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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

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 공고 제2026-1943호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2026년 7월 21일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서산시 분임재무관

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

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가. 공 사 명: 2026년 양식어장진입로 유지보수사업(호리)

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나. 사업위치: 서산시 팔봉면 호리 일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

다. 사업개요: 골재부설 477㎡

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마. 사업금액: 금40,760,000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비
(도급자설치)
관급비
(관급자설치)
47,000,00040,760,00037,054,5463,705,4546,240,000-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바.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3.(목) 10:00 ~ 2026. 7. 27.(월) 10:00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7.(월) 11:00 입찰 집행관 PC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2. 견적제출(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의서에 의합니다.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3. 현장설명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계서 및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시 해양수산과(☎660-3312)에 비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치되어 있는 설계도서(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

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 (단위:원)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5,03346,2894,60343,579

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

나.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

다. 대금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임대료

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14.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

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 15. 기타 및 유의사항

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당일 3~5시간 이내), 재입찰 시

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

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습니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3189)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알려드립니다.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산시청 회계과(041-660-3189)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4.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서산시청 해양수산과 (041-660-3312)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

서산시청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