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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입찰 재공고

(일반용역/총액입찰/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37510-000

ㆍ공 고 명 : (긴급)KOICA 임금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ㆍ수요기관(수요부서) : 한국국제협력단(인사교육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담당자 (☎ 031-740-0341)

○ 수요부서 담당자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교육팀 담당자 (☎ 031-740-0203)

한국국제협력단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한국국제협력단 기술평가지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한국국제협력단 규정 포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자료 내자구매/ ⇨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협력단 법령자료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

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는 KOICA 사업참여 시 KOICA 서약제도의 내용을 이해 및 이행

준수를 다짐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참가자는 KOICA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한민국 대표 원조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실천서약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KOICA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과정

에서 서약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

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수행과 관

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내

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젠더 및 인권존중 실천 온라인 교육/02-6916-9636, wfk.onexc.co.kr)

바. 참가자는 KOICA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ODA

사업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KOICA는 계약체결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4에 따라 공정계약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 2 -

[긴급입찰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1호 제4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공고 입찰)’에 의거, 긴급입찰 추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37510-000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수 요 기 관 한국국제협력단 :

이하 공고서에 기재된 수요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을 지칭) (*

수 요 부 서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교육팀

검사/검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교육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80909032)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장 소 : 한국국제협력단 지정장소

사 업 금 액 : 119,200,000원 (*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상 부가가치세 포함 필수)

추 정 가 격 : 108,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OICA 임금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1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12 15: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3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법령 참가가능 중소기업 간주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
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판로지원법 3.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제33조 제1항 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
판로지원법 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행령 제26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법령참가가능 중소기업 간주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
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6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
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4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3.

2-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5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3-1.

따릅니다.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2.

3-2-1.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설명회 : 미실시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2-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5-2-2.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 6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3-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3-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내 표시사항은 나라장터상 제출 경로임.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 I (본문) (*최대 100쪽 이내)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II (투입인력 부문)

③ [정량제안서] 별첨 (첨부 및 증빙)

④ [기타서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공고문 하단 별지서식 활용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관련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4) 입찰참가자격서류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 1부(붙임1-1)

입찰참가 자격서류 세부점검표 1부(붙임1-2) (5)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붙임2) (6)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3) (7)

- 7 -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부(붙임4) (8)

(9)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5)

(10)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6)

(11)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7)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붙임8)

(13)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9)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11)

(15) 상생결제 활용 동의서 1부(붙임10)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1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7)-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 8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 9 -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서면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경영상태)

- 정성적 평가 : 수요기관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7-2.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85), 보통(70), 미흡 -

매우미흡(40) 비율로 평가합니다. (55),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미적용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8/2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해당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해당시)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동 입찰에서는 서면평가로 진

행됨에 따라 제안사의 발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7-4-1.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사업관리자(PM) 1인

7-4-1-1.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 7-4-1-3.

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10 -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0분이며,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안내 예정입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표방법)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 7-4-4.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조달평가 업체평가목록 평가수행 > > > >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

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기타 발표 안내사항 7-4-6.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단, 화상평가방 입장은 발표자의 아이디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4)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 11 -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원기술능

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력단 기술평가지침」,「(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대

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 12 -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0-3.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

불공정행위 금지 11.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담당자는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11-3. ‘11-1’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수요기관 담당자가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12-3.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 14 -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및 제59조,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5-4.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1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실 15-5.

(031-740-0347) 및 공식 홈페이지(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

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031-740-014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수요기관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 입찰참가자격 서류 별지 서식 각 1부.

- 16 -

[붙임1-1]

입찰참가 자격서류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 점검표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서류 자가 점검표’ 및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입찰건명 및 공고번호 :

2) 참가업체명(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긴급 연락처(성명) 공동수급 대표여부 부정당제재 기간(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 긴급연락처는 입찰참가자격 서류관련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입하며, 부정당제재 종료/경과가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확인 요망

3) 입찰 참가서류

업체명입찰보증
/지급각서
제출여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
기부
등본
인감관련 서류공동
수급
협정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
기업
확인서
조세
포탈
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실천
서약서
반부패
선언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상생결제
시스템
활용
동의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신정보
확인
참가자격
면허코드 충족
미해당미해당
미해당미해당
미해당미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라도 참가자 최신정보와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무효)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별도 제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제안사는 기술평가 실격처리

※ 서약서는 모두 법인 상 대표자 성명기입/인감날인하며, 기타 입찰참가 자격서류 란은 상기서류 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 서류를 제출 확인하는 것으로 단독 또는 공동 구성원 모두 확인 요망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중 1인이 자가 점검표를 대표로 작성(단,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포함), 구성원의 참가서류를 일괄 제출 가능

4) 제안서 제출내역 자가점검표

기술제안서 I (본문) 기술제안서 II (투입인력 부문) 별첨 (첨부 및 증빙)

제출일 : 20 . 제출(참가) 기관 : 작성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인)

- 17 -

[붙임1-2]

입찰참가 자격서류 세부 점검표

본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세부 점검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포함)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입찰건명 및 공고번호 :

2) 참가업체명(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명 점검 담당자 연락처(성명) 공동수급 대표여부

3) 점검내역(대표사가 책임하에 모두 점검하며 동 사항에 없는 경우라도 입찰공고 및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내용확인여부(o,x)
전자조달시스템법인 등기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가?
-대표자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조달시스템입찰보증사항(보증금)이 입찰공고 내용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가?
- 예정금액에 대한 보증률(금액)이 미달 또는 분담이행인데 대표사가 일괄납부한 경우(구성원 별로 분할입력)
전자조달시스템제출한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가?
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으로 온라인 참가(제출)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공동수급 협정공동수급 협정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가? 구성원과 협의한 공둥수급 형태,가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 공동이행만 가능한 입찰인데 면허를 분담하여 참가한 경우, 지분율을 전자와 실제를 다르게 입력한 경우
공동수급 협정입찰공고에서 정한 지분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
- 분담이행의 경우 협정서 별지에 평가를 위한 분담율, 면허 및 업무 분담사항의 기재 유무
서류발급일자법인등기사항증명 및 인감증명 그 밖의 제출서류가 지정된 발급기한을 준수 또는 유효한 것인가?
업종면허 등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업종면허(코드)를 단독 또는 구성원이 수급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가?
- 업종먼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부분만 충족한 경우, 업종코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해상충 방지참가자 보두 이해상충 방지로서 공직자 수의계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가?
제재관련단독 또는 공동참가 시 구성원 모두가 각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부정당제재 및 조세포탈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타서류원본사실관계확인서 공정경쟁확약서를 빠짐없이 작성(직인날인)하여 제출하였는가?

※ 모두 확인(o)이 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사실과 실제정보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무효로 판정됩니다.

제출일 : 20 . 제출(참가) 기관 : 작성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 (인)

- 18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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