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계 설 비 일 반 시 방 서
(공사명 : 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26. 05
경 북 대 학 교 병 원
- 목 차 -
A. 일반시방서
1 . 일 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1
2 . 특 기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7
A.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북대학교병원 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
용하고,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에 불분명한 사항 및 누락 또는 미비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은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의 해석 및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은 경북대학교병원 감독관의 해석
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계법규
도급자는 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표준시방서
(2) 특기시방서
(3) 설계도면
(4) 수량산출 내역서
1-4. 시공기준
모든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감리원”이하 같다)이라 함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임명한 자를 말하
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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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 급 자
도급자라 함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도급자를 말
한다.
1-7.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자의 대리인으로 시공자가 임명하는 해당분야 국
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 및 2항에 의거 현
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도급자는 타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 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9.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
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0. 시공도면 작성
수급자는 필요시(또는 요청시)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
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11.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
출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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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2. 동절기 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3. 자재선정 및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주택건
설 촉진법, 공산품 품질 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성능
제원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 장비류(공조기, 펌프류, 탱크류, FAN, FCU 등) 및 주요자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
하여 당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중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하고
품질 및 기능의 손상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5) 관 재료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하여야 하며, P.V.C관과 동관은 원형 변질 및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반입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4.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
품 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 포함)공인 시험 기관
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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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가) 주요 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나) 수 압 시 험 : 각 공종의 용도에 맞는 사용압력의 1.5배이상
다) 용접부 시험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라) 조 립 검 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 금구류 등
마) 시 운 전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16. 공사진행상의 유의사항
(1)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
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공종 등의
설명을 기록하여 준공 사진첩 2부를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 부분도 기록 사
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사진의 크기는 “3 x 5” 크
기의 칼라를 원칙으로 한다.)
(4) 설계 변경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시 운전에 필요한 물량, 인력,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주요 장비류 및 기기류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에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기와 내역서상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7.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 중 한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확인을 필한 후 다음
의 공정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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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아래사항 또한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3)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경북대학교병원에
서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 인계시까지 모든 안전관리
를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9. 인․허가 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0. 시운전
(1) 시운전을 하기 전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
사의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운전 10여일 이전에 시운전요령서, 시운전 일정표등을 작성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
을 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
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 준 공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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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④ 장기수선계획
나)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기록 사진
(2)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1-22. 인수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고 본 설비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 후 발주처(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 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준공 후에도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
자재 납품자)로 하자관리 기술자 2인 이상의 기구 조직표를 작성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기, 설비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노동부고시에 의거 계산된 안전 관리비는 동 고시의 내용에 준용하
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
서를 작성 비치하며 시공 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 할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명판 부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공사기간은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135일로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원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함으로 수급자는 지도기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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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 기 사 항
1) 공사 작업 구간(내부 천장 포함)은 공사후 깨끗이 청소한다.
2) 공사중 작업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보호구를 착용한다.
3) 본 공사는 병원의 특수성으로 주중 진료 및 수술실 등을 운영으로 주중공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주말 및 야간공사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입찰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
분도 감독관의 요구시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중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제반 사고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도면대로 시공하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7) 용접작업 시 계약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책임자(시설과장)에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와
허가서를 작성(작업계획) 제출 후 화기취급허가를 득한 후 화기 취급 작업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추후 관련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한다.
9) 원내 작업 관련으로 이동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공조덕트 작업시 기존덕트 연결부위는 기밀을 요하며(댐퍼설치 및 막음조치 철저),
기존 공조덕트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한다.
11)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며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병원내 필수 착용) 등을
필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12) 기타 건설안전 등 관련법에 따라 안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
13) 의료가스 작업시 기존 배관 연결부위는 밸브설치 후 캡마감으로 기존 수술실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14) 자동제어 설비는 기존 수술실에 대한 시스템(한국하니웰) 및 시설을 수정 정리하고,
리모델링 구역에 대한 신규 시스템은 6동 지하 공동구을 경유하여 동력동 보일러실
에 PC본체 및 모니터를 설치한다.
15) 6동 5층 천정교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6층 공조 및 위생배관(5층천정) 교체 작
업도 함께 진행한다.
16) 6동 5층 중환자실 공사는 3층 공사 일정과 병행되어 이루어질 예정으로 5층용(3층
천정) 위생배관공사시 3층 공사업체와 사전협의 조정하며 진행한다.
17) 6동 5층 중환자실 위생배관 공사를 위한 3층 천정 마감 탈부착부분에 대한 5층 위생
배관, 3층 공조덕트 및 위생배관 공사는 2개월 이내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18) 6동 5층 중환자실 공사 진행중 6층 입원실 미운영으로, 7층 입원실의 오배수배관 교
체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천정 텍스 탈부착 –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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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층 가설 설치 구간에 위치한 F.F.U 판넬 2개소는 공사 중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가
설구역이 아닌 곳에 추가 설치하여 공사중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중환자
실 공사 완료 후 철거하도록 한다. (자동제어공사)
20) 공사에 따른 내역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공기분배계통과 실내계통 TAB를 실시하며
필요시 공사전 가동상태를 조사하고 완료후와 비교 분석하여 TAB 점검.조정을 실시
한다.
21) 공사에 따른 철거품 중 고철류(배관, 달대볼트, 장비 등-보온재 분리)는 공사업체가
처리하고, 폐기물(보온재,닥트호스 등)은 업체에서 부담하여 형상별(소각,매립 등)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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