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慤桥

관급자재 특기 시방서

( 건 명 : 서울미양초등학교 수배전반 개선 전기공사 )

( 수ㆍ배전반 )

2026. 06.

漠杳

제 1 장 일반사항

1 개 요

1-1 건 명 : 서울미양초등학교 수배전반 개선 전기공사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구매

1-2 제작납품범위

1) 일체형 폐쇄형수배전반 ԡ Ā ྠ Ā : 1 식

(기존수배전반 철거, 고재, 폐기물처리포함 / 전기공사는 제외임.)

2 일반사양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미양초등학교 수배전반 개선 전기공사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구매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전기공사 제외.)

1-2 사용조건

1. 설치장소 : 옥내 / 옥외

2. 주위온도 : -5℃(-25℃) ∽ +40℃

3. 표 고 : 해발 1.000M이하

1-3 적용규격

1. 한국공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

3.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4. 국제전기기기협회 (I.E.C)

5.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6. 전기사업법

7.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공시 제2016–5호)

1-4 계약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공급, 운반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제작기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6 제어회로 및 기기간의 인터록

1. 공급되는 반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는 상호 인터록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 시 인터록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인터록 필요시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기기, 기구의 선정 및 배치

1. 반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강도를 갖추고 또한, 외부 온도상승에 견디는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며 점검 및 유지 보수에 있어 편리하도록 기기를 공급하며 보수 교체 시 자재구매가 용의한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 시 인터록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인터록 필요시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8 이의의 해석

설계도면과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대관업무

1. 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1-10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11 공사 전 협의

계약상대자는 배전반 설치 전에 배전반의 배치 및 배전반류 반입구에 관하여 감독원에게 협의한다.

1-12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계약대상자는 건축공사 수급인과의 배전반 납품 전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2. 제어감시설비.소방설비제어.고압전동기제어.냉난방.공조설비등 기타 수급인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협력하며 타 공종 수급인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납품자격

1. 본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폐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사업자번호:861-82-00022)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하자책임 및 신속한 사후관리(A/S)를 위하여 반드시 단일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4 품질조건 및 자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등의 결함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 귀책으로 한다.

5. 모터 제어반(M.C.C), 분전반의 경우, 제작의 일관성과 설치 후 사후 관리를 위해, 일괄 제작납품 하여야한다.

1-15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작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기기류에 대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인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 설치시운전

수배전반 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타 계약자 시운전시 부하운전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16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7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18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있다.

1-19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 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교육내용

1). 수변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기 고장시 응급조치 방법

1-20 납품기한(계약서기준)

납품기한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현장 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품별로 적기에 분할 납품 할수 있다.

1-21 하자기간

1. 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운전 개시일로 부터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따른다.

2. 1번항을 우선하며 본 품에 대한 하자기간은 제작 납품 검수 후 2년으로 한다.

1-22 운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23 제출서류

1. 제작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3부씩 제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외형도

-외함열반도,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2). 결선도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

2.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 3부씩 제출하여야한다.

1). 최종도면, -시험성적서(원본포함)

3.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본

2). 전기공사업면허 사본

1-24 기타 특기사항

1. 본 건 관급자재 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에 대하여 현장유지보수 관리상의 문제로 단일 업체에서 일괄 계약납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제작 전 현장 답사를 하여 변전실내 배전반 설치 관계를 충분히 협의 숙지하여 제작 시 반영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5.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측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작사양

제 1 일체형수배전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서울미양초등학교 수배전반 개선 전기공사의 설치되는 일체형수배전반 제작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2.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3. 각종 시험의 수행

4. 현장 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5.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 시)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7.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1-2 사용조건

1. 설치장소 : 옥내 / 옥외

2. 주위온도 : -5℃(-25℃) ∽ +40℃

3. 표 고 : 해발 1.000M이하

4. 상대습도 : 80% 이하

1-3 적용법규

1. 본 제작 사양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1). 한국공업규격 (K.S)

2).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

3).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4). 국제전기기기협회 (I.E.C)

5).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6). 전기사업법

7).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공시 제2016–5호)

1-4 기기의 라벨

1.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 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 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1-5 도 장

1.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2. 표준색상

1). Main (내부,외부,Door) ש Ā ྠ Ā : 5Y 7/1

2). 기기취부용 Plate ༡ Ā ྠ Ā : 5Y 7/1

3). 상단 Plate 및 Base Channel ਽ Ā : 5Y 7/1

1-6 기 타

1.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 본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배전반(사업자번호:861-82-00022)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하자책임 및 신속한 사후관리(A/S)를 위하여 반드시 단일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1-1 외 함

1. 구조 일반

1). 규 격 : 도면참조

2). 형 식 : 옥내/옥외 일체형 폐쇄형배전반

3).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FRAME

Type

두 께

비고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판

배전반

자립형

Type

3.2t

1.6t

2.3t

3.0t

2.3t

2. 외부 구조

1). 함체는 폐쇄배전반으로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배전반 밑면은 철판으로 하되, 배선 인출이 원활하고 쥐, 고양이, 곤충 등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판 등으로 보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에서 1.800mm이어야 한다.

