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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주시 비관리 연안해역 과업지시서

가. 용 역 명 : 2026년도 경주시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운영 용역

나. 용역목적 : 여름철 비관리 연안해역에서의 익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순찰, 안전계도 및 응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

다.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구조법」,

「수상레저안전법」,「해수욕장법」,「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라. 수행기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상안전

전문기관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수상안전, 수난구조, 응급의료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력가능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 목적

- 여름철 비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의 익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량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대응 및 구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

2. 순찰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 2026년 7월 18일 ~ 2026년 8월 17일 (31일간)

나. 순찰차량 운영대수

- 총 2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수구급차량

다. 순찰운영시간

- 1팀 : 매일 10:00 ~ 19:00 (9시간)

- 2팀 : 매일 10:00 ~ 19:00 (9시간)

(기상 상황, 이용객 밀집도에 따라 탄력 운영)

라. 순찰구역 및 구간별 주요사항

구간주요 해수욕장·해안주요사항담당 차량
1 구간감포읍 비관리 연안해역 일대- 주말이용객 밀집
- 캠핑객, 차박객 이용
구급차량
1호
2 구간문무대왕면 및 양남면
비관리 연안해역 일대
- 주말이용객 밀집
- 캠핑객, 차박객 이용
구급차량
2호

3. 순찰팀 편성

차량번호탑승 인원 구성주요 역할
구급차량 1호구급기사 1명, 의료종사자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안전관리요원 1명 (해수욕장 안
전관리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북부 구간 순찰,
응급처치, 구조활동
구급차량 2호구급기사 1명, 의료종사자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안전관리요원 1명 (해수욕장 안
전관리지침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남부 구간 순찰,
응급처치, 구조활동

4. 차량별 순찰시간표

차량번호순찰시간주요활동
구급차량 1호1팀10:00 ~ 19:00감포읍
비지정해수욕장(순회),
순찰, 안전계도, 장비점검, 응급대응
대기
구급차량 2호2팀10:00 ~ 19:00문무대왕면 및 양남면
비지정해수욕장(순회),
안전계도, 장비점검, 응급대응 대기

※ 교대별 중식시간 1시간 포함, 탄력 운영

순 찰 지 역 지 도

2026년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운영 순찰대상지

사진설명

감포읍

해안순찰

(연동마을회관

~대종교,

16km)

사진설명

문무대왕면~

양남면

해안순찰

(봉길대왕암

~관성솔밭,

15km)

5. 주요 순찰 내용

- 이용객 안전계도 및 위험구역 출입통제 협조

- 물놀이 안전장비 점검 및 설치 보조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 인계 전 응급처치

- 익수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 구조 활동

- 순찰일지 및 활동사진 기록

- 순찰구간 환경정화 활동 병행

- 유관기관(소방, 해경, 지자체) 합동점검 및 대응

6. 안전관리 방안

- 순찰 개시 전 전원 무전기, AED, 응급처치장비, 구명장비 점검

- 순찰팀 대상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기상특보 발효 시 순찰 강화, 비상근무체계 전환

- 사고 발생 시 119 및 해양경찰 즉시 신고, 현장 응급처치 후 이송

- 순찰 종료 후 당일 순찰일지 및 응급구조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7. 주간·월간 순찰계획 요약표

가. 주간계획

주차주요 내용
1주차순찰팀 구성, 장비점검, 순찰개시, 이용객 안전계도 집중
2주차익수·추락위험구간 순찰강화, 환경정화 캠페인 병행
3주차유관기관 합동점검, 비상대응 훈련
4주차야간 음주·차박 이용객 계도 강화, 응급대응 사례보고
5주차순찰 종료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나. 월간계획

주요 내용
7월순찰 준비, 사전교육, 순찰 개시, 초반 이용객 안전계도 집중
8월피크기간 순찰 강화, 사고예방계도 집중, 순찰 종료 평가보고

8. 보고체계

구분내용제출주기
일일보고출근부, 순찰일지, 활동사진, 응급구조 기록매일
최종보고종합보고서 (문제점·개선사항 포함)종료 후 5일이내

9. 순찰팀 기본원칙

- 이용객 안전 최우선 : 예방 중심 순찰활동

- 협력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순찰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금지,

활동사진·보고자료 과업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전사고 Zero 목표 : 적극적 계도 및 예방활동 추진

〈붙임 1〉

안전한 물놀이 방송안

안전한 물놀이 수칙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지 맙시다.

