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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대상)

납품대상의 단위, 수량, 규격은 [규격서, 제품사양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수량 및 수량조절)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중 연간 발주예상물량이므로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단가 변경 없이 계약수량의 ±3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초과부분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도지시서(ERP 시스템으로 대체가능, 이하 동일)를 발행하여 납품지시 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납품단가, 임시납품기간 등)하여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물량을 납품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미성립을 이유로 발주자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납품지시)

① 발주자는 소요물량을 별도의 인도지시서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납품 지시한다.

② 당해 납품지시 물품의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의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기재하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조(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납품은 납기 내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분할납품도 가능하다.

④ 초도물품은 발주 시 2주(14일)이내이고 납품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품 지시한 물품을 직접 납품해야 한다.

제7조(검수요청 및 납품완료)

① 물품의 납품은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인도지시서에 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도착 일정을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검수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발주자의 지정 장소에서 행한다.

④ 발주 수량과 납품수량은 동일하여야 하며, 소량도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지연 및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대체품을 직접 발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대납하거나 발주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지시한 물품의 대가에 1000분의 0.7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거나 발주자는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하자)

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납품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개봉 후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입고처리하지 않는다. 단 입고 후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제10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완료 후 [월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11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정한다.

제12조(기타조건)

계약상대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를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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