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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참좋은지역아동센터 급식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7. 16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목 차

Ⅰ. 과업개요 ······································ 2

Ⅱ. 요구사항 3 ······································

Ⅲ. 제안 요청 내용 ······································ 4

Ⅳ. 입찰 관련 안내 8 ······································

Ⅴ. 제안서 작성기준 및 요령 ······································ 11

Ⅵ. 제안서 평가 14 ······································

······································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16

[별첨 2] 제안서 표지 ······································ 19

[별첨 3] 관련 서식 ······································ 2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년 참좋은지역아동센터 급식 위탁 용역

2.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제공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

○ 이에 아동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의 제공 필요

○ 또한 식자재의 구입 및 조리 등의 과정에서 영양사의 식단표에 의해 조리사가

직접 조리하여 아동들에게 제공 시 청결과 위생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탁

업체 선정필요

3. 사업목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도시락 공급업체 및 조리 인력을 통한 위탁급식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일반

○ 사업기간: 2026. 7. 27. ~ 2027. 6. 30. (12개월)

※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제공일수 및 이용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계약 체결

- 2개 이상 업체 컨소시엄 형태 및 하도급 불허

- 2 -

Ⅱ 요구사항

1. 품목 개요

○ 1식당 1밥, 1국, 4찬, 후식 (육류 또는 생선류 반찬 1개 이상 포함,

기준단가:10,000원) 업체에서 조리하여 직접 센터로 공급하여 아동들에게 제공

※월 1회 특식 제공

○ 급식 납품 수량에 따른 식판 및 수저, 조리도구 일체 제공 필수

○ 기타사항: HACCP 인증업체 위주의 제품 선택 후 공급

○ 특약사항: 제공된 급식품에 의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2. 급식 수량 (1일 평균)

구분(업종)센터명석식(명)중식(명)비고
학교 밖
(아동복지시설)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34(명)34(명)중식은
방학중에만
적용

※ 학기 중 : 석식 제공 / 방학 중 : 중식, 석식 제공

※ 급식 납품수량은 지역아동센터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 센터 외부 활동 및 일정 등으로 활동일은 급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어도 3일

전에 급식업체에 안내함.

3. 배송 및 납품

○ 배송방법: 완제품 센터로 보온, 보냉 유지하여 차량 운반

○ 납품기한

- 학기 중 & 방학 중 : 중식-11:30, 석식 16:30

○ 납품방법: 지역아동센터 내부 전달

○ 납품장소: 참좋은지역아동센터

※ 서울시 관악구 난우길 41, 2층 참좋은지역아동센터

- 3 -

Ⅲ 제안 요청 내용

1. 작성항목

작 성 항 목구비서류비고
가. 급식운영 수행능력
1) 업체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등)
2) 최근 2년 이내 위탁 급식 운영 실적
3) 1일 생산 능력
4) 급식 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 최근 2년 이내
위탁 급식 실적
확인서
<서식6>
필수
나. 급식 운영계획
1)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2)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3)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원산지, 완제품 사용종류, 알레르기, 영양량 제시)
4)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5)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6)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7) 조리도구 및 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8)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1식당
단가내역서
<서식8>
• 제조원가
계산서
<서식9>
• 표준식단표
<서식10>
필수
다.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1)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건강검진증첨부)
2)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3)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서식7>
필수
라. 식재료,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1) 시설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2)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3) 배식대 운영계획, 급식 배식 방법
(배식대 운영 개수, 투입인력, 급식 방법, 차량 운영 등)
4) 매 식단마다 급식관련 품목 라벨작업
• 배송 소요시간
산출내역
<서식13>
• 배송차량
운영현황
<서식11>
필수

- 4 -

마. 기타 제안 내용 영업신고증

1)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2)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3)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급식업체 제안서 선택

4)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5) 알레르기반응 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 (대체식지원방안)

6) 특식제공계획

7) 간식제공에 대한 비율(수제2:완제1)

