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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한빛중학교 제2026-31호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후드집업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동복 하복

입찰건명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총 구매예정수량: 165벌 부속품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부속품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구매예정수량 ※ 최근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191명, 2026: 192명 ) (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 붙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 (동·하복) 사양서’ 참조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금삼십삼만구천팔백사십원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

품 목 세부 품목 기초금액(원) 비 고

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상·하의 4pcs

동복 (넥타이 등 부속물을 포함한 가격임) 213,530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하복 하복,생활복 중

상·하의 2pcs 93,990 2pcs(상·하의)

(생활복) 선택 2. 입찰서 제출방법

가디건 가디건 65,250 선택 구매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합계 307,520 가디건 제외

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 부속품(넥타이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출기간 : 2026.07.23.(목) 11:00~2026.08.05.(수) 16:00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규격입찰서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장소: 용인한빛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제출기간: 2026.07.23.(목) 11:00~2026.08.05.(수) 16:00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격입찰서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기간 및 방법 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전자제출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2026.08.19.(수)[15:40] 용인한빛중학교 2층 도서실

제안서 평가일시 및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장소

※ 업체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1:00] 용인한빛중학교학교 입찰집행관 PC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복 : 2027.02.12./ 하복(생활복) : 2027.04.16.

납품기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3. 입찰 참가자격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복,하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 이어야 합니다.

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하도록 제출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2)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붙임 6] 교복[동․하복(생활복) 및 가디건] 납품 제안서 11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

※ 학교보관용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날인,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업체명 및 날인

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3년간 품질보장 및 1년 무상 A/S실시 등 우리학교에서 제

등 업체 정보를 제거하고 제출(업체 식별 불가능하도록 제출)

시한「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및 가디건] 학교주관구매 계

4)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1부

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붙임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1부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6)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부

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07.23.

7) [붙임 10] 교복 A/S계획서 1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2026.07.23.)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1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후 제출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품은 하복 최종 납품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계약업체 선정절차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19) [붙임 14]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07.23.(목) 11:00~2026.08.05.(수) 16:00

가. 제출기간 : 2026.07.23.(목) 11:00~2026.08.05.(수) 16: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나. 제출장소 : 용인한빛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라. 제출서류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원본(학교보관용) 1부는 업체명 등 식별이 가능하게, 사본 10부(블라인드 평가용 )는 식별 불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가. 일시: 2026.08.19.(수) 15:4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나. 장소: 본교 2층 도서실

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따라야 합니다.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 탈락 조건 >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10. 계약체결 및 이행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 가격개찰 일시: 2026.08.25.(화) 11:00 이후 용인한빛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낙찰자 결정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기타사항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붙임 1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디자인 규정 및 사양서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가. 하복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

분류 디자인 기준 색상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

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Ÿ 모양 : 반팔 드레스셔츠

Ÿ 단추 : 5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기능성 소

업체가 부담합니다. 재로써 50회 이상 세탁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것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Ÿ 카라 : 각 카라, 회색 하복치마 체크무늬 바이

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 어스(선처리 신중)

남 Ÿ 앞여밈 : 한쪽만 체크무늬 바이어스(선처리 신

하게 됩니다.

중)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Ÿ 소매 : 끝에서 2cm지점에 체크무늬 바이어스(선

처리 신중)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Ÿ 주머니 :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서 2cm 선에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 체크무늬 바이어스(선처리 신중)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상 Ÿ 학교마크(교표) : 주머니 중앙에, 주머니 안쪽

에 명찰 부착용 고리 부착 흰색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의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Ÿ 모양 : 반팔 블라우스

Ÿ 단추 : 여 6개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기능성소재

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 로써 50회 이상 세탁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유

지할 것

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

Ÿ 카라 : 각 카라, 회색 하복치마 체크무늬 바이

정하여야 합니다. 여 어스(선처리 신중)

Ÿ 앞여밈 : 양쪽으로 바이어스(선처리 신중)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96-7220),

Ÿ 주머니 : 왼쪽 가슴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자치부(☎031-896-7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Ÿ 소매끝에서 2cm지점에 체크무늬 바이어스(선처

