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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주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11호

입 찰 공 고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

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50조(계약보증금),

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아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교육부 담당자, ☎ 043-200-1072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구매계약 담당자, ☎ 043-200-1037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관 고유 연구기반 구축 및 체험형 교구재 개발 연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라.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과업예산 : 금60,000,000원 (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일 시장 소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 7. 20. 16:00나라장터(전자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7. 31. 17:00나라장터(전자제출)
제 안 서 접 수 일 시2026. 7. 20. 16:00 ~ 7. 31. 17:00까지나라장터(전자제출)
개 찰 일 시2026. 7. 31. 17:00 이후국립청주해양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기획예산부 별도 공지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대학 산학협

력단 등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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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기관 중장기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대학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예외를 적용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

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3)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

3. 제출서류

가. 다음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개찰 후, 우리 과학관은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보완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나. 서류 미제출 시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음

구 분제출서류제출방법제출기한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 제출 등 절차 참고나라장터
전자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026.7.31.
17:00까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

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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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나. 가격 입찰 시 해당 과업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라.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 (☎1588-0800)

바. 우리 과학관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 20점

나.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

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3)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비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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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사. 협상진행

기술제안서 협상 1)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나) 협상 결과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 시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 발주기관의 의견 및 협상 과정에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협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가격협상 2)

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아.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2) 사업의 규모·특수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의하는 경우 추가로 10일

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 협상 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차.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7 -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운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8 -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함. (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 립 청 주 해 양 과 학 관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