2. 참고사항

□ 급식품의 영양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식단표 제시

○ 제안서 제출 시 4주 기준 식단표 제시(식단, 원산지표시, 영양량 포함)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품등의 표시기” 에 의거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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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식품을 표시하여 표준식단표를 4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 급식 납품 시 과업수행자는 월간 식단표(영양사에 의해 학령기 아동 1일 권장 Kcal

계산된 식단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급식 개시 15일 전까지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 급식업체는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식단표에 기재하여 미리 발주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 메뉴구성 : 1식당 1밥, 1국, 4찬(육류 및 생선류 필수)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한다.

- 농산물 : 국내산 사용 원칙

(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 국내산, 원양산 사용 원칙

(국내산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 소(국내산, 1등급, 수입산 1등급), 돼지(국내산, 1등급 , 수입산 1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 이상권장), 계란(국내산, 1등급 이상 권장),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 이상 권장)

- 공산품·육가공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이 적용된 품목 사용

- 김치류 :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 시설에서 HACCP 인증 업체 생산된 제품 사용

- 곡류 : 밥은 되도록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일반미 사용

○ 매월 식단표 작성 후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참좋은지역아동센터로 제출, 담당자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 참좋은지역아동센터 공식메일 : haejaya@naver.com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다.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56% 이상 사용(농수산물 시장 및 도매 단가)

○ 축산법(가금류 포함)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만 사용하며, 관련 자료(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요구 시 제공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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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월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사용 지양

○ 메뉴변경 시 참좋은지역아동센터의 승인 하에 변경하고, 변경된 식단의 급식은

변경 전 식단 이상이 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자(학생, 학부모)의

건의사항 발생 시 참좋은지역아동센터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식재료 단가 및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분기마다)

○ 급식 재료납품 시 참좋은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재료 실물사진 제출

○ 배식 전 식판 급식 사진 촬영 제출

□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 운반 도중 식품의 오염 및 쏟아짐 방지를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함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

○ 급식품의 시설도착 및 공급시간 엄밀히 준수

○ 급식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다.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위생안전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급식업체는 소속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위생 안전 교육 실시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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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 관련 안내

1. 일반사항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고기간(총5일)

- 2026. 7. 16.(목) 공고게시(1일) / 7. 20.(월) 입찰마감일(1일)

○ 입찰참가등록(직찰)

- 일 시 : 2026. 7. 16.(목) ~ 2026. 7. 20.(월)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 업체 반경 6Km이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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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 및 제안 절차

입찰공고 2일 이내 2일 이내 2일 이내 2일 이내

입찰공고 및 ▶ ▶ 제안서 평가, ▶ ▶

제안서 제출 협상 진행 계약 체결

제안요청서 교부 협상적격자선정

※ 추진 일정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업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7. 21.(화) ~ 2026. 7. 22.(수) 10시

- 접수장소 : 서울시 관악구 난우길 41, 2층 참좋은지역아동센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본인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내방 등록

- 제안서 8부

- 제안서 등의 내용의 PPT 파일이 담긴 USB 1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

- 대리인이 등록한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각 1부

- ①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 ②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및 급식제조원가계산서

- ③ 표준식단표(1~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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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⑤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⑥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내역

※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 참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입찰

참여

○ 필독사항

- 제안서는 입찰참가서류를 갖추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6.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입찰참가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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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기준 및 요령

1. 제안서 목차

가.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1) 업체 현황 및 연혁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등

2) 위탁급식 실적 :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 첨부)

3)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4)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나. 급식운영 계획

1)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2)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3)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4)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5)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구매 비용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방안 등

6)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여유반찬 지급 시 공급량의 몇% 지급, 대체식품 확보 유무(예시 2가지)

7) 조리도구 및 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8)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다.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1) 급식 전달 직원 등 인력관리

