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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계획서

1. 개 요

가. 사 업 명 :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구매(리스)사업

나. 목 적 : 실증목적 GPU 소요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입 및 실증하여 국방 통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GPU 서버 수량 기준 실증을 위한 사업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예산 : 금 2,400,000,000월

마. 평가일정 : '26. 8. 11.(화)

바. 평가장소 : 육군 인공지능센터 회의실

2.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5947호('26.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제2830호('23.8.25.)

다. 재정경제부 훈령 제83호('26.1.2.)

라. 육규731 육군 정보체계관리규정('25.11.1.)

3. 평가방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육군규정 731(정보체계 관리규정) 제29조 (정보체계위원회 구분) 등에 의거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방법은 육군 자체 평가계획에 의한다.

다. 면접평가는 제안업체 대표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이해정도, 사업추진전략, 설치 및 운영지원 계획 등을 평가한다.

* 면접평가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업체 소속이고 본 사업의 PM이어야 하며, 별도 통보되는 면접 평가일에 제안업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인 시, 제안서 제4장의 '사업수행 조직/투입인력'과 불일치시는 최저등급 부여

라. 체계규격 평가

1) 체계규격은 총점 30점이며, 모든 규격 충족 시 90% 적용한다.

2) 필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별지#1]

3) 필수항목은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불합격 판정한다.

4) 필수항목 중 주요항목(성능규격 등)은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별지#4]을 부여한다.

潴景 5) 일반항목은 항목별 '미충족' 시 감점을 적용한다.[별지#4]

본문-5- 湯慴

6) 제안한 규격과 제조사가 제출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별지#7]가 불일치하는 경우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 참여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제안 요청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불합격 및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아.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제품인증서 또는 공인기관 제품인증서 신청서 사본, 제조사 정품 확약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공인기관 적합성 시험신청서 사본, 하자보수 계획서, 서약서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업집행기관의 요구사항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한다.

자. 기타

1) 육규 731과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평가 항목별 평가척도(등급)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분

내용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가로 제안

배점의 100%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 내용보다 상위로 제안

배점의 90%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가감 없이 그대로 제안

배점의 80%

제안요청사항 중 제안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미흡

배점의 70%

제안 요청내용을 미제안

배점의 0%

○ 제안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강제배분

氠瑢

등급

업체 수

100 %

90 %

80 %

70 %

0%

2

1

1

미제안 시

평가 불가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2

2

1

7

1

2

3

1

8

1

3

3

1

3) 이상의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4. 평가부문 및 배점

( ) : 상대평가 항목

氠瑢

구분

체계 성능

및 규격

업체수행능력

사업관리

사업지원

배점(점)

浵╦ 100 浵ࡦ

30

30

12

28

항목(개)

20

1

5(3)

6(6)

6(5)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지#3][별지#4] 참조

5. 평가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라 체계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나. 체계성능 및 규격은 총 30점, 사업수행능력 70점을 배점한다.

다. 체계성능 및 규격

1) 체계성능 및 규격에 대한 비교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제안한 규격이 사업집행기관 요구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2) 제안한 규격과 제시한 근거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 또는 확인 불가 시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3) 제안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사업집행기관의 자료 요구 시에서는 평가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비교도표 상 제안 품목 중 모델명, 수량 누락 시는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5) 제안 품목(부품 포함)이 입찰공고일 기준 단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라. 업체수행능력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금액기준)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제품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한다.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8조제1항제3호 HW 구매사업(별표3)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8조제5항제3호(별표7)

氠瑢

항목

평가내용

배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비율

(서버, GPU 서버 등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제품 납품실적)

· 100% 이상

10.0

· 70% 이상 ~ 100% 미만

9.0

· 40% 이상 ~ 70% 미만

8.0

· 40% 미만

7.0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미흡 시 미인정,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2) 재무구조는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별표 6]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고

3)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은 PM 발표 평가와 함께 단일사업 기준 GPU 서버 납품 및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종합 평가한다.

(가) PM발표 평가는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사업추진간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사업조직의 구성, 협업 등에 대해 평가한다.

(나) GPU 서버 납품 및 설치 경험 평가는 공동수급제안사가 모두 납품 및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평가한다. 이때 공동수급은 제안사 모두의 납품 최대횟수와 수량을 합산하여 참여업체 수로 나눈 평균 납품 횟수와 수량이 많은 순으로 적용한다.

마. 과거 사업수행 결과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체상금, 정보체계 도입사업 수행의 성실도를 등급 및 항목별로 평가한다.

