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 과업 개요
□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26. 8. 18.(화) 09:00~18:00(기념식 11:00~11:30)
❍
장
소 :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 행사내용 :
2026 쌀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 참석규모 : 50여명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
□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쌀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8. 31. 까지
❍ 과업범위 : 기념식 행사 기획, 장비 설치·운영, 인력 지원, 홍보물 제작 및 현장 진행 등 행사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 사 업 비 : 금 50,000천원
(부가세 포함)
* 대관료도 사업비에 포함됨(부대행사 면적에 따라 변동)
□ 과업내용
1. 행사기획(총괄)
❍ 행사 기본 운영계획 수립
❍ 행사진행 시나리오 및 큐시트 작성
❍ 행사장 연출 및 무대 운영계획 수립
❍ 리허설 운영 및 행사전반 총괄
❍ 행사 투입인력 배치 계획 수립·보고
2. 세부 프로그램 수립·운영
❍ 기념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 참가자 섭외 및 관리(사회자, 사진기사, 의전도우미 등)
3. 행사장 조성
❍
행사 진행장비 및 제작물 설치·철거(조명, 전기, 음향, 부스, 사인물 등)
❍ 행사에 필요한 물자 세팅
4.
참가자 등록·의전
❍ 참가자 초청 업무
- 초대장 제작 및 발송 리스트 정리, 발송계획 수립, 발송
❍ 참석자 등록 진행
- VIP용 명찰 제작, 명찰 교부대 운영
❍ VIP 및 주요 참석자 의전 수행
-
인력 지원, 차담장소 조성, 동선계획, 좌석 배치, 오찬장 안내·운영
5.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수립
- 안전관리자 지정, 비상연락망 공유 등
6. 행사 기록 및 자료 정리
❍ 행사 과정 기록 촬영
❍ 행사 용역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Ⅱ
. 과업수행 지침
□ 기본사항
❍ 행사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의 총책임,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사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
❍
발주사는 용역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ㆍ천재지변 등 발주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 사항,
시설 및 장비 설치·비치 계획, 행사 운영 예정일정표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함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발주사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사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발주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보안사항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함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Ⅲ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사에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Ⅳ
. 성과품 납품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