리 신중)

Ÿ 학교마크(교표) : 주머니 중앙에, 주머니 안쪽

붙임 : 1.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및 가디건] 사양서 1부 에 명찰 부착용 고리 부착

2.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및 가디건]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Ÿ 모양 : 긴바지(신사복형태)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원단으로 그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바지 Ÿ 주름 : 1-TUCK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Ÿ 길이 : 복사뼈 아래 회색

(남여)

6. 교복[동·하복(생활복) 및 가디건] 납품 제안서 1부 Ÿ 바지폭 : 최소한계 유지(7∼8인치)

Ÿ 허리는 2~3인치정도 조절할 수 있게 양쪽에 조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절기 부착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Ÿ 바지단 6~7cm이상 시접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하

10. 교복 A/S 계획서 1부. 의 Ÿ 모양 : 양주름 앞뒤 4개씩 주름 치마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원단으로 그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Ÿ 길이 : 샤넬라인(무릎선) 옅은회색체크

치마 Ÿ 주름 : 앞 뒤 대칭 4쌍의 주름(주름간격 cm정도)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여) Ÿ 주름봉제는 엉덩이 꼬리뼈 아래를 내려오지 않 무늬

14. 위임장 1부. 음(엉덩이 둘레선 1∼2cm 위)

Ÿ 허리는 2~3인치정도 조절할 수 있게 양쪽에 조

2026. 7. 23. 절기 부착

Ÿ 치마단 6~7cm이상 시접분

용 인 한 빛 중 학 교 장

나. 춘추복 다. 동복(춘추복 + 후드집업)

분류 디자인(색상) 기준 색상 분류 디자인(색상) 기준 색상

Ÿ 모양 : 긴팔 드레스셔츠

Ÿ 단추 : 7개

Ÿ 옷깃 : 각 카라

남 옅은 회색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65%+레이온35% 기능성 소재

로써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유

Ÿ 색상 : 곤색기모

지할 것

Ÿ 재질 : 면 75% + 폴리에스테르 25%

Ÿ 모양 : 긴팔 드레스셔츠 Ÿ 앞판 가슴 학교마크(와펜)

Ÿ 단추 : 6개 Ÿ 모자 둘레 학교이니셜 자수

Ÿ 옷깃 : 둥근 카라 남

Ÿ → 노랑자수 / Han Bit Middle School

여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기능성 소 흰색 여

재로써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Ÿ 등판 가운데 학교이니셜 자수 곤색

유지할 것 Ÿ → 노랑자수 / HAN BIT MIDDLE SCHOOL

상 Ÿ Ÿ 앞 허 여 리 밈 라 인 안 은 쪽 조 으 금 로 만 여 유 라 분 인 을 넉 넉 준 히 다 넣을 것 일 Ÿ 모자겉면 스트링 + 입구 아일렛처리

의 Ÿ 앞지퍼, 양쪽주머니지퍼처리

Ÿ 디자인 : 일반 V넥 니트 조끼 Ÿ 모자안쪽 회색면 원단 덧댐

Ÿ 소재 : 울 50%+아크릴 50% 편물직 원단으로 그

조끼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Ÿ 몸판, 소매전체 안감처리

Ÿ 무늬 : 배 부분에 폭 0,5cm, 간격 1cm의 검정, 빨강 아이보리색

(남여)

줄 3쌍

Ÿ 목과 어깨 끝에 폭 1.5cm 검은색 테두리

Ÿ 왼쪽 가슴에 학교마크(교표) 부착

넥타이 Ÿ 디자인 : 일반 신사복 넥타이 민자 라. 생활복

진한녹색

(남여)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분류 디자인 기준 색상

Ÿ 모양 : 반팔 T셔츠

Ÿ 디자인 : 긴바지(신사복형태) Ÿ 단추 : 앞 2개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원단으로 그 이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100% 기능성 쿨맥스 소재로 50회 옅은 회색에

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이상 세탁 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것 옷깃, 뒷면

