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588호 인천광역시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 기초금액: 금324,294,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라. 용역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삼목항 일원)
2) 면 적: 100,850㎡(수역: 89,967, 육역: 10,883)
3) 세부과업내용: 해양·지반 조사, 수치모형실험, 어항개발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반영),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인천광역시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 심사
나. 가격입찰 예정시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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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로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
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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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분야 89.5% 지반조사분야 10.5%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항만·해안분야 기술자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
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입찰ㆍ계약에 구성원은 동일한 대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인천지역업자의 공동스급체 등 참여를
권장합니다.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35조, 제52조,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한‘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5.18.)에 따라 입찰에
선정하며, 일정점수(85.3점)이상을 참여할 업체를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득점한 참가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함.
※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하며, 종합
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으로 본 입찰은 진행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부여함.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사업 책임 및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평과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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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7. 2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내 접수불가
2) 장 소: 수산과(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5층)
3) 제출방법: 제출(우편, 불가) 직접 팩스 등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신청 공문 포함) 1부, PDF파일 1개(USB)
2)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1부. 공동수급
6)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입
7)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98570073@korea.kr (PDF 파일명“업체명“)
※ 중복도 자료 공개: 인천시 홈페이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 통보 및 가격입찰 안내
1) 통보: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안내: 추후 가격입찰 안내공고 일정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있음.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발주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28조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따라 우리 시
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시의
조치에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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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마. 발주기관,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바. 함.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아. 평가기준, 작성요령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며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으며, 평가서류
5일전(토요일, 포함) 18시까지 이메일(98570073@korea.kr)로 제출 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하여야 함.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
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
여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문의사항 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사업 관련: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52)
2)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032-44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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