2)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첨부

3)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4)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1) 업체에서 시설(참좋은지역아동센터 기준)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2)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3) 배식대 운영계획, 급식 배식 방법

마. 기타 제안 내용

1)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2)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3)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4) 업체 특별 제안 내용

5) 알레르기반응 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대체식지원방안)

6) 특식제공계획

7) 특별행사 지원계획

8) 간식제공에 대한 비율(수제2:완제1)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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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표지 : A4 규격용지(210mm × 297mm)

본문용지 : A4 규격용지(210mm × 297mm)

인쇄방법 : 단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

쪽 번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제출부수 : 제안서 및 별첨·서식자료(부속서류 포함) 8부

○ 세부 작성 방법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 추진전략,

과업 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작성 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또는 기술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 함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사본(7부) 작성 시 표지 및 내지에 회사 상호, 로고, 주소, 대표자명, URL 주소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표기하지 말 것.

단, 원본 1부에는 표시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12 -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함

○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전·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일체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4.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간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우리 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참가업체는 본 용역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13 -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요소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별첨)

ー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본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음

ー 제안서 평가기준 : 총점 100점

2. 제안설명회

○ 1차 유찰로 인해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자체평가로 대체함

○ 제안업체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 급식위탁용역 제안서 내용 반영여부 확인 후 평가할

예정임

○ 제안업체가 제안서 평가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일에 불참한 경우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참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제안서에 의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들에게 제안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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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

위원회 구성에 따라 구성한다.

5.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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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1. 평가분야 및 배점표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
100





사전
평가
서류평가: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함
10
정량적
평가
분야
급식 운영
수행 능력
• 위탁급식 운영 실적
(최근 2년간 아동 위탁급식 실적)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신뢰도
(HACCP, ISO인증, 배상책임보험가입 등)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
정성적
평가
분야
급식
운영 계획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 급식제조원가 계산내역서
• 표준식단표(영양관리), 식재료의품질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유지 방안
• 조리도구 및 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기타제안운영 포함)
30
시설·안전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관리 방안
• 안전관리계획및안전관리보험가입,
사고보상 대책
• 최근2년간급식사고유무
10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 돌봄센터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배식대 운영계획, 급식 배식 방법 등
10
기타제안사항• 급식수요자의 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기타 업체 특별 제내용
• 알레르기반영 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
(대체식지원방안)
• 특식제공계획
• 특별행사 지원계획
• 간식제공에 대한 비율(수제2:완제1)
10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분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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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① 서류평가 (제출서류의 준비성(원본기준)) - 총 10점

: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함

② 정량적 평가 (급식운영 수행능력) - 총 10점

1) 위탁급식 운영 실적 (3점)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3점)

3) 신뢰도 (2점)

4) 제안업체경영상태 - (2점)

③ 정성적 평가 - (60점)

· 급식운영계획, 시설안전관리, 급식운반방법 등 기관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안, 심사

평가자의 의견 등을 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함.


평가항목배점
기준
평가기준배점
총점60평가 항목별 다름



1. 급식운영계획30• 1식당 단가 구성 비율
•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5
• 표준식단표5
• 식재료의 품질5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방안
5
• 조리도구 및 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5
•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5
2. 시설안전관리10•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관리 방안3
•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보험 가입, 사고 보상
대책
4
•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3
3. 급식운반방법10• 시설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3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4
• 배식대 운영계획, 급식 배식 방법3
4. 기타제안사항10• 급식수요자의 수렴방법 및 개선방안2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1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1
• 기타 업체 특별 제안내용1
• 알레르기반영 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
(대체식지원방안)
2
• 특식제공계획1
• 센터별 특별행사 지원계획1
• 간식제공에 대한 비율(수제2:완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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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평가 - (20점)

평가항목배점기준평가기준배점
가격평가20• 입찰가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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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2026년 참좋은지역아동센터 급식 위탁 용역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스프링사용 불가)하고, 제안사명은 1부만 표기

(7부에는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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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