바지 Ÿ 주름 : 1-TUCK 상의 Ÿ 학교마크(교표) : 주머니 가운데, 주머니 안쪽에 명 어깨선,

(남여) Ÿ Ÿ 길 바 이 지 폭 : 복 : 최 사 소 뼈 한 아 계 래 유지(7∼8인치) 짙은 회색 (남여) 찰 줄( 선 부 처 착 리 용 신 고 중 리 ) 부착, 주머니위에서 체크무늬 바이어스 주 소 머 매 니 단 에 ,

Ÿ 허리는 2~3인치정도 조절할 수 있게 양쪽에 조절 Ÿ 옷깃 : 각카라, 회색 하복 치마 체크무늬 바이어스 체크무늬

기 부착 Ÿ 등과 뒷면 어깨선에 회색 체크무늬 바이어스 줄(선처 바이어스

Ÿ 바지단 6~7cm이상 시접분 리 신중)

하 Ÿ 소매끝선 2cm에 회색 체크무늬 바이어스(선처리 신중)

의 Ÿ 디자인 : 양주름 앞뒤 4개씩 주름 치마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원단으로 그 이 Ÿ 모양 : 반바지

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Ÿ 소재 : 폴리에스테르 85% +폴리우레탄15% 기능성쿨스판 소

치마 Ÿ Ÿ 길 주 이 름 : : 샤 앞 넬 뒤 라 대 인 칭 (무 릎 4쌍 선 의 ) 주름(주름간격 cm정도) 짙 크 은 무 늬 회 에 색 체 금 하의 재 것 로 50회 이상 세탁 후에도 90%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Ÿ 회 바 색 지 ( 보 동복 다

(여) Ÿ 주 (엉 름 덩 봉 이 제 둘 는 레 엉 선 덩 1 이 ∼ 2 꼬 cm 리 위 뼈 ) 아래를 내려오지 않음 박줄 삽입 (남여) Ÿ 바지폭 : 최소한계 옅음)

Ÿ 길이 : 무릎선

Ÿ 허리는 2~3인치정도 조절할 수 있게 양쪽에 조절 Ÿ 허리는 1∼2인치 조절할 수 있게 양쪽에 조절기 부착

기 부착

Ÿ 치마단 6~7cm이상 시접분

마. 가디건(추가품목) 붙임 2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분류 디자인(색상) 기준 색상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 교복(동·하복 및 가디건(생활복 포함)) 제조·구매계약 특수

Ÿ 모양 : 긴팔 니트

Ÿ 단추 : 6개 조건

가디건 Ÿ 목선과 앞여밈 끝에 회색 줄 삽입

Ÿ 소재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편물직 원단으로 남색(감곤색)

(남여)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교복으로써 적합한 원단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인한빛중학교장(이하 “학교”

Ÿ 앞주머니 부착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Ÿ 왼쪽 가슴에 학교마크(교표) 부착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 이하 교복(동·하복 및 가디건(생활복 포함))은 교복으로 통일하여 칭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

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추가 구매가 원

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치수 측정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

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

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 ④ 학부모,

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

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 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

제5조(교복의 상태) 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제6조(검사·검수)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한다.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

용한다.

제7조(품질검사)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

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미흡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3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보관)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용인한빛중학교 교복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용인한빛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2026년 월 일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용인한빛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 교복 추가구매 1건 ~ 2건 -1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가점/

○ 수행경험(10점) 8건 이상 10 감점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3건 ~ 4건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 7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 -5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부타 답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체 해당 시 -1

출 시 감점(해당 기단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 한 품 국 질 공 의 인 인 류 증 인 시 서 증 , 험 ( 시 K 연 O 험 L 구 A ) S 원 기 기 , 관 관 F 의 의 IT I 품 시 시험 험 질 성 연 인 적 구 증 서 원 여 ( 의 Q 부 마 Q ( 마 크 5점 크 검 ) 사 학교가 제시 제 한 출 교 및 복 인 전 증 품 목 기 에 준 대 통 한 과 시험성적서 4 ○ 교 발 복 급 미 이 달 불 견 가 본 함) 혼용률 차이 10 이상 -5

