 통합 관리 방안 마련

- 대학 주요 재정지원사업별 추진체계, 주요 과제 및 성과지표 분석

- 전략목표–추진전략(방향)-세부 실행과제-재정지원사업-KPI 간 연계 구조 도식화

- 사업 간 중복·분산 요소 최소화를 위한 조정 기준 및 관리 원칙 설정

- 주요 재정지원사업 성과목표를 발전계획 성과관리(KPI) 및 환류체계에 반영하는 운영 방안 제시

-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배분 등 관리 체계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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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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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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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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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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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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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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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전

-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 협상 실시

- 계약체결

- 착수보고회

- 연구수행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성과물 제출

※ 상기일정은 입찰공고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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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 과업수행지침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실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론적 근거와 적용 실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 고등교육 정책, 국립대학 재정지원사업, 해양산업 동향, 해사·해양분야 국외 동종 대학 경쟁력, 대학평가 및 성과관리 방법론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관련 위원회, 교직원, 학생,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뢰성 있는 자료 조사와 현지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을 유지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요구를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이 검토 및 의견을 요구하거나, 중요 사안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결과 생산된 최종보고서, 중장기 발전계획서, 요약본, 발표자료, 조사자료, 분석자료, 실행과제 정의서, KPI 정의서, 재정투자계획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전부터 보유한 방법론, 서식, 저작도구 등 기존 지식재산은 제외하되, 발주기관은 본 과업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영구적·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물은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수행 계획 수립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업무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업무별 계획과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10일 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착수계 포함사항) 과업수행 개요, 추진체계,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세부 수행 내용, 추진 일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사후 관리 계획 보안대책, 보안각서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책임,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교육, 간담회 등을 주관하되,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착수 시 아래와 같이 과업 진도 및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를 수행하고,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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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및 기술적 수행결과 보고

∙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 다음 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협의하여 결정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학 내부 심의·보고에 필요한 설명자료, 수정대비표, 요약자료를 제출

계약만료일

10일 전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대학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상기 용역 보고 일정 및 방식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은 대외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주관기관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문조사, 인터뷰, FGI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분석 결과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비식별 처리하며, 수집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보존기간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물은 대학의 소유로 하고, 대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과업수행 참여자의 변동 시 동일하게 처리).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4. 인력 구성 및 자격

❍ 본 용역 참여 인력은 연구 수행에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회의, 보고, 인터뷰, 워크숍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상주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부적격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참여자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정책 및 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 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7. 성과물 제출

❍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최종 성과물은 과업의 연구과정 및 결과가 충실히 담겨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및 대학의 요구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에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시행한다.

❍ 모든 성과물은 원본 편집파일과 PDF 파일로 USB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온라인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한다.

- 주요 보고서는 보고서 형식의 책자로 제출

❍ 성과물 제출 목록

氠瑢

종류 및 내용

제출기한

수량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 전

필요 부수

중간보고서

협의에 의해 결정

필요 부수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100부

요약 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100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2027~2035」 최종본

계약만료일 전

100부

보고용 발표자료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세부 실행과제 정의서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KPI 정의서 및 산출식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연도별·분야별 재정투자계획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재정지원사업 연계·중복방지 매트릭스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설문지, 인터뷰지, 원자료, 분석자료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기타 자료

(과업 수행 기초자료, 심의·확정 지원자료 등)

계약만료일 전

필요 부수 및 전자파일

氠瑢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1.2.)

-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책임있는 과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 선정 절차

氠瑢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발표

기술평가

위원회 심사

협상 적격자 선정

업체 PPT발표

기술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氠瑢

가격 평가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적격자에 한해 가격평가 실시

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

氠瑢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기술 제안서

 작성 양식(권고 사항)

- 양식: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A4 용지), 좌철 링 제본

- 분량: 본문 50페이지 이내, 요약서 20페이지 이내

- 제출부수: 제안서 및 요약서 각 9부

※ 제안서 등 발표자료는 원본 1부를 제외하고 회사식별 자료(회사명, 대표자명 등)가 기재되지 않은 사본을 제출하며 회사식별자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氠瑢 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표 및 방향

2. 추진 범위 및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제안자는 본 사업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목표 및 방향 , 업무 추진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 수행 후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업체 재무상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연도, 사업영역 등)

‧ 제안업체의 조직체계도, 인력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상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내용 및 단계별 업무

2. 사업수행 방법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수행 능력

5. 결과활용 및 사후 관리방안

‧ 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업무, 그에 따른 일정 등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및 장점 기술

- 기존 NEW GPS VISION 2030 성과진단 방법

- 대내외 환경분석 방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설계

- 비전·전략체계 수립 방법

- 세부 실행과제 및 KPI 설계 방법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수립 방법

- 재정지원사업 연계·중복방지 매트릭스 작성 방법

- 최종 발전계획서 작성 및 심의지원 방안

- 기타 대내외 자료조사,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등

‧ 참여인력 규모,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명시

‧ 사업 수행 시 예상 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 결과물 목록 및 결과 활용 방법, 수행 후 관리계획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상호간 업무분장 및 용역참여 전담율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역량 및 용역수행 실적 등 기술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나. 가격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 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학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는 수행 여부, 방법, 산출물, 일정, 투입인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 사항은 평가 시 해당 내용을 이행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유사 분야 수행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력사항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되, 주요 수행업무와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컨설턴트, 회계사 등)을 표시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 수행 결과 생산된 성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