*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 「2) 계약이행 성실도」하자발생 유무, 지체상금 평가요소의 등급 기준 참고

바. 사업관리 : 사업관리는 사업수행 조직 / 투입인력, 감독 / 통제계획, 납품계획 및 추진일정, 설치 및 운영지원, 위험관리대책, 체계설치 및 전환 시 착안사항 등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한다.

사. 사업지원

1) 사업지원은 품질보증계획, 검사·검수 / 안정화계획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한다.

*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절약, 조달우수업체 표창,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2) 유지보수는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장애복구 대책, 콜센터 및 지원 인력 운영계획 등), 정비대체장비 확보계획, 예비부품 확보계획,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한다.

아. 기타 : 제안서 분량(A권 200페이지)을 초과하거나 제안서 사본(A권 / B권) 내에 업체 식별기호, 고유식별정보 표기(주민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등), 페이지 부여방법, 불필요한 일체의 표기(육군 로고, 마크, 육군 관련 그림, 사진, 글자, 문자, 기타 도안 등)[별지#5] 등을 할 수 없으며, 작성기준 미준수시 감점한다.

<의도적 여백>

6. 평가 위원회 운영

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氠瑢

< 제3장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ㆍ평가위원 수

氠瑢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8명 이하

8명 이상

9명 이상

* 관련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 제2항 (별표2)

*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함

ㆍ내부평가위원 : 평가위원 수의 과반수 이내

ㆍ외부평가위원 : 최소 2명 이상

氠瑢

위원회 위원 수

8명 이하

9명 ~ 12명

13명 이상

외부평가 위원 수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 외부 평가위원수는 국방 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평가위원수를 의미함

ㆍ외부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기준

氠瑢

사업예산액

10억원 이하

10억 이상 ~ 50억원

50억원 초과

외부평가 위원 수

20만원

25만원

30만원

ㆍ평가위원 선정 : '국방 정보화 사업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 서비스 종료로 인한 기관 자체 선정 방식으로 선정

ㆍ정족수 : 최소 5명 이상이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참석, 정족수 미달시 평가일 연기

나. 평가위원회 편성 : 위원장(1), 내부평가위원(5), 외부평가위원(2)

氠瑢

氠瑢

위원장(1명)

대령(3급)급 과장

간사

평가담당

내부위원(5명)

외부위원(2명)

∘ 육군 내 정보화분야 전문가

∘ 공공기관, 학계, 연구원 등

정보화분야 전문가

ㆍ평가위원 선정방법 : 평가위원 후보자 3배수를 추천받아 기관 자체 선정 방식으로 최종 평가위원 선정

* 위원장(1명) / 내부평가위원(5명) 및 외부위원(2명)

ㆍ평가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평가를 회피해야 함

1.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

4.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6.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향후 추진일정

가. 제안서 접수 : 본 공고 기간 내

나.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재정관리단) : '26. 8. 13.(목) ~ 8. 14.(금)

捤獥 汤捯 8. 별지

[별지#1]

체 계 규 격

(** : 필수항목, ∙ : 일반항목)

* GPU 서버 4대(GPU 수량 : 총 32EA, 서버당 8EA 장착)

* 서버 1식에 대한 규격

潴景 湯湷 氠瑢

별지-15- 湯慴

항목

구분

규격

1

중앙처리장치

(CPU)

** Server-Grade CPU × 2EA, Dual-Socket

(Intel Xeon Scalable 또는 AMD EPYC 최신버전)

2

주기억장치

(RAM)

** DDR5 ECC 1TB 이상

3

GPU

** GPU 1개당 140GB 이상의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HBMe3 급 이상), 서버 1식당 GPU 8EA

- 대규모 LLM 학습을 위한 필수 메모리 용량

4

GPU

Interconnect

** GPU 간 4-way 양방향 합계 통신 대역폭 900GB/s 이상 보장

5

보조기억장치

(OS)

** 1TB 이상(NVMe SSD, RAID 1 또는 RAID 5)

6

보조기억장치

(Data)

** 20TB 이상(NVMe SSD, RAID 5)

7

Networking

(NIC)

∙ 스토리지 및 노드간 통신을 위한 100Gbps 이상의 고속 네트워크 인터페이스(Infiniband 또는 RoCE) 4포트 이상 제공 또는 10Gbps 2포트 이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8

Power Supply

** 3000W 80Plus Titanium 이상, N+N 또는 N+1 Redundancy

9

Form Factor

** 19인치 서버표준랙 장착용

10

입출력장치

∙ KVM 스위치(USB, HDMI 또는 RGB 지원, 8포트, 케이블 포함) 1대

11

OS

** 커뮤니티 기반 최신 엔터프라이즈 OS 지원(Ubuntu 등)

** AI 학습용 프레임워크 컨테이너 구동 환경 지원

(CUDA, Python, TensorFlow, PyTorch, vLLM 등)