3. 도 어

1).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도어는 강성 보강용으로 보강대가 추가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도어 열림 각도가 90°로 하기 위하여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 후면 도어와 외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4). 함체는 폭이 1200mm이상 일 때의 도어는 양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후면 도어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에이트(5T*60*315)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상․하, 좌․우 고정하여야한다.

5. 표시등 및 신호등

도어 전면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개폐 상 태를 나타내는 LED Type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 - - - 녹(G) - 폐 - - - 적(R)

1-2 내부 구조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선 및 접속도체

1)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을 사용하며 규정 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은도금 or 주석도금)

2)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절연수축튜브(Air Shrink Tube)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삼상 회로 : L1(R) - 갈 L2(S) - 흑 L3(T) - 회 N - 청 접지 – 녹(노랑)

- 단상 회로 : L1(R) - 갈 N - 청 L3(T) - 회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R - S - T - N상

- 상으로부터 R - S - T - N상

- 가까운 곳부터 R - S - T - N상

- 단상 회로 : Ѝ Ā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๕ Ā ྠ 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๕ Ā ྠ Ā 가까운 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2. 단 자 대

1) 배전반 중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배전반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접점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0%의 예비단자를 구비 하여야한다.

3. 시험 단자

계기류가 수납되는 반면은 전면 조작부 하단에 전압 및 전류시험단자를 취부한다.

4. 접지 모선

배전반 접지모선은 공동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 3T*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5. 배전반 조명등

배전반의 조명등은 도어에 부착된 Miceo S/W와 연동으로 점멸되어야하며 Micro S/W를 AC , DC 사용이 가능 할수 이도록 접점용량 15A 이상을 개폐가 가능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AC220V FL 10W 을 전,후면 중앙에 각각 설치한다.

6. 반 내의 제어배선

1)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내열비닐절연전선(H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반 내 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AC : 황색(1.5sq) DC : 청색(1.5sq) 접지 : 녹색 6SQ

PT2차 : 적색(2.5sq) CT2차 : 흑색(4sq)

7. 조작 전원

1) 차단기 투입 및 보호계전기 전원(표준) : DC 110V or AC 220V

2) 기 타 : AC 220V

3 기기사양

1. 옥내용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A.I.S.S)

형 식 ʝ Ā ྠ Ā ྠ Ā : 옥내 자동형

정격 전압 ʝ Ā ྠ Ā ྠ Ā : 25.8kV

정격 전류 ʝ Ā ྠ Ā ྠ Ā : 200A

조작 방식 ʝ Ā ྠ Ā ྠ Ā : AUTO-MANUAL

조작 전압 © Ā ৄ Ā ྠ Ā : AC220V-자체전원

2. 계기용 변성기 (M.O.F)

형 식 ੭ Ā ྠ Ā : OIL Type

정격1차전압 ਹ Ā ྠ Ā : 13200V

정격2차전압 ਹ Ā ྠ Ā : 110V

정격1차전류 ਹ Ā ྠ Ā :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 ਹ Ā ྠ Ā : 5A

정격 부담 ʝ Ā ྠ Ā ྠ Ā : 25*3VA

오차 계급 ੭ Ā ྠ Ā : 0.5급

과전류강도 ੭ Ā ྠ Ā : 도면참조

3. 전력용 휴즈 (P.F)

형 식 ੭ Ā ྠ Ā : 한류형

정격 전압 ʝ Ā ྠ Ā ྠ Ā : 24kV

정격 전류 ๕ Ā : 도면참조

정격차단전류 ੭ Ā ྠ Ā : 40kA

부착 형태 ʝ Ā ྠ Ā ྠ Ā : 수직

4. 변압기 (TRANSFORMER)

형 식 ґ Ā ྠ Ā : 표준소비효율 MOLD Type

정격1차전압 ѝ Ā ྠ Ā : 22.9kV

정격2차전압 ѝ Ā ྠ Ā : 380-220V

정격 용량 ґ Ā ྠ Ā : 950KVA

정격주파수 ґ Ā ྠ Ā : 60Hz

5. 피뢰기 (L.A)

형 식 ੭ Ā ྠ Ā : 폴리머 Type

정격 전압 ౡ Ā : 18kV

공칭방전전류 ੭ Ā ྠ Ā : 2.5kA / 5kA

기 타 ґ Ā ྠ Ā ྠ Ā : 단로장치부 (W/DISCONNECTOR)

6. 기중 차단기 (A.C.B)

