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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자기부상열차 분기기 내 감속기 구매
구 매 규 격 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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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차 湯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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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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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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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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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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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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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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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체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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慤桥 1. 湰灧 湯湷 과업의 목적 楴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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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분기기 내 감속기 구매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0
쪽 번 호 : 湯慴 /4
본 구매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분기기 내 감속기 구매를 통해 자기부상열차 현장 운영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다.
2. 湰灧 湯湷 과업의 개요
楴䵴 2.1 발 주 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함)
2.2 주요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자기부상열차 분기기 내 감속기 구매
나. 구매물품 : 감속기(모델명 : WV250-1/60)
다. 구매대상 : 13EA
※ 거더 굴절형 분기기로써 일반 열차 및 철도의 분기기와 상이하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분기기에 기설치된 해당 감속기(WV250-1/60) 납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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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차량기지
장기주차장역
파라다이스시티역
용유역
4EA
2EA
1EA
6EA
라. 구매사양
- 모델명 : WV250-1/60
- 종류 : Worm Reducer
- 출력축 방향 : 케이스 바닥 기준면에 수직
- 감속비(Speed Ratio) : 1 : 60
다.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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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 (상부)
감속기 (명패)
3. 납품 방법
3.1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3.2 납품장소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
3.3 공급자는 구매 제품 중 일부를 먼저 납품 가능하며, 이 경우 공항공사는 먼저 납품된 물품에 대해 별도의 입고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고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공항공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4. 입고 검사
4.1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입고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납품된 제품이 입고검사에 불합격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품조치 후 무상으로 새 제품으로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대체 납품된 제품은 납품 후에 입고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입고검사를 재 불합격한 모든 제품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입고검사에 불합격된 제품 교환을 위한 반송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4 납품된 모든 제품은 신품으로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공급자는 제품 납품 시 기 납품제품 또는 대체품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과 호환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5 물품검수(사) 방법 : 외관 및 성능검사
4.5.1 외관검사는 규격 확인, 외부 변형, 손상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5. 품질 보증
5.1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모든 물품 최종 입고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5.2 입고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품결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결함조사 결과를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하자 제품에 대한 교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漠杳
6. 대금 지급
6.1 공항공사는 대금을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에서 신규 구매품 전 품목 수령 및 입고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100%)을 지급한다.
7. 지체 상금
7.1 공급자는 납품기한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실제 인도 후 입고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7.2 납품기한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공항공사가 납품기한일 내에 본 구매규격서 4.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고 입고검사의 완료 일자가 납품기한일을 초과한 경우, 공항공사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입고 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7.3 7.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납품기한일 이후에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입고검사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7.4 ‘7. 지체상금’ 7.1항부터 7.3항에 따른 지체상금율은 1일당 0.75/1000로 한다.
7.5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