12

SW

** 서버 보안 SW(OS 보안)

13

기타

**

1. 모든 부품은 26년 생산품으로 구성

2. 서버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와 환경설정 등을 포함

(최신 드라이버, CUDA, Python, TensorFlow, PyTorch, vLLM 등)

3. 체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체계구현 및 운영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자재, 각종 작업 등은 협의하여 사업수행업체가 제공

[별지#2]

제안서 작성 양식

1. 제안서 표지

가. 글 꼴 : 바탕체

나. 여 백 : 위쪽 50mm 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다. 표지뒷면 : 백지

라. 원본/사본표시 : 우측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표기

마. 본 양식에 있는 문구를 제외한 어떠한 그림이나 글도 삽입할 수 없음

ex) 밑줄, 그림, 박스 등

바. 양식

氠瑢

氠瑢

원본/사본(바탕체 15p)

인공지능 실증용

漠杳 漠杳 GPU 서버 구매(리스)사업

(바탕체 32p)

漠杳 25mm

漠杳 漠杳 A권

(바탕체 24p)

115mm

漠杳 2026

(바탕체 24p, 년도만 표기)

2. 제안서 본문

가. 글꼴 / 글자크기 : 바탕체 / 13p

* 표 내부 글꼴 / 글자크기 : 바탕체 / 10p

나. 여 백 : 위쪽 15mm 아래쪽 10mm, 왼쪽/오른쪽 20mm,머리말/꼬리말 10mm

다. 쪽번호 : 가운데 아래, 아라비아숫자 이용, '전체페이지-현재페이지'

예) 200-1, 200-2, 200-100

라. 제안되는 내용과 무관한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머리말 : 우측 상단에 사업명(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구매(리스)사업)만 표시하고, 기타 그림, 육군 마크 등은 표기 금지

* 꼬리말 : 쪽 번호 이외 표기 금지

마. 양식

氠瑢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구매(리스)사업

1. 제안 목적과 배경 (바탕체, 13p)

가. ~~~~ (바탕체, 13p)

1) ~~~~ (바탕체, 13p)

가) ~~~~ (바탕체, 13p)

(1) ~~~ (바탕체, 13p)

(가) ~~~ (바탕체, 13p)

氠瑢

바탕체, 13p

200-100

[별지#3]

제안서 목차

氠瑢

A권(기본 제안서)

B권(제안회사 소개 / 증빙자료)

배점

목차(전체 면수 명기)

-

-

1. 제안 목적과 배경

1. 회사소개

-

가. 제안 목적

나. 제안 배경

다. 사용자 측면의 기대효과

가. 연혁, 재무구조, 조직

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

2. 제안내용

2. 증빙자료(제품 인증서)

가. 제안제품별 체계규격에 대한 비교도표

[별지#6] 도표-1 참고

*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업체, 제조국, 모델명을 명기하고 비고란에 '제안제품별 설명서'의 해당 쪽수 표시

* A권 원본에는 원본을 A권 사본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한다.

나. 체계규격에 대한 제안제품의 부품별 현황

[별지#6] 도표-2 참고

* CPU, GPU, 메모리, NVMe SSD, 전원부 등

다. 제안제품별 설명서(성능 측정결과 포함)

가. 제조사 정품 확약서 [별지#7]

나. 제조사 공급(기술지원)확약서 [별지#8]

다.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별지#9]

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 이상 제조사 증명서 (제품소개 안내서 첨부)

* 확약서 증명서 등은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함

마. 제안제품 카탈로그

체계

성능

30점

3. 업체수행능력

3. 사업실적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별지#6] 도표-3 참고

* 실적은 납기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가. 사업자 등록증, 실적증명서 원본

* 사업자 등록증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포함

10점

나.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등급 유효기간 내)

* 금융감독원 고시 신용평가기관 발행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

10점

다.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PM 면접)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평가

* 위험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10점

氠瑢

A권(기본 제안서)

B권(제안회사 소개 / 증빙자료)

배점

4. 사업관리

4.사업조직

가. 사업수행조직/투입인력

* 사업수행 조직편성, 업무분장 및 조직 운영계획

* 제안사, 하도급업체의 분야별 투입인력 [별지#6] 도표-4 참고(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이행 부분 명시)

가. 사업부 조직편성도, 투입인력 명부

* 협력 또는 하도급업체 인원 포함

* PM 경력증명서 포함

4점

나. 감독 및 통제계획

* 사업 단계별 감독 및 통제계획

* 군사보안(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및 보호 대책 준수 방안

* 사업집행기관과 의사소통 방안

나. 보안서약서[별지#11], 서약서[별지#12]

* A권 원본에는 원본을, A권 사본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한다.

