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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43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발주담당: 총무과 정찬교 주무관(☏02-2133-5651)

공 고 기 간2026.07.16. ~ 2026.07.24.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7.22. 10:00 ~ 2026.07.24. 12:00
개 찰 일 시2026.07.24. 13:3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 사 입 찰 공 고 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07.23.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 02-2133-3257)

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총무과 정찬교 주무관(☏2133-5651) 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공 사 명공사개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본관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전기공사
설명서및
시방서참조
착공일로부터3개월기 초 금 액214,313,000
추 정 가 격194,830,000
부 가 세19,483,000
관급자관급253,859,000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

(191,482,529원)

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총무과 정찬교 주무관(☏2133-5651)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라.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

국 민 연 금 보 험 료 1,558,254 원 국 민 건 강 보 험 료 1,179,353 원

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퇴 직 공 제 부 금 비 754,52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67 원

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45,219 원 안 전 관 리 비 400,000 원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

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총무과 정찬교 주무관(☏2133-5651)를 경유하여

준」에 따라 사후정산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정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추첨에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다.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준수해야 합니다.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전기공사업)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사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

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수 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합니다.

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

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정찬교(☏ 02-2133-5651)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

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