형 식 ੭ Ā ྠ Ā : 인출형(W/OCR,OCGR)

상 수 ੭ Ā ྠ Ā : 4 POLE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차단전류 ੭ Ā ྠ Ā : 50kA 이상(460V기준)

정격 전류 ੭ Ā ྠ Ā : 도면참조

조작 전압 ੭ Ā ྠ Ā : DC110V / AC220V

투입조작방식 ੭ Ā ྠ Ā : 모터 스프링 차지 방식

7. 계기용 변압기 (P.T)

형 식 ੭ Ā ྠ Ā : 수지몰드 Type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1차전압 ّ Ā ྠ Ā : 380 / √3V

정격2차전압 ّ Ā ྠ Ā : 190 / √3V

정격 부담 ੭ Ā ྠ Ā : 17VA이상

오차 계급 ੭ Ā ྠ Ā : 1.0급

8. 계기용 변류기 (C.T)

형 식 ੭ Ā ྠ Ā : 수지몰드 Type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1차전류 ม Ā ྠ Ā :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 ਹ Ā ྠ Ā : 5A

정격 부담 ੭ Ā ྠ Ā : 15VA - 저압반

오차 계급 ੭ Ā ྠ Ā : 1.0급 – 저압반

9. 디지털 집중계량기 (D.I.M.C)

형 식 ੭ Ā ྠ Ā : 매입형

전원 방식 ੭ Ā ྠ Ā : 3󰍋 4W

주 파 수 ੭ Ā ྠ Ā : 60Hz

입력 범위 ੭ Ā ྠ Ā : 회로전압 - AC20~264V

ұ Ā ࿀ Ā ࿀ Ā ࿀ Ā : 회로전류 - AC0.2~6A

표시 방식 ੭ Ā ྠ Ā : 4자리 LCD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량,

ґ Ā ྠ Ā ྠ Ā ྠ Ā 무효전력량, 역률, 주파수)

통 신 부 ʝ Ā : -

기 타 © Ā ྠ Ā ྠ Ā : -

10. 자동역률조정기 (A.P.F.C.R)

형 식 ੭ Ā ྠ Ā : 매입형

조절 회로수 ੭ Ā ྠ Ā : 6회로

11.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식 ੭ Ā ྠ Ā : 표준형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 전류 ੭ Ā ྠ Ā : 도면참조

12. 누전 차단기 (E.L.B)

형 식 ੭ Ā ྠ Ā : 표준형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 전류 ੭ Ā ྠ Ā : 도면참조

13. 누전 경보기 (E.L.D)

형 식 ੭ Ā ྠ Ā : 매입 집합형

조작 전압 ੭ Ā ྠ Ā : AC220V

작동전류치 ੭ Ā ྠ Ā : 0.2-0.5-1A(3단)

회 로 수 ੭ Ā ྠ Ā : 5,10회로

14. 영상 변류기 (Z.C.T)

형 식 ੭ Ā ྠ Ā : 관통형

정격 전압 ੭ Ā ྠ Ā : 600V

정격1차전류 ਹ Ā ྠ Ā : 200mA

정격2차전류 ਹ Ā ྠ Ā : 1.5mA

정격 부담 ੭ Ā ྠ Ā : 10 ohm

15. 전자 접촉기 (MG SW)

정격 전압 ੭ Ā ྠ Ā : 3PH 380V

정격 용량 ੭ Ā ྠ Ā : 도면참조

조작 전원 ੭ Ā ྠ Ā : AC 220V

16. 콘덴서 (CONDENSER)

정격 전압 ੭ Ā ྠ Ā : 3󰍋 380V

정격 용량 ੭ Ā ྠ Ā : 도면참조

17. 저압서지보호기(SPD)

정격 정압 ʝ Ā ྠ Ā ྠ Ā : 3상 4선식 380-220V

최대방전전류 ౡ Ā ྠ Ā : 도면참조

유지보수용 MCCB ΁ Ā ྠ Ā : 도면참조

18. 지지 애자 (INSULATOR)

형 식 ੭ Ā ྠ Ā : 수지형

정격 전압 ʝ Ā ྠ Ā ྠ Ā : 600V

19. 제어 스위치 (C.S)

형 식 ੭ Ā ྠ Ā : 반회전 복귀형 (LOCKING Type)

손 잡 이 ੭ Ā ྠ Ā : 권총형

20. 절환 스위치 (C.O.S)

형 식 ੭ Ā ྠ Ā : 회전형 (CAM Type)

손 잡 이 ੭ Ā ྠ Ā : 지침형, 국화형

21. 표시등 (P.L)

형 식 ੭ Ā ྠ Ā : L.E.D Type (발광다이오드형)

조작 전원 ੭ Ā ྠ Ā : DC110V,AC220V

취부 구경 ੭ Ā ྠ Ā : 25/30mm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