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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공 사 명 : 어린이병원 본관동 보일러 세관정비 공사

2026. 0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 공사개요

1-1. 본 작업은 어린이병원 본관동

보일러 세관정비 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 노통연관보일러(1ton/h) 1대 세관정비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2. 일반사항

2-1. 경미한 변경 : 현장마감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에 계약금액의 증감은 아니할 수 있다.

2-2. 견본품 제시 : 모든 작업용 자재의 재료, 마무리정도 및 색깔 등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 검사

-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자재 및 검수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작업장 외로 반출 후

신속히 합격품으로 교체·반입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지정하는 자재는 품질 및 강도시험을 하여 그 성과를

제출·품질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4. 기존 시설물 훼손 시 처리사항 : 작업 진행 중 고의 또는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진행상 불가피할 경우 작업 완료 전까지) 원상복구 후 작업을 진행한다.

2-5. 시공검사 : 각 공정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한다.

2-6. 현장관리 및 보호시설

- 각 실 집기류 운반 및 청소 등을 위한 필요 인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원활한 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 작업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2-7. 보고 및 사진

- 공사 시행 중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 공사의 진척, 작업자현황,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이나 공정이 완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시로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기록

사진을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8. 철거 및 발생재의 처리

- 철거공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절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9. 준공청소

-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부 청소는 물론 주변정리를 완전히 한다.

3. 특기사항

3-1.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보일러 세관정비 공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기준

- 작업내용

ㅇ 화학세관작업(탈청, 스케일 제거)

ㅇ 연소실 그으름 청소 및 점검

ㅇ 안전장비 분해점검(안전변, 전기, 연소 등)

ㅇ 버너 및 연소점검 조정

ㅇ 급수조절장치 점검 및 정비

ㅇ 부분도색, 방청, 청소 등

ㅇ 시운전 및 조정

3-3. 공통사항

- 모든 작업은 시방서대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도중이라도 작업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 전 주위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를 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기의 분해 및 조립 작업 시에는 작업에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 및 조립 중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야간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작업방법

- 화학세관작업

세관 작업 시 보일러 본체 및 급수 컨트롤 장치에 약품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ㅇ 연소실 내부의 관석(스케일)은 완전히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ㅇ 세관수는 충분히 배출하고 중화 처리하여 잔류의 약품이 남지 않도록 한다.

ㅇ 세관 폐수는 전량 회수하여 환경처리 승인 업체에 의뢰 처리한다.(폐수처리 필증 제출)

ㅇ 연소실 내부의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ㅇ 각종 플래지의 가스켓을 점검하고 누수 또는 파손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ㅇ 수면계의 급수 컨트롤 전극봉은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컨트롤 계통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면계의 상태를 점검하고 누수 또는 파손품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 각종 안전장치 점검 및 동작시험

ㅇ 보일러 안전변은 분해 점검하고 정상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ㅇ 저수위 차단 및 경보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배기가스 상한스위치는 설정온도에서 차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 설정 압력에서 보일러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조립 완료 후 연서 점검조정과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한다.

ㅇ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업무를 보조하여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ㅇ 보일러 외부 및 배관, 밸브 등 부대설비에 대하여 방청 및 부분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기기 수명 연장 및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