기준 권장) 일부 일 부 품 목 품 목 Q마 크 시험 품 성 질 적 인 서 증 서 제 출 제출 3 2 -견 과 본 상 품 이 의 할 소 경 재 우 가 감 입 점 찰 및 공 고 부 문 적 격 규 격 처 에 리 명시된 소재 혼용률 혼용률 차이 10 이상 부적격

미인증 0

합 계

객관적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평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45점)

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이동거리 2km 미만 10 [평가 시 유의사항]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 연도 투찰 시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0점 처리)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가격의 적정성(15점)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수행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능력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평가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100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 수행경험 (10점)

점) 매우 우수 1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 옷감의 재질(15점) 우수 12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 9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미흡 6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매우 미흡 3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매우 우수 10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우수 8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단추, 지퍼의 견고함 보통 6

- 마감처리의 완성도 미흡 4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 여유단의 정도

매우 미흡 2 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주관적 ○ A/S 계획(5점) 매우 우수 5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평가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55점)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우수 4 권장) 제출 시 8점

- 무상 A/S 의무기간 보통 3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 A/S편의성(수 가 선 능 점 여 과 부 의 , 택 거 배 리 발 , 송 신 여 속 부 성 ) , 출장 A/S 미흡 2 제출 시 6점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매우 미흡 1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우수 10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보통 7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계획 확인)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우수 1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거리적 접근성(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

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가격의 적정성(15점)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확인된 경우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동복 하복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부속품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부속품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

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5 입찰참가신고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 인 명 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 상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

입 찰 공 고

용인한빛중학교 2026- 31호 입 찰 일 자 . . .

입찰 (지 명) 번 호

사업자 대표 :

개요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7일

입찰보증금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학교주관구매’

을 확약합니다.

실시에 따라, 용인한빛중학교(주소지 수지구 동천로 177)가 시행하는 교복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07.2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

(사용인감 날인)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용인한빛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

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용인한빛중학교장 귀중

붙임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1. 동복

주 소

품목 혼용률 기타

연 락 처 전화 : FAX :

후드집업

회사설립년도 년 월 셔츠/블라우스

직 원 현 황 조끼(니트)

바지/치마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2. 하복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품목 혼용률 기타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셔츠

(천원)

반바지/치마

3. 생활복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품목 혼용률 기타

티셔츠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반바지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1. 건 명 :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수쿠이

프레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자동 사절 미싱 품목 수량 단가비율

오버 로크 후드집업 1 %

상의 셔츠/블라우스 1 %

인터 로크

조끼/ 니트 1 %

동복

하의 바지/치마 1 %

재단기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1 %

아이롱 동복 소계 100 %

상의 셔츠 1 %

기타시설물

하복 하의 반바지/치마 1 %

하복 소계 100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상의 티셔츠 1 %

보유시설주소 ( )

생활복 하의 반바지 1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생활복 소계 100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2026년 월 일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2026년 월 일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입찰자 : (인)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0 교복A/S계획서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교복 A/S 계획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 A/S 기간

사업자 상호 :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당사는 용인한빛중학교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서약합니다.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나. 연락처:

③ 재고 확보 방안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 헤진부위수선

- 단추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⑦ 기타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예시)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 (예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최종 낙찰자만 제출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한빛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1. 건 명 :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날 경우 용인한빛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용인한빛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품목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후드집업 1 % 원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상의 셔츠/블라우스 1 % 원 겠습니다.

조끼/니트 1 % 원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동복 하의 바지/치마 1 % 원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부속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넥타이/리본 1 %

품 추가구매시는 원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한빛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동복 소계 100 % 원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상의 셔츠 1 % 원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00중

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하복 하의 반바지/치마 1 % 원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하복 소계 100 % 원 러날 경우에는 00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상의 티셔츠 1 % 원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생활복 하의 반바지 1 % 원 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

생활복 소계 100 % 원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디건 100% 원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동‧하복(생활복) 합계(가디건 제외) 원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2026년 월 일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한빛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2026년 월 일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서 약 자 : 대표 (인)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용인한빛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용인한빛중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