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공고 제2026-26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15. ※세부 예정공정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5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업체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07.21.(화)10:00 ~ 2026.07.24.(금)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4.(금)13: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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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
단전문기관 등록업체[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를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
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
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01,100원)를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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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
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 요구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밀폐공
간 A등급, 8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
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물환경사업처 시설관로팀(051-7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입니다.
10. 견적 제출 참여 시 관련규정 숙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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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마. 공고문, 설명서 등 관련된 사항
11. 기타사항
가. 참가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공단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
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물환경사업처 (051-760-3294)
나.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행정지원처 (051-760-32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7월 20일
부산환경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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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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