2점

다. 납품계획 및 추진 일정

* 납기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및 조직, 인력 운용 방안 등

* 납기준수를 위한 세부추진 일정

(WBS 제안, 납품 전 검사 일정 포함)

-

2점

라. 체계설치 및 운영지원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서버 설치 방안 (HW, SW 포함)

* 서버의 성능 최적화 및 운영지원 방안과 즉시 설치 제한 시 대책

-

1점

마. 위험관리 대책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안

* 단계별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해소방안

-

1점

바. 서버 설치 시 착안 사항

* 서버 설치 시 요구되는 구첵적인 착안 사항

*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등

* 기존 자재, 폐자재 철거 계획

-

2점

氠瑢

A권(기본 제안서)

B권(제안회사 소개 / 증빙자료)

배점

5. 사업지원

5. 품질 및 성능

가. 품질보증계획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 제품 성능 입증방안, 성능점검계획, 시험 시나라오 등

* 제품인증서(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 절약 등)

* 추가 성능(기능) 제안 방안

가. 품질보증 인증서

* 환경표지(신청서 가능),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훔 확인 신고서, 우수재활용(GR), 성능인증서 등

※ 환경표지 신청서 제출한 경우 검수 전 환경표지 제출

나. 추가 기능 제안

* AI기능 제안 시 제조사 초기설치 본 제외 (체계규격 기능 이외 기능)

3점

나. 검사·검수 / 안정화 계획

* 납품 전 검사계획, 납품·설치 완료 후 검수계획, 납품·설치 후 안정화 계획

-

3점

다.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기간, 범위, 절차 등)

* 장애복구 대책, 하자발생 조치사항

* 콜센터 및 지원인력 운영계획

-

4점

마. 예비부품 확보계획

* 주요 예비부품 확보계획

[별지#6] 도표-5 참고

-

3점

바.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 OS, 부품 펌웨어, 드라이버 등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

6점

사. 기술지원계획

*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기술지원계획

* 운영체제(OS) 환경 변화 시 지원계획

* 최신 vLLM 또는 학습 프레임워크 최적화 지원 방안

-

9점

* 용어집, 약어표

[별지#4]

평가 배점

氠瑢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100

체계 성능 및 규격

(30점)

⦁주요항목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 부여(①)

* 체계규격 충족 시 90% 부여

30

정량

⦁항목별 미충족 시 감점 처리(항목 당 -0.5점)

* 주요항목 이외 항목

사업

수행

능력

(70점)

소 계

浵╦ 70 浵ࡦ

업체

수행

능력

(30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10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사업이해도

⦁사업이해도

2

정성(상대)

추진전략

⦁사업추진전략 (6)

⦁설치 및 운영지원계획 (2)

8

사업

관리

(12점)

수행조직

⦁사업수행조직 (4), 감독 및 통제계획 (2)

6

정성(상대)

일정계획

⦁납품계획 / 추진일정 (2)

⦁서버 설치 및 운영 지원 (1)

3

정성(상대)

관리방법론

⦁위험관리대책 (1), 서버 설치 시 착안사항 (2)

3

정성(상대)

사업

지원

(28점)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

2

정성(상대)

⦁가점 부여(②)

1

시험운영

⦁검수·검사 / 안정화계획

3

정성(상대)

유지보수

⦁정비지원(하자보수)계획 (4)

22

정성(상대)

⦁예비부품 확보계획 (3)

정성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6)

정성(상대)

⦁기술지원 계획 (9)

정성(상대)

※ 가점 부여 : 최대 +4점

氠瑢

구분

① 주요항목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 부여

②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절약, 조달우수업체 표창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보유 시

가점

항목당 0.5 / 최대 3점

건당 0.2 / 최대 1점

※ 제안서 분량 및 작성기준 미준수 시 감점 처리 : 최대 -5점

* 분량 제시 기준 초과 시 감점(최대 -2점), 작성기준 미준수 시 감점(최대 -3점)

氠瑢

구분

분량 제시 기준

1~10페이지 초과

분량 제시 기준

11~20페이지 초과

분량 제시 기준

21페이지 이상 초과

감점

1점 감점

1.5점 감점

2점 감점

불필요 표기

(별지#5)

입찰자 식별표시

(회사명, 로고, 직인 등)

고유식별정보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등)

