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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54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서부 및
동부지사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점검보수
특기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40일
기 초 금 액135,498,000
추 정 가 격123,180,000
부 가 세12,318,000

3. 견적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코드번호: 6202) 등록 업체

※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 A 값: 8,675,995원 제외함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대상 공사임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공사시방서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제14조의규정에따라자격요건을구비하고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된업체이여야하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 4항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동부지사 발전운영부 김찬중(☏ 02-2092-4552)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공 고 기 간2026. 7. 16. ~ 2026. 7. 24.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7. 22. 15:00 ~ 2026. 7. 24. 15:00
개 찰 일 시2026. 7. 24. 16:00
개 찰 장 소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공 실적증명서 등 제출

※ 입찰참가등록은 2026. 7. 23.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31. 이후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근로자도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2개씩전자 추첨하여 가장많이 선택된 4개의예비가격을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다. 계약상대자는노무비지급을청구할때전월노무비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법에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따릅니다.

8.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대상범위: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국민연금보험료
(2,787,891원)
국민건강보험료
(2,109,9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7,2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50,935원)
품질관리비
(0)
환경보전비
(0원)

퇴직공제부금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1,349,925원)

다. 선금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A값 대상 안전관리비

☞ 동부지사 발전운영부 김찬중(☏ 02-2092-4552) (계:8,675,995)

(0원)

라.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 및 정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

A값 비대상

정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상에서 '선급금 노무비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가.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나.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누락 없이 신고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근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 출퇴근을 기록하여야 합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① 전자인력관리시스템(전자카드)에 기록된 출퇴근 내역, ②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서울시

(One-PMIS)에 입력된 노무 자료, ③ 하도급지킴이에 청구하는 노무비 명세서,

④ 감독부서에 제출하는 당일 작업일보(출역 현황)의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무일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수는 상호간 누락없이 일치하여야 한다.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라. [사전승인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지도·감독하고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시스템과 연계된 인력현황을 발주부서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에 의거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정해진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도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

10.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 마.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로 금지됩니다. 34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에 따라 하

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스트)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대금 구분 청구]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공사

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

로, 하도급 미대상이더라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

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

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출해야 합니다.

재 대여업자 및 제작 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아.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로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④ 기타사항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차.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

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노무비 청구서와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명세서, 현장 작업일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 노무 내역이 상호간 누락 및 불일치 없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

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포함(신규발주공사의경우, 추정가격5천만원미만또는30일미만제외)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합니다.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

다.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17.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

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다.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

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라. 본 공사는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총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노무비의 50% 이상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KISCON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

야합니다.

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구 매 대 상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15.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

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

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동부지사 발전운영부 김찬중(☏ 02-2092-4552)

※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이주연(☏ 02-2640-5242)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착공계 제출 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현장 위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험요인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 발주부서에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21. 기타사항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있습니다.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추구하는 행위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에너지공사 계약관련규정, 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g2b)의 입찰정보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el.02-2640-5371,02-2640-5372,02-2640-5374,Fax.02-2640-5379)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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