氠瑢

연번

제출서류

규격 및 양식

수량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2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5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임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

1부

7

입찰참가자격등록증

G2B에서 출력

1부

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제안 평가 서류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서식 제4호) 1부

- 제안서 표지(서식 제5호)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 PPT 1부

-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정 심사표(서식 제6호)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제7호) 1부

- 용역 수행 조직체계(서식 제8호) 1부

-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서식 제9호) 1부

-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개인별(서식 제10호) 1부

- 서약서(서식 제11호) 1부

- 보안 서약서(서식 제12호) 1부

-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제1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14호)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5%) 1부

- 기타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입찰공고에 제출을 요구한 사항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 (일정)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실시

※ 참여업체별 별도 공지, 대학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순서)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참석인원은 업체당 3명 이내로 제한

-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여야 함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서면 평가로 대체함(단, 제안 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정성평가 중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평가항목에서 최저점 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100점) 실시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5점, 정성적 평가 75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기술․지식능력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대학에 대한 이해도 및 현황 분석능력

‧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및 문제파악 기술능력

15

정성

평가

‧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 사업 수행 관련 강점

10

정성

평가

사업수행계획

‧ 제안 내용의 충실성

‧ 단계별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용가능성

‧ 접근 방법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진단내용 및 논리적 전개

‧ 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 방법‧기법의 적정성

30

정성

평가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

‧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10

정성

평가

사후지원

및 협력

‧ 정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지원 연계성

‧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기대효과 달성방안 지원 방법

10

정성

평가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 경영상태

5

정량

평가

입찰

가격

평가

(20점)

제안가격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0

합 계

100

 정성평가: 75점 배점

氠瑢

평가등급

배점

비고

5점

10점

15점

30점

매우 우수(A)

5

10

15

30

우수(B)

4.5

9

13.5

27

양호(C)

4

8

12

24

보통(D)

3.5

7

10.5

21

미흡(E)

3

6

9

18

 정량평가: 5점 배점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5점)

氠瑢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최저 및 최고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 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정한 평가위원 8인으로 구성(외부위원 구성비 50% 이상)

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하고, 위원들은 제안서 및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

氠瑢

협상 및 계약체결 등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단,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 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종합평가 점수 및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

2. 협상 절차 및 범위

 (협상 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순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내용)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 이하로 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또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제안 내용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 협상미적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생략

3.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최종 과업범위, 세부 산출물 목록, 보고 일정, 의견수렴 범위, 참여인력 투입계획, 성과물 소유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확정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반영한다.

 계약 체결 및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氠瑢

제안서 등 관련서식

氠瑢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燈 ȇ 21

【서식 2】입찰보증금 지급각서 敼 ȇ 22

【서식 3】사용인감계 箠 ȇ 23

【서식 4】제안참가(응모) 신청서 悔 ȇ 24

【서식 5】제안서 표지 礬 ȇ 25

【서식 6】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䳤 ȇ 26

【서식 7】제안업체 일반현황 橨 ȇ 27

【서식 8】용역 수행 조직체계 柴 ȇ 28

【서식 9】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䂜 ȇ 29

【서식 10】용역 참여자 이력사항(개인별) 䳨 ȇ 30

【서식 11】서약서 茄 ȇ 31

【서식 12】보안 서약서 皸 ȇ 32

【서식 13】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帠 ȇ 33

【서식 1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凐 ȇ 35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신 청 인 :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2. 입 찰 건 명:

3. 입 찰 일 자:

4. 입찰보증금: 금 원(₩ )

본인은 귀 대학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氠瑢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4】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용역” 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氠瑢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접수자

소속: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획조정처 직급: 성명: (인)

【 서식 5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용역

제안서

20 . . .

漠杳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단면 인쇄

2. 1부 제출

업체명

【서식 6 】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氠瑢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氠瑢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氠瑢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5

제안업체 경영상태

5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氠瑢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서식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氠瑢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 업 자

등록번호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주 소

전화번호

F A X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서식 8 】

용역 수행 조직체계

氠瑢

※ 임의 서식 사용 가능

【 서식 9 】

용역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 (총괄표)

氠瑢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학력

전공

용역참여경력건수

(최근 3년)

담당업무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 서식 10 】

용역 참여자 이력사항 (개인별)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경 력

구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유사

분야

경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은 개인별로 기재하여 제출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 일자가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기재사항 중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서식 11 】

서 약 서

용 역 명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용역

본 업체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12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고도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13 】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氠瑢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14 】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氠瑢

본 용역 추진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용역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용역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용역 제안 입찰 자격 증빙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요청서 상의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참여인력예정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