-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삼갑니다.

- 음주 후 수영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수영을 절대 삼갑니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삼갑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한 구조를 합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복,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맙시다.

-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의 보호 아래 물놀이를 합시다.

[ 기상악화, 주의보 발령 ]

1. 오늘 해상의 날씨는 ( )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수욕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니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해변가에서 텐트나 천막을 사용하시는 피서객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해파리 주의보가 발효되어 수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니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분실물 ]

분실물을 찾습니다.

해수욕장 ◯◯ 인근에서 ( )을 보시거나 습득하신 분은

방송을 듣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아발생 ]

◯◯에서 온 ◯◯◯ 어린이가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자께서는 방송을 듣는 즉시 관리 사무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이동 ]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 소유자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을 찾습니다 ]

◯◯에서 오신 ◯◯◯님께서는 일행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순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담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근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

○ 앰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순찰구역 안전에 유의토록 홍보 및 계도

○ 순찰구역 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순찰구역 비관리지역 안전관리실태 중점 점검

○ 순찰구역 비관리지역 등에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 등 상태 점검

○ 해당 지역의 구조기관 비상연락망 숙지

○ 순찰구역 비관리지역의 상황을 안전관리 상황실에 수시로 보고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조치

- 119 구급대 신고 및 122(해양경찰) 구조요원에게 알림

- 현장상황 조치를 위해 관계공무원 즉시 현장 출동 조치

- 해수욕장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 위험구역에서의 수영, 음주수영 등에 대한 통제

☞순찰구역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① 익수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해경,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한다.

②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③ 구조 시에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접근 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한다.

④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호흡이 곤란하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서식 1〉

◯◯ 해수욕장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불요

1. 일반 환경 및 안전구역

-해변 출입구(진입로)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주요 위험구간(수심 급변, 소용돌이 등) 표지판 설치 여부

-출입통제 구간 차단막·로프·휀스 설치 상태

-해변 모래사장 정비 상태 (유리, 쓰레기, 폐기물 등 유해물 제거)

-미끄럼·낙상 위험구간 여부 및 방지조치

2. 안전장비 및 구조물

-구명부환, 구명로프 설치 위치 및 수량 적정 여부

-구명튜브, 구조용 폴대 보유 상태

-비상호출벨 또는 무전기 작동 여부

-인명구조용 보트·제트스키 점검(배치된 경우)

-안전관리 본부(임시 관제소) 설치 및 표지판 부착 상태

3. 시설물 구조물 안전

-탈의실·임시쉼터 텐트 고정 상태

-파라솔, 벤치, 데크, 전망대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주변 암반, 방파제, 절벽 등 낙석 위험 여부

-주차장 및 보행로 바닥면 상태 (균열, 파손, 요철 등)

4.운영관리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동선 표시 여부

-일일 순찰점검표 비치 및 작성 여부

-현장 위험도 평가표 작성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최신화 여부

-기상특보, 해일·파도·풍속 위험 표시 및 방송장비 작동 상태

5.특이사항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및 구역현횡

(서식1) 근무일지

긴급구조지원기관 구급차 근무일지

작성일자

구급차 차량번호

근무자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간호사 (서명 또는 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종 목

조 치 내 역

발생시간 발생내용 조치내용 비고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서식2) 근무일지

의료 및 안전요원 근무일지

작성일자

근무시간

근무장소 종 목

근무자 의사

조 치 내 역

발생시간 발생내용 조치내용 비고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사진대지

〈서식 4〉

담당자 팀 장 과 장

근무일지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근 근무 2026. . . ( 요일)

무 일자 주간: 10:00~19:00

날씨 맑음 ‧ 흐림 ‧ 비

○ 순찰내역 (현장주소또는비지정해수욕장명칭)

순찰지 순찰시간 이용객수 차량수 비고

○ 순찰통계

금 일 비고

이용객 수

차량 수 대

기타사항

직 성명

(인)

〈서식5〉

긴급구조지원기관 구급차 장비비치 현황

점검상태

물 품 명 보유현황 비 고

(○/△/×)

○의료장비

환자감시장치

산소통

셕션기

산소마스크

휴대용혈압계

휴대용산소측정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자동심장충격기

산소마스크

백밸브마스크

외상처치함

의약품함

○구조장비

레스큐튜브

구명조끼

드로우백

오리발

마스크스노쿨

주들것

보조들것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