페이지 부여방법

미준수 / 오류

건당 0.1점 / 최대 0.5점 감점

건당 0.1점 / 최대 1점 감점

건당 0.1점 / 최대 1점 감점

건당 0.1점 / 최대 0.5점 감점

[별지#5]

제안서 내 불필요한 표기(예)

氠瑢

[별지#6]

제안서 작성을 위한 관련 도표

[도표-1] 제안제품별 체계규격에 대한 비교도표

氠瑢

품 명

사업집행기관요구사항

제안내용

규격

수량

규격

수량

비 고

제안요청서 내용을 누락없이 기재

· 제조업체/제조국/모델명 : 필히 기재

· 사업집행기관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밑줄로 표시

제안제품별 설명서의 해당 쪽수 표시

[도표-2] 제안 부품별 현황

氠瑢

품명

제안부품

모델명

제조사/제조국

비고

CPU

CPU

제안제품별 설명서의

해당 쪽수 표시

GPU

·

·

[도표-3] 수행실적

氠瑢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완료)일자

수행내용

사업기관

주요내용

계약금액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도표-4] 사업수행 조직 명부

氠瑢

회사명

수행업무

직책

성명

학력

경력

기술등급

비고

[도표-5] 예비부품 확보계획

氠瑢

구분

모델명

단가

확보율/수량

(납품량 대비)

장소

CPU

GPU

NVMe SSD

·

·

[별지#7]

氠瑢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수 신 : 육군 인공지능센터

참 조 :

사업명 : 인공지능 실증용 GPU서버 구매(리스)사업

당사는 상기 사업에 공급하는 장비가 사업집행기관의 체계규격을 충족함을 확인 합니다.

(작성 예)

□ GPU 서버

氠瑢

구분

사업집행기관

요구규격

제안장비 규격

충족여부

비고

CPU

체계규격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

사업집행기관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밑줄로 표시

*제조사, 제조국, 모델명 필수 기재

GPU

:

:

:

:

*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재, 비고란은 부품 모델명 등 참고사항 기록

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1-1

[별지#8]

정성평가 평가기준 및 상대평가 강제할당 기준

1. 정성평가(절대, 상대) 평가기준 및 배점

氠瑢

평가등급

평 가 기 준

배 점

A

(매우우수)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100%

B

(우수)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90%

C

(보통)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80%

D

(미흡)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70%

E

(매우 미흡)

∙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배점의

60%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표

氠瑢

등 급

배 점

9점일

경우

6점일

경우

4점일

경우

3점일

경우

2점일

경우

1점일

경우

A

매우우수

(배점의 100%)

9

6

4

3

2

1

B

우수

(배점의 90%)

8.1

5.4

3.6

2.7

1.8

0.9

C

보통

(배점의 80%)

7.2

4.8

3.2

2.4

1.6

0.8

D

미흡

(배점의 70%)

6.3

6.3

2.8

2.1

1.4

0.7

E

매우 미흡

(배점의 60%)

5.4

3.6

2.4

1.8

1.2

0.6

2. 상대평가 평가등급 강제할당 기준

氠瑢

등급

제안사

A

B

C

D

E

2개사

1

1

3개사

1

1

1

4개사

1

1

1

1

5개사

1

1

1

1

1

6개사

1

1

2

1

1

7개사

1

2

2

1

1

8개사

1

2

2

2

1

9개사

2

2

2

2

1

10개사

2

2

2

2

2

* 상대적 등급평가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 평가업체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등급 배분 기준에 따라 평가

3. 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

氠瑢

汤捯 입찰자별 평가위원의 평가 합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관련법령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1조 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

[별지#9]

정량평가 평가기준(1/3)

1. 수행실적 평가기준

氠瑢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정량평가 평가기준(2/3)

2. 재무구조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평가 평가기준(3/3)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기준

1. 자격의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입찰 참가제한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1.25점)

2. 수행능력 적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2점)

사업수행실적

(1.5점)

灳瑣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氠瑢

100%이상

99 ~ 80%

79 ~ 60%

59 ~ 50%

50%미만

1.5점

1.4점

1.3점

1.2점~0.8점

0.75점

灳瑣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氠瑢

70%이상

69 ~ 80%

59 ~ 50%

49 ~ 400%

40%미만

1.5점

1.4점

1.3점

1.25점~0.8점

0.7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0.5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3. 계약의 공정성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계약방식

(3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1.5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氠瑢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1.5점

0.7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5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氠瑢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1.5점

1.25점

1점

0.75점

0.5점

0.25점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4. 기타

氠瑢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 점

(최대 0.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0.1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1건당 0.1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