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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 헌혈버스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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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개요

□ 구매목적 : 친환경 단체헌혈용 헌혈버스 제작을 위한 고상형 전기버스 구매

□ 구매품목 : 고상형 전기대형승합차

□ 사업예산 : 금440,000,000원(부가세 포함)

□ 구매수량 : 1대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차량 탁송에 대한 제반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납품기한 : 계약개시일로부터 120일

□ 관련 준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2510152001: 전기대형승합차】에 등록 가능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또는 제작자 등(자동차-수입)(업종코드 5899) 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5814)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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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양

1. 차량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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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내역

구분

품목내역

전고

3,550mm ± 100mm

축거

6,120mm ± 100mm

전장

12,000mm ± 100mm

전폭

2,500mm ± 100mm

2. 버스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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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내역

기본사양

·고상형 전기버스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NCM) 또는 리튬인산철

·용량 340kWh 이상

·충전방식 : DC 급속충전

·1회당 주행거리 500km 이상(환경부 인증 기준)

모터

·최대 출력 270KW 이상

섀시/현가장치

·조향장치 : 파워스티어링

·전/후륜 에어서스펜션

·전자식 차체제어 시스템(ECAS)

·잠김 방지 제동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외관/타이어

·알루미늄 휠, 295/80R 22.5

·1-Piece 접합식 안전유리

·전동 스윙도어 출입문

외부

적재공간

(단위 mm)

·하부 적재공간 2구획 이상 확보

<내부 필수 적재>

·1구획: 발전시스템(발전기, 배터리, 인버터 등)

- 최소 적재공간: 920 × 620 × 605

·2구획: 헌혈버스 운영에 필요한 급식품 및 기념품 적재(2026년도 기준)

- 급식품 박스: 480 × 320 × 260

- 음료 박스: 320 × 270 × 150

- 여행용세트 박스: 420 × 400 × 250

- 손톱깎이세트 박스: 600 × 350 × 300

- 보조배터리 박스: 450 × 250 × 180

※ 2구획은 상기 물품을 동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실내

·바닥구조 : 평바닥

·루프형 에어컨 1식

·USB 충전포트(운전석)

※ 운전석 보호 격벽, 상부 선반, 디지털 타코그라프 삭제

편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토홀드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AEBS)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

·360도 어라운드뷰 및 후방카메라

·자동소화장치 적용

·후진경고장치 적용

·경사로 밀림방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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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차량은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서 차량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저상용 시내전기버스가 아닌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고상용 대형전기좌석버스의 사양을 적용하여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납품 되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이와 관련한 형식 승인이나 검사 등 각종 인증은 납품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 납품 시 운전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사업 진행상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양을 모두 준수하여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 전 도면과 함께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 후 제작한다. 제작과정에서 사양 및 도면 변경 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 사양을 설치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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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관련 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차량 조작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공급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 수요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일정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차량 관련 일상점검사항, 정기점검사항

◦ 계약상대자는 2년간 품질보증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하자에 대해 무상 점검수리(부품 발송 시 관련 비용 포함)를 해야 한다.

- 납품되는 차량의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 일반부품(소모품 제외) : 2년 또는 16만km

· 고전압 전자제어부품 : 5년 또는 40만km

· 모터 : 9년 또는 90만km

· 배터리 : 9년 또는 90만km

※ 배터리성능 70% 미만 저하시 무상보증기간 무상교체(70% 이상이더라도 정상운행 불가할 경우 무상 교체)

※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사항 중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무상 정비 지원

※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매년 발주부서에 제공

-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신속히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 A/S 조건

- 기본원칙 : A/S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출동 및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단, 24시간 이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차량 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1회 2일 이상)

-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정비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 수리 관련 조직표(책임자, 구성인력, 담당업무 및 (비상)연락망 등)

- 하자 수리 기간 및 하자(고장, 장애, 사고 발생 등) 업무 처리 절차 등

◦ 납품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은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요건으로 하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3제1항에서 정한 무상수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무상수리기간 및 거리보다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무상수리기간 및 거리가 더 긴 경우 차량제작사에서 정한 요건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무상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자보증기간 내 차량 납품 이후 운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정비직원은 즉시 요청하는 장소로 출동하여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 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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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및 납품

◦ 착수 및 납품

-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차량 상세 제원표

· 차량 상세도면(외부 사면도 및 실내 배치도)

· 차량 납품계획서(차량제작 및 납품 등 세부일정 계획 명시)

◦ 진행상황 보고 : 사업 착수 후 종료시까지 격주로 진행 현황 및 납품계획서상 일정과의 상이점과 원인, 해결방안을 보고할 것

◦ 차량 성능시험 보고 : 차량의 주행성능과 주요장비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착수를 거친 후 최초차량 납품 전 성능시험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차량의 안전 및 기능 점검을 위해 수요기관의 시범 운행 요구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차량의 운행 적합성을 증명해야 함

◦ 기타보고 : 계약개시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수시보고

◦ 차량납품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전기대형승합차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 수량을 납품하고, 원활한 A/S를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정품확인서 또는 A/S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규격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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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수

◦ 납품완료 후에는 납품차량의 기능별 작동유무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 규격서 상의 구입내역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테스트(공동 입회하) 후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 최종 검사에서 문제점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이 공정 중간단계 점검을 위한 중간검사(사진 제출 등) 및 현지출장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중간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규격서와 다르게 제작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기대형승합차 납품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취급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1부

- 사용자지침서 및 정비지침서 1부

- 차량 관련 서류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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